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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한옥 건축 수선비 지원금, 리모델링, 한옥위원회 보조금
「수원시 한옥지원 조례」제17조 및 규정에 따라 수원화성 내 한옥의 보전ㆍ육성 및 역사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2022년 한옥 건축ㆍ수선비 지원 사업』추가 사업자 선정 및 2023년도 지원사업 사전 신청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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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① 공모명 : 한옥 건축ㆍ수선비 지원 사업
② 공고기간 : 2022. 7. 20.(수) ~ 8. 19.(금)
③ 접수기간 : 2022. 8. 22.(월) ~ 9. 30.(금)
④ 지원대상 : 수원화성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신축 및 수선 한옥 건축물
⑤ 지원내용 : 한옥 건축물 신축 및 수선 시 보조금 지원
※ 한옥위원회 심의 진행 후 지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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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기준
① 지원근거 : 수원시 한옥지원 조례 제17조
② 지원금액
- 한옥촉진지역 내 (신풍동, 장안동일대) : 공사 비용 50% 범위에서 최대 1억5천만원
- 그 외 수원화성지구단위계획구역 내 : 공사 비용 50% 범위에서 최대 8천만원
※ 한옥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 금액 지급 (2022년 잔여 예산 1억2천5백만원)
③ 신청자격 : 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토지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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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한옥 건축ㆍ수선비 지원 사업 추가모집
① 추가모집 예산액 : 1억2천5백만원
② 접수기간 : 2022. 8. 22.(월) ~ 9. 30.(금)
※ 추가 공고기간 이후 2022년 보조금 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모집 진행
③ 접수장소 : 수원시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 (3층)
④ 신청방법 :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
⑤ 제출서류
- 보조금 지원 신청서 [하단 첨부]
- 소유권 증빙서류 (등기부 등본 등)
- 관련 설계도서 및 현황사진
- 심의자료 (건축개요 및 현황, 도면, 한옥건축 기준 검토, 투시도 등)
- 공사예상비용 견적서 (공사원가계산서, 설계내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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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한옥건축ㆍ수선비 지원사업 사전모집
① 접수기간 : 2022. 8. 22.(월) ~ 9. 30.(금)
② 신청자격 : 수원화성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토지 소유자 또는 예정자 (본 모집공고시 까지 소유권 확보하여야 함)
③ 접수방법 :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
④ 제출서류
- 보조금 지원 신청서 [하단 첨부]
- 소유권 증빙서류 (등기부 등본 등)
- 계략 건축개요
⑤ 유의사항
- 사전신청은 2023년도 지원사업 실시를 위한 수요조사 및 건축계획 사전 준비기간 확보를 위한 절차로 사전공모 신청자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은 아님 (2023년도 본공모 1차 사전평가시 가점부여)
- 본 모집공고시 지원신청서 및 제출서류 제출하여야 함
※ 2023년도 지원사업 모집공고 : 2022. 12.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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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및 평가방법 (추가모집에 한함)
1) 선정방법
2) 평가방법
① 1차 사전평가 (부서 정량평가)
- 평가표에 따라 심의상정 안건 선정하여 배점순위 평가
- 예산의 2배 범위 내에서 심의상정 안건 선정
② 2차 본평가 (한옥위원회 심의)
- 지원신청서 및 설계도서 등 제출서류 기준으로 한옥위원회 심의
- 심의위원 정성평가를 통한 지원순위 및 지원금액 결정
※ 공모예산 범위 내 신청 시 정량평가 및 순위선정 없이 한옥 심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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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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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발표
① 한옥위원회의 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에 따라 개별 통보 (심의 완료 후)
② 사전신청자는 별도 선정 및 결과 통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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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① 본 사업은 예산 규모를 초과하여 신청접수 시에는 평가표에 따라 1차 평가 및 수원시 한옥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이 결정됩니다.
② 한옥건축 지원사업은 「수원시한옥지원조례」 및 「수원시한옥지원조례시행규칙」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③ 제4호의 제출서류 미비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④ 사업 대상자로 선정 시 제6호의 지원절차에 따라 성실히 사업추진 하여야 하며, 보조금 지급 신청은「수원시한옥지원조례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공사 완료 및 완료 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⑤ 사업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반드시 화성사업소 공공한옥팀과 사전 협의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⑥ 지원결정을 통지를 받은 사람은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공사를 착수하여야 하며,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1년의 기간에서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⑦ 기타 한옥 건축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 공공한옥팀 (☎ 031-228-440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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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보조금 지원 기준표
수원시 한옥지원조례 제1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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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전평가 평가기준(안)
※ 건축인허가 부적합 시 평가 및 선정 제외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