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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 공고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간)
성남시에서는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을 7월 3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아래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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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남성(아빠)인 성남 시민
①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② 신청일기준 1년이상 계속하여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③ 육아휴직자 및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육아휴직 기간 및 장려금 지원 기간 동안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교사, 공무원, 직업군인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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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월 150만원)과의 차액을 최대6개월간 지원
※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 통지서]의 “지급결정액”과 “잔여지급결정액”을 합한 금액이 150만원 미만일 경우 지원 가능
① 가구당 최대 월80만원 ~ 최소 월10만원 지원
②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실제 휴직한 기간만큼 지원
③ 육아휴직 기간을 분리하여 사용한 경우 6개월까지 합산하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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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① 신청기간 : 육아휴직 시작일 1개월 이후부터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12개월이내
※ 2022년 7월 1일 이후 남성 육아휴직자부터 신청 가능
② 신청방법 : 성남시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 절차 필요)
※ 시민참여 → 온라인신청 →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신청 (시 홈페이지)
③ 처리절차
※ 신청서류 전송 메일주소 : snwf@korea.kr (여성가족과 대표메일)
④ 지급일 : 신청일 다음 달 25일한
⑤ 지급방식 : 계좌 입금
⑥ 문의 : 성남시 여성가족과 가족정책팀 (☎ 031-729-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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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신청서류 | 비고 | 발급처 |
신청서 1부 | 필수제출 | 별지 제1호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온라인 입력 | 별지 제2호서식 |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 필수제출 | |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 필수제출 | 고용보험 사이트 |
※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 온라인 발행안내
※ 고용보험 사이트 – 모성보호 – 민원처리현황 (본인확인필요함)
※ 모든 서류는 시청 홈페이지에 기재된 여성가족과 대표이메일 snwf@korea.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담당자가 추가로 자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기간 중 장려금 신청시 “육아휴직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 매월 30일까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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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① 장려금 신청은 육아휴직자 본인만 가능
② 시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후 15일 이내 구비서류 미제출 시 취소 처리
③ 제출서류는 압축파일 1개로 제출 : 파일명은 [장려금-신청자이름] (예시 : 장려금-성남이.zip)
④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⑤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 (전출, 복직 등)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 지원 중단 및 즉시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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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여성가족과 가족정책팀 ☎ 031-729-2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