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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예술인 창작지원금 지원 사업 공고(안)
성남시 예술인 창작지원금 「성남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제6조에 따라 2022년 성남시 예술인 창작 지원금 시범사업 운영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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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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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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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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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고 및 신청기간 : 2022년 9월 1일(목) ~ 12월 23일(금)
② 신청자격 : 2022년 9월 1일 공고일 기준 계속하여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기준 예술활동증명서 가 유효한 예술인 (※연 1회 지원으로 1차접수 (2022.6.1.~7.29.) 창작지원금 수령자 제외)
※ 예술활동의 증명제도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제2조) – 자격 : 문화예술분야에서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수 있는 사람 및 「저작권법」 제2조제1호 및 제25호에 공표된 저작물이 있는 사람과 예술 활동으로 소득이 있는 사람 – 신청절차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이트 접속 → 예술활동증명서 발급신청
③ 지원내용 : 1명당 1백만원 1회 지원 (지역화폐) ※ 소득구분 없음
④ 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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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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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서
② 예술인활동증명서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 접속 후 증명서 자료다운)
③ 주민등록초본 또는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주민번호 뒷자리 비공개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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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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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또는 방문접수
① 온라인신청 : 성남시청 홈페이지접속 ⇒ 시민참여접속 ⇒ 온라인신청 (온라인 신청서 작성하고 첨부파일에 예술인활동증명서와 주민등록 초본 업로드)
② 방문 신청 : 신청서 등 제출서류 가지고 문화예술과 (시청 서관6층) 접수 (※ 방문신청시, 주말·공휴일 및 평일 점심시간 12:00~13:00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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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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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문화예술과 (031-729-29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