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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 목록 | |
2024년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 |
2023년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실제 신청 후기 |
2023년 | 긴급복지지원제도 |
경기도형 긴급복지 생계 의료 주거 교육지원, 실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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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후기
코로나를 거치면서 지금까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2번 정도를 신청했던 거 같다. 간단하게 신청에서 지원금을 받기까지의 과정을 적어본다.
근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상담받고 서류 몇 가지를 받아 왔다, 이 서류를 작성하고 몇 가지 추가 서류를 가지고 다시 방문하라고 한다.
추가 서류로는 집 임대계약서, 가게 임대계약서, 미납 고지서 (전기세, 도시가스), 신분증, 통장 6개월 입출금내역서다.
위기 사유가 여러 가지가 해당했지만 단전된 경우로 신청하는 게 준비할 서류가 가장 적다고 하여 위기 사유로 단전을 작성했다.
위기 사유를 단전으로 작성하면 준비할 서류는 전기세 3개월 연체 후에 집 문에 붙이는 단전 예고 스티커를 가져가면 된다. 아니면 한전에 연락해서 단전 예고 서류를 보내달라고 하면 된다. 확실히 다른 위기 사유에 비해서 준비해야 할 서류가 간편해진다.
이런 이유로 지금까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신청할 때 항상 단전을 위기 사유로 해서 신청했었다.
받아 온 서류를 모두 작성하고, 추가 서류를 모두 준비해서 다시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했다. 보통 긴급복지 생계지원 같은 경우 영업일 5일 안에 처리가 된다고 한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빠르게 시청에서 전화가 왔고 무사히 받을 수 있었다. 보통 3개월을 지원을 해주는데, 늦게 신청하면 지원 개월 수가 줄어들 수 있다고 한다.
신청하기 전까진 조금 막막하게만 느껴졌지만, 막상 행정복지센터 방문해서 상담하고 서류를 준비해보니 그리 어렵지 않게 느껴졌다. 역시 고민만 하지 말고 직접 부딪치는데 가장 빠른 해결책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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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①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② 재산기준 : 특례시 372백만원, 시 310백만원, 군 194백만원 이하
– 주거용재산 공제) (특례시) 69백만원 (시) 69백만원 (군) 42백만원
※ (재산의 의미)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 청약저축 + 주택청약 + 종합저축 – 부채
③ 금융재산 : 1,200만원 + 생활준비금 (중위소득 100%) [1,740만원 (4인기준)] 이하
※ (금융재산의 의미)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및 예금, 적금, 부금 및 수익증권 등을 의미하며 보험, 청약저축 등은 일반재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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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상황 (⑨ ⑩ ⑪ ⑫는 경기도형 긴급복지만 있는 위기사유)
①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불, 군입대,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②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③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가정폭력·성폭력 등을 당한 때
④ 화재, 자연재해, 경매·공매, 월세체납으로 인한 강제 퇴거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⑤ 실직, 사업실패 (휴·폐업)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⑥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⑦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경우 (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⑧ 시설 퇴소아동
⑨ 입원환자나 치매노인, 알코올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하기위해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⑩ 과다채무 또는 빚 독촉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⑪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⑫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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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1개월 지원 원칙
1. 생계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 1,620천원 (4인기준), 최대 6회
2. 의료지원
①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 최대 2회
② 간병비 : 300만원 이내, 1회
③ 항암치료비 : 100만원, 최대 3회
3. 주거지원
①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 662천원 (월/대도시, 3 ~ 4인 기준), 최대 12회
② 주거지 마련을 위한 임대 보증금 일부 비용 : 보증금 500만원, 1회
4. 사례관리
현장확인 결과 필요한 맞춤형 물품 및 서비스제공 : 400만원 이내, 1회
5. 교육지원
① 초·중·고등학생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학비 지원 : 초 (127천원), 중 (180천원), 고 (214천원 및 수업료·입학금), 최대 2회
② 주거지원 (최대 12월) 대상자의 교육지원 횟수를 최대 4회 범위에서 지원
6. 시장·군수 추가지원 결정항목
① 주급여 (생계·의료·주거지원) 받는 가구 중 추가 항목 지원이 필요한 가구
② 연료비 (10월 ~ 3월) : 월 11만원/가구
③ 구직활동비 (최대 6개월) : 월 10만원
④ 해산·장제비 : 1회 100만원
⑤ 전기요금 : 50만원 이내, 체납분
⑥ 시장·군수가 결정한 항목
7.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 연계
② 상담 등 기타 지원
※ 신청방법 : 관할 시·군청 (읍·면·동) 상담·안내 및 신청·접수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