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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 안양시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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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요약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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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024년 2월 20일 ~ 5월 31일 |
지원대상 | 2024년 1월 1일 이후 안양시로 전입 또는 안양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가구 ①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② 무주택자 ③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
지원내용 | 이사비 및 중개보수비 포함하여 1인당 최대 50만원 한도내 실비 지원 (생애 1회) |
지원방법 | 온라인 신청 → 자격요건 검증 → 50만원 한도 내 실제 지출된 비용 계좌 입금 ※ 잡아바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 이용 |
선정방법 | 예산 내 선착순 접수 및 지원· 자격기준 확인 등 서류 심사 |
문의처 | 안양청년광장 홈페이지, 안양시 청년정책관 (☎ 031-8045-57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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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청년 이사비 지원대상
2024. 1. 1. 이후 안양시로 전입 또는 안양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19 ~ 39세 청년 가구
1. 연령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1984. 1. 1. ~ 2005. 5. 31.) ※ 단, 신청일 기준 민법상 성년이어야 함
①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은 신청자 청년 본인이어야 함
②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 (가족 등)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 아님
2. 재산기준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3. 거주기준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 (건물) 및 비주택 (고시원 등)에 거주
※ 단,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주택 및 비주택 (고시원 등) 모두 가능
※ 전세 거주자 중 월세액 없어도 신청 가능, 월세 거주자 중 보증금 없어도 신청 가능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자는 지원 제외
4.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① 이사한 주소지 기준 가구원 수에 따른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를 충족한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② 신청일 전월 건강보험료 또는 직전 3개월 건강보험료 평균액 중 낮은 금액으로 판정
③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 (건강보험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으로 산정
④ 가구원 중위소득 산정 : 가구원 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모든 사람의 보험료를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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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청년 이사비 제외대상
①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신청인의 직계존속의 집에 이사하는 경우
②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
③ 공동생활가정 또는 사회보장시설 입소자 등 시설수급자
④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 (영구, 국민, 행복, 매입, 전세임대 등) 주택 거주 예정자
⑤ 2024.1.1. 이후 안양시로 전입 또는 안양시 내에서 이사 후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유사 사업 지원 수혜자
⑥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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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청년 이사비 지원내용
1. 지원내용
① 생애 1회, 실제 지출된 이사비용 최대 50만원 이하 지원
※ 이사비용 (차량대여비, 운반비, 포장비 등) 20만원 한도 + 중개수수료 30만원 한도
② 임대차계약서 상 중개수수료, 이사비용 영수증 등 증빙서류 확인하여 실비 지원
2. 지원 예시
- 이사비용 총 45만원 (이사비 : 25만원, 중개수수료 : 20만원) 지출·신청 → 40만원 지원
- 이사비용 총 55만원 (이사비 : 25만원, 중개수수료 : 35만원) 지출·신청 → 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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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청년 이사비 지급방법
1. 지급방법
신청자 개인별 계좌 현금 입금
2. 지급환수
신청인이 부정한 방법 또는 착오 신청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지원금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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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청년 이사비 신청방법
1. 신청기간
2024. 2. 20. (화) 09:00 ~ 2024. 5. 31. (금) 18:00
2. 신청방법
잡아바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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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청년 이사비 제출서류
※ 신청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으로 제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
제출서류 | 확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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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이사비 지원 사업 신청서 1부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 동의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동의 |
주민등록 등본 1부 ※ 현재 주소,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발생일/신고일, 변동 사유 포함 | 현재 주소 및세대원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기준) 1부 | 부모, 배우자, 자녀 확인 |
건강보험 자격확인 (통보)서 가구원 모두 각 1부 ※ 가구원 모두 확인되어야 함, 가구원 모두 확인 가능 시 1부 제출 가능 본인이 피부양자일 경우 부양자의 자격확인 (통보)서 제출 | 건강보험 자격 확인 및 가구원 수 확인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가구원 모두 각 1부 ※ 가구원 중 보험료를 납부하는 자 모두 본인이 피부양자일 경우,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 소득수준 파악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전체 출력) ※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임차 주택 소재지, 임차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주거전용면적, 공인중개사 날인, 중개수수료 포함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아래 서류 필수 제출 ① 입실확인서 – 지정서식 외 자체 서식 사용할 경우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임차 주택 소재지, 임대차 계약 기간, 임차보증금, 월세 금액, 주거전용면적 등 임대차 계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임대보증금 및월세 금액 등 확인 |
이사비 및 중개보수 지출 증빙서류 1부 ① 영수증인 경우 :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 간이영수증 불인정 ② 계좌이체인 경우 : 계좌이체내역, 이사업체 및 공인중개사의 사업자등록증 등 이사비용 증빙서류 ※ 중개보수 기재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로 갈음 가능 ※ 계좌이체로 중개보수를 지출한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또는 중개사무소명 확인이 불가능하다면 사업자등록증 등을 같이 첨부해야 함 ※ 이사 및 중개보수에 소요된 비용임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함 | 이사비 지출 내역확인 |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본인 기준) 1부 ※ ‘재산세 (주택) 및 취득세 (부동산)’ 2023 ~ 2024년 ‘전국’ 기준으로 발급 | 무주택자 확인 |
통장사본 1부 ※ 신청자 본인 명의의 통장 | 지원금 입금 계좌 확인 |
① 제출 서류만으로 심사가 곤란할 경우, 별도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② 팩스 및 이메일 제출 불가하며, 촬영이나 캡처한 파일(사본)은 인정되지 않음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pdf 또는 jPG 파일 업로드)
③ 담당자가 추가자료 및 보완 요구 시 요구한 기간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심사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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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청년 이사비 최종선정 및 발표
1. 통지방법
신청자 개별 문자 통보
2. 선정기준
예산 내 선착순 접수 및 지원, 자격기준 확인 등 서류 심사
3. 지급기간
2024. 3월 ~ 6월
※ 신청 접수 후 30일 이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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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①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인이 제출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신청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지원금 지급 이후라도 착오 및 부정하게 신청한 경우 또는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중단 및 환수를 포함해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④ 자세한 내용은 안양청년광장 홈페이지 확인 또는 안양시 청년정책관 (☎ 031-8045-578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