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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주민의 위생‧안전 상 위해 방지 및 원도심 지역 주거 환경을 쾌적하게 정비하기 위해 실시하는 2024년 경기도 빈집정리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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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빈집정리 지원사업 개요
① 사업명 : 2024년 하반기 빈집정비 지원사업
② 사업기간 : 2024년 7월 ~ 2024년 12월
③ 지원수량 : 29호
※ 선정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 및 지원하며, 사업예산 내 지원 수량이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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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빈집정리 지원대상 및 내용
① 지원대상 : 도시지역의 1년 이상 사용하거나 거주하지 아니한 단독주택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
② 지원자격 : 등기부등본의 빈집 소유자
③ 지원내용 : 빈집 정비 공사비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정비유형 | 지원내용 | 비고 |
---|---|---|
단순철거 | • 총공사비 90% (2천만원 한도) | 자부담 10% 의무 |
철거 후 공공활용 | • 3천만원 한도 (조성비 포함) ☞ 2년 이상 공공활용 조건 | 자부담 없음 |
단순보수 | • 총공사비 90% (1천만원 한도) | 자부담 10% 의무 |
울타리 설치 | • 6백만원 한도 | 자부담 없음 |
※ 빈집철거 후 공공활용 : 공용주차장, 소공원, 생태텃밭, 주민운동시설 조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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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
① 국세 및 지방세 미납자의 주택
※ 체납 등으로 인해 등기부등본에 압류 기재된 건축물은 해제 후 신청
② 대상 주택의 모든 소유 (권리) 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주택
③ 비주택, 무허가건축물,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의 주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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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빈집정리 지원 신청 및 접수 방법
① 접수기간 : 2024. 7. 1. (월) ~ 10. 31. (목)
※ 매월 15일까지 접수분에 대하여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당월 말 선정자를 보탬e시스템에 등록함
② 접수방법 : 보탬e 시스템에 접속하여 공모 신청
☞ 보탬e시스템 접속 → 공모사업 → 공모사업 검색 → 공모사업 목록 조회 (검색) : (자치단체) 경기도 평택시 (공고명) 빈집정비 지원사업
③ 신청서류
- 빈집정비 지원사업 신청서 [서식 1]
- 빈집 현황 사진 자료 [서식 2]
- 빈집정비 지원사업 조건부 동의서 [서식 3]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서식 4]
- 건축물대장
- 건축물 등기등본 (소유권 증빙자료)
- 소유자 신분증 사본
- (해당 시 제출) 공공활용 동의서, 대표자 위임 동의서, 위임장 [서식 5 ~ 7]
④ 문의처 : 평택시청 스마트도시과 도시정비팀 (☎ 031-8024-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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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선정 및 통보 방법
① 선정방법 : 매달 15일까지 신청자 중 높은 순위 신청자를 우선 선정
- 1순위) 「경기도 평택시 빈집정비계획」으로 지정한 3‧4등급 (상태불량) 빈집
- 2순위) 공공활용형 빈집 정비사업 신청자
- 3순위) 사용승인 이후 오랜 기간이 경과된 주택
※ 사업 기간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 사업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② 통보방법 : 보탬e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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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① 빈집정비 지원사업의 모든 절차는 2024년 11월 말일까지 완료되어야 하며,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업 일정이 지연될 경우 보조금 지급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② 사업 추진과 관련된 모든 절차는 보탬e시스템으로 진행됩니다.
③ 공동지분 주택일 경우에는 대표 소유자를 지정(위임)하여 모든 공유지분 소유자의 서면 동의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사업 추진 관련 서류는 해당 사항을 빠짐없이 기입하고, 신청 자격 증빙 등 관련된 모든 자료를 누락 없이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신청자격이 증빙되지 않거나, 신청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등 경우에는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⑥ 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과 기타 회계 관련 법령 등의 관계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사업신청(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는 관련 규정에 따라 선정 취소 및 보조금 환수 조치됩니다.
⑦ 사업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보조사업자 (신청인) 개인이 공사비 견적 등을 검토하여 시공(계약)업체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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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절차별 구비서류
1. 지원사업 신청서류
① 사업 신청서
② 빈집 현황사진 자료
③ 빈집정비 지원사업 조건부 지원 동의서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⑤ 건축물대장, 건축물 등기부등본
⑥ 소유자 신분증 사본
⑦ [해당 시 제출 서류] 공공활용 동의서, 대표자 위임 동의서, 위임장
2. 사업 착공 서류
① 착수계 및 보조금 지원 신청서
② 사업 계획서 ※ 견적서 사본, 공사 계약서 사본, 시공업체전문건설업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포함
③ 청렴이행확약서, 청렴문자 발송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④ [빈집 철거 시] 건축물 해체 신고서 ※ 해체계획서(파일) 포함 석면조사 결과보고서 ※ 주택면적 200㎡ 이상 시 기관석면조사 결과 제출
3. 사업 준공 서류
① 준공계
② 최종 공사명세서 (공사 시공내역서 또는 실행내역서)
③ 공사 사진대지 (전·중·후)
④ 보조금 청구서
⑤ 자부담금 지출 증빙자료 (자부담 해당액에 대한 보탬e시스템 이체확인증)
⑥ 시공업체에서 발급한 총사업비 해당액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⑦ 인지세 납부 증서
⑧ [빈집 철거 시] 건축물 해체 완료 신고서, [빈집 보수 시] 하자보증서, (해당 시) 건축법 관련 절차 이행 확인 자료
4. 사업 정산 서류
① 실적보고서 (정산)
② 총공사비 지출 증빙 자료 : 보탬e시스템 이체확인증
※ 문의처 : 평택시청 스마트도시과 도시정비팀 (☎ 031-8024-4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