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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 친환경 보일러 지원금 보조금 60만원 신청 서류 홈페이지 2024년
질소산화물 (NOx)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효과가 크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을 위한 「2024년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수정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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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① 사업기간 : 2024. 1. 16. (화) ∼ 예산 소진 시 까지
② 사업비 : 68,400,000원
③ 사업대수 : 총 114대 (저소득층 114대)
④ 지원금액 : 600,000원/대
※ 저소득층 물량에 대한 예산이며, 조정될 수 있음
※ 보조금 이외의 설치비용은 자부담이며, 예산 소진 시 신청 불가
⑤ 지원대상 : 2024년도에 안산시 내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하는 저소득층 · 취약계층
※ 지원불가대상 : 공공기관 (시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대상 공동주택 (신축),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하여 보조금 지급을 받은 이력이 있는 동일 주소지의 가구
※ “보일러 설치 당시” 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이 유효한 제품 (인증 현황은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시설
※ 「주택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주택법」 제15조제1항의 주택 건설사업 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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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① 노후 가정용 보일러를 지원대상 신규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한 경우 서류접수 순으로 선정
② 조기 예산 소진이 예상되는 경우 온라인 접수를 우선함
※ 대기관리권역법 제35조 제1항 및 시행규칙 별표5 제2호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가정용 보일러
※ 표시가스 소비량 70kW 이하인 콘덴싱 가스보일러로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이며 설치 당시 인증이 유효하여야 함
③ 신청자가 세입자인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서 제출
※ 건축물대장상 주택소유자와 계약 맺은 자가 보조금 신청
④ 신청자는 선정조건을 확인가능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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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조건
아래 10가지 조건 중 한가지에 속하는 자를 신청인으로 함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또는 임대차계약서상 계약자 (세대원이 지원 대상에 속하는 경우도 동거 확인가능 서류 추가제출 시 신청 가능)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자활사업 대상자
③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④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차상위장애연금 수급자
⑤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⑥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⑦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사업에 선정된 자)
⑧ 지자체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선정된 자
⑨ 기본중위소득 70% 이하인 다자녀 (2자녀 이상) 가구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아래 산정기준표 합산액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자료
※ 막내자녀 만 18세 이하인 경우에 해당
⑩ 사회복지시설 (아동,노인, 장애인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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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신청 및 교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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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접수/지급 절차
1. 시스템 회원가입
보조금 신청자 (또는 대리인 등)는 가정용 보일러 인증시스템 회원가입 후 매뉴얼 참조하여 신청접수
※ 시스템 개편으로 인해 2024.2.1.부터 사이트 접속 가능
2. 신청 관련 동의서 작성 및 업로드
① 온라인 시스템 또는 공고 첨부된 양식 (제1호 서식)을 작성한 후 스캔, 사진 촬영, 전자 이미지 서명 등을 통해 시스템에 업로드
※ 요구항목에 미동의 시 신청 불가하며 그 외 서류는 스캔 후 업로드해야 하며, 공급자 선공제 방식으로 신청/위임 시 동의서 하단 대리인 (공급자) 서명 필수 (공급자 위임 없이 구매자가 보조금을 신청하여 받는 경우 신청자 서명만 기재하여도 인정)이며, 구매자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오 기재시 반려됨
② 신청자가 소유주가 아닌 세입자 또는 법인소유 명의인 경우 건축물대장 조회불가함에 따라 건축물대장 및 전월세계약서 추가 제출 필요
3. 증빙사진 업로드 (2 ~ 3장)
① 기존 (교체 전) 보일러 제조명판 또는 시공표지판 사진 (교체 전 기존 보일러 제조/설치년도 입력 필수)
② 설치완료 보일러 전체사진 및 시공표지판 사진 (필수)
※ 제조사, 모델명, 제조번호, 시공자 등이 기재되어 있고 신청년도에 설치 하였음을 증명 가능해야 함
4. 증빙서류 업로드
현금 (카드) 영수증 또는 (전자) 세금계산서, 입금희망 통장사본 스캔 또는 사진 촬영 후 업로드
※ 영수증 승인번호가 표시되어 있어야 함 (주문번호 불인정)
※ 공급받는 자가 신청자와 일치해야 함 (타인인 경우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증명서 등) 추가등록 필요)
※ 제1호 서식에 작성한 계좌 정보와 일치해야 함
5. 시스템 관련 문의
시스템 오류신고 및 개선요청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온라인시스템 담당자 (02-2284-1545, 1557, 1543)
6. 증빙서류 적합성 검토 및 보조금 지급
① 적합한 경우 승인 처리되어 접수일 기준 30일 이내 (공휴일 포함) 보조금 입금
② 부적합한 경우 보완・반려 처리되어 반려 사유 확인 및 보완 후 재신청 가능
※ 보완 불가능한 지급 대상 부적합으로 반려 시 재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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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또는 우편접수/지급 절차
1. 신청서 접수
① 기간 : 공고 게시일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② 접수처 :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839, 3층 (고잔동, 환경정책과 미세먼지정책팀)
③ 보조금 신청자는 방문 또는 우편으로 아래의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안산시청 환경정책과에 제출신청
※ 구매자 또는 설치업체 등 실제 최종 소비자와 계약을 맺고 보일러를 공급·판매하는 자.
④ 공급자는 지자체 예산 상황 등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할 수 있음을 구두로 구매자에게 통지하고, 견적서 등에 명시해야 함
⑤ 방문신청 구비서류
① 보조금 지급 요청서 1부.
② 보일러 설치 견적 (또는 계약)서 1부. (사전신청의 경우)
③ 입금 통장 사본 1부.
④ 현금 (카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1부. (간이영수증 불가)
⑤ 건물 등기부 등본 (건축물 대장) 1부. (주택소유주 일치)
⑥ 설치 확인서 1부.
- 설치완료 보일러 사진 2장. (시공표지판 또는 제조명판 1장/전체 사진 1장.)
- 설치 전 보일러 사진 1장. (사진 상 제조 또는 설치년도 확인 가능해야 함)
⑦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⑧ 수급자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1부.
⑨ 전·월세 계약서 1부. (해당사항 있는 경우)
⑩ 저소득층 증명서류 1부. (해당사항 있는 경우)
⑪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 (해당사항 있는 경우)
⑫ 가족관계증명서 1부. (해당사항 있는 경우)
⑬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증명서류 (해당사항 있는 경우)
2. 증빙서류 적합성 검토 및 보조금 지급
① 서류 검토 후 미비 서류 확인 시 보완 요청 (업체 또는 구매자 통보 후 시청 휴대폰 (010-9102-2610)으로 보완서류 요청)
※ 팩스는 받지 않음
② 보조금은 보완 서류 없을 시 설치 확인을 완료한 서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공휴일 포함)에 지급
※ 천재지변이나 재해 등 불가피한 경우 지급일을 늦출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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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대상자의 취소 및 보조금의 반환
①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신청한 경우
②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③ 지원 대상자가 보조금 지급 결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④ 지급 대상으로 확정되었음을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설치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⑤ 보조금을 받고 설치하였으나, 설치 후 1년 이내 설치·판매자의 귀책 사유로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가 정상적인 가동이 어려워 2종 보일러로 교체하는 경우
⑥ 기타 지급 대상자의 보조금 지급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보조금 취소 또는 환수 시 지원 대상자에게 즉시통보 및 15일의 이의신청기간이 주어짐
- 기타 부정한 방법 대리신청 공급자의 경우 1년간 보일러 보조금 신청금지 조치하되, 금지 대상 공급자가 설치한 보일러의 구매자가 직접 사후신청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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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① 선공제 (업체가 지원금을 수령) 방식으로 신청하는 경우 구매자에게 구두로 선공제임을 안내하고 업체 자진발급 영수증 (저소득층 60만) 필수 첨부
② 제출 증빙서류는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시되도록 하여 발급 후 제출하고, 온라인 신청 시 동의서에 기재한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가 부정확한 경우 건축물대장 조회 불가로 반려 처리
③ 신청서 허위기재, 일부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보완 완료 시까지 접수 불인정
④ 추가사항 및 기준은 「2024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지원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2024.1)」 (환경부)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