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가스비 인상 이유, 난방비 폭탄, 가스요금, 도시가스
최근 가스요금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날이 쌀쌀해져서 난방을 조금 더 하긴 했지만 요금은 두배 이상은 나온거 같다. 그래서 가스비 인상 이유를 알아보게 되었다.
올 겨울 가스요금 급등은 국제 LNG 가격이 상승했던 2021~2022년 요금인상 시기를 놓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로 LNG 가격이 폭등한 결과임. 요금 인상 시기 조절과 취약층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국민적 부담을 줄이는데 총력을 다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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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정부의 요금 인상 동결
지난 정부에서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한 2021.3월부터 요금 인상이 이뤄진 2022.4월전까지 총 7차례의 요금 조정시기가 있었으나, 인상된 국제가격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모두 동결하였음
※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민수용 가스요금은 매 홀수월마다 조정 및 인상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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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우 사태
또한 2021년 하반기부터 상승한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2022년에 러-우 사태 등으로 2021년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하였음
※ TTF ($/MMBtu) : (2021.3) 6.1→ (2021.9) 15.2 → (2021.12) 27.2 → (2022.9) 69.3 → (2022.12)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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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미수금 누적으로 부채 상승
① 이로 인해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부채가 급격히 상승하였음
※ 미수금 (조원) : (2021) 1.8 → (2022.1Q) 4.5 → (2022.2Q) 5.1 → (2022.3Q) 5.7 → (2022.4Qe) 9.0
※ 부채비율 (별도기준, %) : (2021) 453 → (2022.1Q) 503 → (2022.2Q) 453 → (2022.3Q) 664
② 가스공사의 미수금 급등에 따른 안정적인 가스도입 차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가스비 인상이 불가피하여, 2022년 요금에 일부 인상요인을 반영 (4차례, +5.47원/MJ, 38.5%)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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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요금 동결
또한, 겨울철 난방 수요가 집중되는 점을 고려하여 국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1분기 요금동결을 결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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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적인 현상
이러한 가스비 인상은 러-우 전쟁 등으로 촉발된 全 세계적인 현상으로 美·英·獨 등 세계 주요국 또한 전년 대비 2022년 주택용 가스요금이 최대 2∼4배 상승하는 등 全 세계적으로 가스요금이 최근 급등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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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지원
① 정부는 가스비 인상으로 동절기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가스요금 할인, 에너지바우처, 연탄 쿠폰, 등유 바우처 등을 지원하고 있음
② 특히, 2023.1월부터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가스요금 할인폭을 50% 인상하였고, 사회복지시설에 적용되는 용도를 변경하여 요금을 46% 인하하였음
※ 도시가스요금 할인 (만원) : 0.6~2.4 → 0.9~3.6
※ 사회복지시설에 산업용 요금 (32.15원)을 적용하던 것을 일반용 (18.54원)으로 변경
③ 또한, 작년과 올해 3번에 걸쳐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51% 인상하였고, 연탄과 등유를 사용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금액도 작년 말 각각 16% (연탄), 107% (등유) 인상하였음
※ 에너지바우처 (만원) : 12.7 (夏 0.9, 冬 11.8) → 19.2 (夏 4.0, 冬 15.2)
※ 연탄 쿠폰 (만원) : 47.2 → 54.6 / 등유바우처 (만원) : 31.0 → 64.1
④ 지역난방의 경우 임대주택에 대한 기본요금 (52.4원/m2) 감면과 기초수급자 등에 대한 정액 현금지원 (4,000∼10,000원/월)을 시행하고 있음
⑤ 향후 에너지 요금 인상시 (가스비 인상) 에너지 바우처 지원 단가 상향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를 추진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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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① 아울러, 국민의 난방비 절감을 위한 에너지 절약 현장 지원과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임
② 에너지공급자들이 참여하는 ‘난방효율개선지원단’을 구성하여 지역별로 난방 취약 현장을 방문하고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 난방특성에 따라 최적의 효율개선 방안을 제공할 예정임
※ 한국가스공사 및 도시가스사, 한국전력,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등
③ 아파트 등 집단 수요처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에너지절약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개별 가정에도 문자 발송 등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난방 방법을 안내할 계획임
④ 또한 에너지공급자들이 소비자의 사용효율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 (EERS)을 확대·시행할 수 있도록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법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음
※ EERS : 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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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① 가스산업과 박OO 과 장 (044-203-5230), 정OO 사무관 (044-203-5216)
② 에너지효율과 김OO 과 장 (044-203-5140), 최OO 사무관 (044-203-5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