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경기도 성남시 친환경 보일러 지원금 변경공고 (2022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를 보급하는 「2022년도 가정용 성남시 친환경 보일러 지원금, 설치 지원」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01
of 06
사업기간
2022. 9. 1. ∼ 예산 소진 시까지 (※ 조기 소진 시 홈페이지에 마감 공고 게시)
02
of 06
지원대상
※ 2022년 설치된 지원대상 보일러 (설치 당시 환경표지 인증현황에 포함된 제품)
① 가정용 노후 보일러 (2019년 12월 31일 이전 설치)를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하는 자 (주택소유주, 세입자)
※ 단, 신청자가 세입자인 경우 주택임대차 계약서 제출
※ 노후 가정용 보일러는 「대기관리권역법」제35조제1항 및 시행규칙 별표 5의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시간당 증발량 0.1톤 미만 가정용 보일러를 말함
※ 건축물대장상의 주택소유자와 계약을 맺은 자가 보조금 신청
지원 제외 대상 1.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시설) 2. 신축건물 중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대상 공동주택
②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 (교체)하는 저소득층·취약계층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자활사업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50조에 따른 장애 (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차상위장애연금 수급자
-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사업에 선정된 자)
- 지자체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선정된 자
※ 신청자는 저소득층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03
of 06
지원금액
① 일 반 : 1대당 10만원 지원
② 저소득층 : 1대당 60만원 지원
※ 단, 총 지원대수가 7,375대 (일반 7,350대, 저소득층 25대)로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설치 전, 잔여 수량 확인필요 (☎ 031-729-3643)
04
of 06
신청절차
05
of 06
보조금 신청
<친환경보일러 제작업체 및 연락처>
제작사 | 대표전화(본사) |
㈜경동나비엔 | 1588-1144 |
㈜귀뚜라미 | 1588-9000 |
대성셀틱에너지스(주) | 1588-8577 |
롯데알미늄(주)기공사업본부 | 1588-8888 |
린나이코리아(주) | 1544-3651 |
㈜알토엔대우 | 1588-7339 |
1. 접수방법
① 온라인 시스템 ② 방문 또는 우편
2. 접 수 처
성남시청 기후에너지과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 031-729-3643)
3. 구비서류
① 보조금 신청 관련 동의서 (제1호 서식). [온라인 신청용]
② 보조금 지급 요청서 1부 (제2호 서식).
③ 저녹스 보일러 설치 확인서 1부 (제3호 서식).
- 교체 전 보일러 및 제조명판 사진
- 설치 완료된 지원대상 보일러 및 제조명판 표시 사진
- 세금계산서, 영수증 (현금영수증/카드영수증) 등 계약이행 증빙서류
④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 신청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1부 (제4호 서식).
⑤ 보조금 신청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제5호 서식).
⑥ 보일러 설치 계약서 또는 견적서 1부.
⑦ 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 대장 1부.
⑧ 입금 희망 통장 사본 1부.
⑨ 전 ·월세 계약서 1부 (신청자가 세입자인 경우).
⑩ 저소득층 증명서류 1부 (해당사항 있는 경우).
4.
보일러의 설치 확인을 완료한 후 보조금 지급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조금 지급 (※ 당해연도 설치 보일러에 한해서 지급함)
06
of 06
기타사항
① 친환경 보일러는 응축수가 발생하므로 응축수 배관설치가 불가능한 장소에는 설치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보일러 제작사에 설치 가능 여부를 사전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신청서류 검토결과 미비사항이 있는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습니다.
※ 서류가 미비한 경우, 서류보완이 완료될 때까지 접수를 인정하지 않음
③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신청하거나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지급된 지원금 전액을 환수합니다.
④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기타 세부사항은 「2022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지원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며, 기타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과 (☎ 031-729-36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