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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조례」에 따라 2024년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원사업 운영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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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사업목적
마을공동체 등에서 아동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는 가치활동에 대한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의미 있는 활동에 전념할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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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사업내용
① 추진기간 : 2024. 7월 ~ 12월
② 사업규모 : 경기도 全 시군 아동돌봄공동체 100여개소 (× 5명 이내 = 500여명)
③ 참여대상 : 마을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비영리 목적으로 공동육아, 보육 등 아동돌봄 활동을 제공하는 공동체
※ 공동체 : 자발적 주민 모임,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및 단체, 종교단체, 작은도서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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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참여요건
※ 모두 충족
구분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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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 (필수) 돌봄 공동체 구성원이 최소 5인 이상일 것 ※ 직계가족은 다수인 경우에도 1인으로 간주함 |
단체증빙 | (필수) 대외적으로 단체 표시(활동)를 위한 고유번호증 |
규정 | (필수) 돌봄공동체 내부 운영규약 (운영위원회 포함) |
활동계획 | (필수) 하반기 돌봄활동 계획 (재원조달 계획 포함) |
활동실적 | (필수) 1개월 이상 공동체 중심 공동육아, 돌봄활동 실적 (기준 : 2023.1월 ~ 참가신청일) |
돌봄공간 | (권장) 돌봄 전용면적 (33㎡) 확보. 다만, 공간확보가 어려운 경우 현장확인을 통해 지원가능 (필수) 안전보험 의무가입 |
※ 각 요건은 신청서 제출서류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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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원개요
① 지원대상 : 공동체에서 아동돌봄에 참여하는 경기도민 (공동체별 5인 이내)
돌봄아동 수 (일․월 평균) | 지원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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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초과 3인 이하 | 1인 |
3인 초과 6인 이하 | 2인 |
6인 초과 11인 이하 | 3인 |
11인 초과 16인 이하 | 4인 |
16인 초과 | 5인 |
② 돌봄대상 : 만 12세 이하 아동 (초등학생 이하)
③ 지원금액 : 공동체서 월 30시간 이상 돌봄활동 참여자에게 20만원 / 1인 지급
※ 소득요건 제한없음 / 1일 기준, 최소 1시간 (연속) 이상 활동 시 인정
④ 제외대상 : 범죄경력자 (성, 아동학대 등), 돌봄대가 중복 수혜자
※ 자세한 사항은 참고 및 유의사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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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활동
긴급일시돌봄, 육아품앗이, 등하원지원, 프로그램 운영, 급간식 제공, 간접적 돌봄활동 (준비, 청소, 운영 등) 등
1. 직접적돌봄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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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일시돌봄 | 출․퇴근시간, 유치원‧초등방과후 돌봄공백시간, 주말‧휴일, 부모 긴급상황 발생 시 등 |
육아품앗이 | 공동육아 공간‧정보제공, 육아품앗이 관련 프로그램 |
등하원 지원 | 연령, 이동방법 등 공동체 여건 및 안전 문제 고려 지원 |
프로그램 운영 | 아동의 수요를 고려하여 학습․놀이․체험 활동 등 |
급․간식 제공 | 방과후, 야간돌봄, 방학기간 주간돌봄 중 제공 |
2. 간접적돌봄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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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운영 | 각종 모임 및 행사 주관, 총회 준비, 부모 참여 활동 주관 등 |
재정․회계 | 예산 편성, 집행, 결산, 재정 확보를 위한 계획 수립, 후원금 관리 등 |
홍보․연대 | 공동체 홍보 및 아동 모집,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 및 타 단체와 소통 및 연대, SNS와 홈페이지 관리 등 |
공간․시설 | 공간관리 및 청소, 시설물 보수 및 관리 등 |
급간식 준비 | 재료 구입, 조리, 배식 등 급간식 제공 준비 |
※ 돌봄대상 연령, 인원, 운영시간 등 구체적 사항은 지역 수요 및 여건에 따라공동체구성원 등과 협의 후자율적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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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① 접수기간 : 2024. 7. 8. (월) 09:00 ~ 2024. 7. 12. (금) 18:00, 그 이후에는 매월 1일 09:00 ~ 10일 18:00 (11월까지 접수)
※ 기간 외 접수 불가하며,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
② 제출방법 : 온라인 (대표자 본인 또는 실무자)만 접수
③ 접수처 : 경기민원24에 접속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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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제출서류
필수서류 10종, 선택서류 1종
※ 모든 필수서류 구비 후 신청하여야 하며, 서류 누락 (또는 미비) 시 신청반려함
구분 | 구비목록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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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서류 | ① 참가신청서 ② 공동체 소개서 ③ 공동체 구성원 명단 ④ 공동체 활동계획서 ⑤ 돌봄공동체 활동실적 ⑥ 공동체 운영규정 ⑦ 고유번호증 ⑧ 등기부등본․건축물 대장 ⑨ 공간확보 증빙자료 ⑩ 안전보험 가입증권 | ① ~ ⑤ 서식에 따라 작성 |
선택서류 | ⑪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 인허가․등록증 |
※ 공동체 선정 이후, 다음달 돌봄활동을 실시 후 아동돌븜 기회소득 신청서류 (활동실적, 주민등록등본, 범죄경력회보서 등)는 별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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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및 유의사항
1. 원칙적으로 무보수로 돌봄활동하는 공동체 구성원에게만 지급함
① 본 사업은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마을공동체 등에서 비영리를 목적으로 공동육아, 보육 등 아동돌봄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도민에게 아동돌봄 기회소득을 지급함
② 이에 따라서, 공동체 공간에서 발생하는 돌봄활동에 대한 대가 (직간접적 일체 보수, 수당 등 모두 포함)를 받는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2. 신청하고자 하는 공동체 구성원은 경기도 거주 및 범죄경력 (아동학대, 성범죄) 無
공동체 구성원은 주민등록상 주소를 경기도에 두고 있어야 하며, 범죄경력자는 신청불가하며,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 수집 동의 시, 생략가능)과 범죄경력회보서 의무제출하여야 함
3. 공동체 선정 이후, 의무이행 사항 준수
출퇴근 프로그램 설치 (공간 내 PC, 노트북), 현장 모니터링, 실태조사 등 협조
4. 공동체에서 기여도, 공헌도 등 종합 고려하여 아동돌븜 기회소득 지급대상자 결정․제출
공동체 구성원이 직접 해당 시군․경기도에 제출하는 게 아닌, 공동체 운영회의를 통해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 인원 수에 따라 지급대상자 결정하여 공동체 대표가 제출함
5. 공동체 공간은 기본적으로 아동돌봄 목적에 맞는 공간이어야 함
아동돌봄 활동을 위한 집기, 물품, 아동용 책, 장난감 등을 구비하여야 하며, 영리활동을 같이하는 학원, 교습소, 돌봄공간과 분리되어 있지 않은 사무실, 예배당, 개인주거공간 (숙식해결) 등 제외함
6.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보장급여 대상자급여 (자격) 변동 여부 사전확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타 사회보장제도로 지원받는 자는 아동돌봄 기회소득을 지급받을 경우 수급자격 또는 급여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행정복지센터 등의 사회보장급여 관련 담당자와 필히 상의 후 신청
7. 아동돌븜 기회소득 부정수급 등 발견될 경우 지급취소 및 전액 환수
①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②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 ③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 지급된 아동돌봄 기회소득을 환수하며, 공동체 선정 (지원) 결정을 취소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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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절차
① 1단계 : 신청접수 → 공동체 선정
② 2단계 : 돌봄활동 → 기회소득 신청․지급
③ 3단계 : 모니터링 (수시)
※ 1단계 공동체 선정 이후, 자세한 내용은 공동체별 별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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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시군에 사전문의 후 도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기관명 | 부서명 | 담당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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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업총괄) | 공동체지원과 | 031-8008-3571 |
수원시 | 마을지원과 | 031-228-3125 |
용인시 | 자치분권과 | 031-324-2637 |
고양시 | 주민자치과 | 031-8075-2452 |
화성시 | 소통자치과 | 031-5189-6478 |
성남시 | 자치행정과 | 031-729-2313 |
부천시 | 자치분권과 | 032-625-2337 |
남양주시 | 행정지원과 | 031-590-2094 |
안산시 | 자치행정과 | 031-369-1748 |
평택시 | 미래전략과 | 031-8024-3523 |
안양시 | 고용노동과 | 031-8045-2336 |
시흥시 | 주민자치과 | 031-310-3780 |
파주시 | 일자리경제과 | 031-940-5071 |
김포시 | 자치행정과 | 031-980-2268 |
의정부시 | 자치행정과 | 031-850-5844 |
광주시 | 자치협력과 | 031-760-8697 |
하남시 | 일자리경제과 | 031-790-5011 |
광명시 | 자치분권과 | 02-2680-6099 |
군포시 | 자치분권과 | 031-390-0939 |
양주시 | 일자리경제과 | 031-8082-6092 |
오산시 | 지역경제과 | 031-8036-7585 |
이천시 | 일자리정책과 | 031-644-4198 |
안성시 | 소통협치담당관 | 031-678-0784 |
구리시 | 산업지원과 | 031-550-2579 |
의왕시 | 자치행정과 | 031-345-2133 |
포천시 | 일자리경제과 | 031-538-2286 |
양평군 | 총무담당관 | 031-770-2366 |
여주시 | 일자리경제과 | 031-887-2031 |
동두천시 | 일자리경제과 | 031-860-2366 |
과천시 | 복지정책과 | 02-3677-2462 |
가평군 | 일자리정책과 | 031-580-2972 |
연천군 | 행정담당관 | 031-839-41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