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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지원서비스 시범사업 (동해시 서울시 가사서비스, 울산 가사지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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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ㆍ한부모 가정 등에 대한 가사지원서비스 지원 시작
▶ 서울, 울산, 강원도 동해시 가사지원서비스 시범사업 실시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맞벌이ㆍ한부모 가정 등의 가사부담 완화와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청소, 세탁, 정리정돈 등 가정방문을 통한 가사서비스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맞벌이ㆍ한부모 가정 등의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가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복지부에서 개발한 모델에 대해 지자체에서 지역 수요 및 여건에 맞게 추가적으로 기획ㆍ시행하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신규 사회서비스 모델로서 추진되었으며, 시범사업 수행 지역은 지난 3월 공모를 통해 모집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강원도 동해시가 최종 선정되었다.
1. 지역별 세부 지원내용
시범사업 기간은 6개월이며, 지역별 세부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서울특별시는 출산을 앞둔 임신부를 대상으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대하여 2개월간 가사서비스를 지원한다.
※ 기준 중위소득 :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
※ 중위소득 150%는 2인 가구 기준 4,890,000원, 3인 가구 기준 6,292,000원
② 울산광역시는 만 18세 이하 자녀와 거주하며 일을 병행하는 맞벌이 및 한부모 가구, 임신부 또는 출산 후 3년 미만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나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지원비율은 90 ~ 40%까지 차등 적용되고, 서비스 지원기간은 가구당 6개월이다.
③ 강원도 동해시는 만 18세 이하 자녀와 거주하며 일을 병행하는 맞벌이 및 한부모 가구를 지원하며, 울산광역시와 동일하게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지원비율이 차등 적용되며, 가구당 6개월의 서비스가 지원된다.
서비스는 최초 욕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세부내용을 정하고, 서비스 제공인력이 월 4회 가정을 방문하여, 1회 4시간 동안 청소, 세탁, 정리정돈 등의 가사서비스를 지원한다.
시범사업 시행지역의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신청방법은 해당 지역의 읍ㆍ면ㆍ동 및 시ㆍ군ㆍ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2. 첫 단계로서의 의의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가구 구성 다변화 등으로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짐에 따라, 삶의 필수적인 영역인 일상생활 지원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는 지속 증가해 왔다.
① 국가 단위로 가사서비스 지원 정책이 시행되는 유럽과 달리, 우리나라는 일부 지자체에서만 개별적으로 가사서비스를 지원하여, 전국적인 지원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② 특히, 이번 사업은 지역에 따라 소득에 따른 진입장벽을 없애고,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차등화함으로써,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이용 가능한 보편적 사회서비스 지원모형을 마련하는 첫 단계로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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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지원서비스 목적
맞벌이 및 한부모 가구 등의 가사부담 완화를 통한 일, 가정 양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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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지원서비스 시도별 시범사업 모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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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서비스 내용
주1회 4시간 가정방문을 통한 가사서비스
① 청소 : 이용자가 거주하는 장소 (방, 거실) 및 주방, 화장실 청소, 설거지
② 세탁 : 세탁 및 세탁물 수거, 다림질
③ 정리정돈 : 쓰레기 배출, 내부 정리, 옷장, 서랍장, 책장 등
④ 취사 서비스 : 식재료 준비, 밥 짓기, 국・반찬하기, 설거지 (장보기 제외)
※ 제공제외 서비스 : 아이돌봄, 반려동물 관련, 입주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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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서비스 가격
월 24만원 (월 4회, 주 1회 기준) (단,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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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에 한하여 등록 승인
① 「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 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사회적 경제조직
② 가사서비스 제공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공공․비영리 법인 및 단체
③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2.6.16.시행) 제7조에 의거한 인증기관
※ 서비스 공공성 확보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조직 우선 지정 가능.
※ 단, 시범사업의 경우 지역내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 지역공급여건을 판단하여 영리기관 지정가능
2. 가사서비스 제공인력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①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가사관리전문가, 가정관리사 등 가사 관련 민간 자격 취득자
② 「노인복지법」 제39조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③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④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⑤ 그 외 시ㆍ군ㆍ구청장이 정한 기준을 충족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