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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긴급재난지원금
원주시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원주시 재난지원금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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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1. 지급대상
2022. 7. 31.(일) 24시 기준 원주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내ㆍ외국인
※ 외국인 : 원주시에 체류지를 둔 영주권자 (F5), 결혼이민자 (F6)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재 요건을 모두 갖춘자는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생아 : 기준일 (2022. 7. 31.) 당시 부 또는 모가 원주시민이고, 신청 기간 내 출생한 경우 출생신고서 또는 출생증명서를 지참하여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2. 지급금액
1인 100,000원
3. 대상자 조회
① 조회기간 : 9. 26.(월) 09:00 ~ 11. 4.(금) 18:00
② 원주시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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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1. 모바일 원주사랑상품권 [온라인]
① 신청 : 원주시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
② 기간 : 9. 26.(월) 09:00 ~ 10. 31.(월) 18:00
③ 5부제 : 9. 26.(월) ~ 10. 7.(금)
※ 9. 26.(월) ~ 9. 30.(금)은 사전신청 기간
※ 10. 1.(토) ~ 10. 2.(일) 사전신청 마감 작업으로 접수 중단, 10. 3.(월) 신청 재개
2. 신용ㆍ체크카드 포인트 [온라인]
① 신청 : 원주시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
②기간 : 10. 3.(월) 09:00 ~ 10. 31.(월) 18:00
③ 5부제 : 10. 3.(월) ~ 10. 7.(금)
④ 카드사 : NH농협, 삼성, 롯데, 하나, BC (우리, IBK기업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하나, NH농협)
3. 선불카드 [온라인, 오프라인]
① 신청
- 원주시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
- 7. 31. 기준 거주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오프라인 신청 시 신분증 지참
② 기간 : 10. 3.(월) 09:00 ~ 11. 4.(금) 18:00 ※ 오프라인은 주말·공휴일 제외 (10. 4.(화)부터 접수)
③ 5부제 : 10. 3.(월) ~ 10. 7.(금) ※ 오프라인은 5부제 미적용
4. 찾아가는 신청 [오프라인]
① 대상 : 1인 가구 (단독가구) 중 거동 불편자 (고령, 장애인 등)
② 지급 : 선불카드
③ 기간 : 10. 17.(월) 09:00 ~ 10. 28.(금) 18:00 ※ 주말ㆍ공휴일 제외
④ 절차
5. 대리 신청 [오프라인]
① 자격
-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 지급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 동거인 제외
- 지급대상자의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
② 신청 : 7. 31. 기준 거주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③ 지급 : 선불카드
④ 필요서류
- 지급대상자 및 대리인 신분증
- 지급대상자의 위임장
- 지급대상자와 대리인의 관계 증명 서류 (ex.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⑤ 예외 : 의사무능력자, 폭력·학대 피해자 등은 대리요건 일부 완화
6. 이의 신청 [오프라인]
① 기간 : 10. 4.(월) 09:00 ~ 11. 4.(금) 18:00 ※ 처리기한 : 3주 이내
② 신청 : 7. 31. 기준 거주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③ 지급 : 선불카드
④ 필요서류 : 이의 신청서 및 증빙서류
⑤ 신청유형 : 가구구성 (동거인, 외국인, 세대분리, 거주불명), 폭력 · 학대 피해자, 출생, 이혼, 국적취득, 수용자, 정보오류 등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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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사용
1. 업종
① 모바일 원주사랑상품권 : 원주사랑상품권 가맹점
② 신용ㆍ체크ㆍ선불 카드 : 카드사 (NH농협, 삼성, 롯데, 하나, BC, 신한) 가맹점
※ 제한업종 : 대형마트, 백화점,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사행업소, 세금/공공요금/ 아파트 관리비, 교통요금, 홈쇼핑, 인터넷 상거래, 배달앱 등
2. 지역
원주지역에서만 사용 가능
3. 기한
2022. 11. 30.(수)까지 ※ 기간 내 미사용 시 잔액 원주시 귀속
4. 재발급 등
재발급 가능 (단, 신용ㆍ체크카드는 카드사 내 보유 모든 카드 사용 가능) 신용ㆍ체크카드 사용 중 카드사 변경 불가 (카드 분실 시 카드사 연락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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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및 읍면동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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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①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온라인 신청을 권장합니다.
② 세대원의 동의 없이 재난지원금을 일괄 수령하거나,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도장을 위조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③ 제출된 신청서는 반환되지 않으며, 지급 검토 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전화연락 및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신청인이 불응하거나 마감일(11. 4.)까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해당세대 신청이 취소됩니다.
④ 2022. 11. 4.(금) 이후에는 어떠한 사유에도 불구하고 지원금 신청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