목차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대상 확대, 장애인 활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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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ㆍ간병 서비스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도모 및 일자리 창출 (20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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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ㆍ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첨부)
③ 희귀난치성 질환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첨부)
④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 (법정 보호 세대)의 자녀ㆍ손자녀
⑤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⑥ 기타 시ㆍ군ㆍ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ㆍ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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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① (신청기간) 연중
②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신청
③ (지원기간) 기존대상자는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시ㆍ군ㆍ구의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는 1년 (연장 불가)
④ (서비스 내용) 신체수발 지원, 건강 지원, 가사 지원, 일상생활 지원
⑤ (서비스 가격) 제공시간ㆍ소득기준에 따라 정부지원금 차등화
※ 2022년 가사간병 방문지원 바우처 서비스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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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간병 방문지원 바우처,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대상 확대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중위소득 70%까지 확대
차상위계층까지 이용할 수 있었던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의 대상자가 2022년 2월부터 기준중위소득 70%까지 확대된다.
① 보건복지부는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 월 24시간 또는 월 27시간의 가사간병 방문서비스를 바우처로 지원한다.
② 대상자는 만 65세 미만이며,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 (3개월 이내 진단서 첨부), 희귀난치성질환자, 소년소녀가정ㆍ조손가정ㆍ한부모가정 (법정보호세대) 등이다.
③ 아울러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으로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퇴원자의 경우 1년간 월 40시간의 서비스를 바우처로 제공한다.
④ 이번 사업 확대에 따라 서비스 대상자 본인, 대상자의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직권신청)은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가사ㆍ간병 방문지원 바우처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 누리집 (홈페이지)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