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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없이 경기도가 직접 주택용 태양광 설비·설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 사업 (도 직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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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 사업개요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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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024. 5월 ~ 12월 |
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 주택 1,267가구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의 ‘단독주택’ 소유자 |
지원내용 | 주택용 태양광 (3kW) 설비·설치비 일부 지원 ※ 2024년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 사업 승인가구 제외 |
지원금액 | 도비 2,669천원 ※ 주택태양광 3kW 설치시 도비보조금 (시·군비 지원은 해당 시군 공고문 확인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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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대상
① 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 (단독주택 소유자)
- 건축물대장에 주 용도가 ‘주택’으로 표기되어 있어야 함
- 단독주택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에 소유자가 공동지분인 경우 최대 지분 소유자 명의로 신청 (단, 공동지분자 전원 동의서 제출)
- 건물등기부등본 제출 ※ 단, 주택소유가 회사 또는 법인 등의 명의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실거주자가 신청된 업체의 소속임을 증명할 서류 (신청일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
- 한전과의 전력공급 계약종별이 주택용이며, 자가용인 경우에 한함
- 경기도 예산 소진 시 사업 신청 마감될 수 있음
- 정부보조사업과 중복신청 할 수 없음
② 신청자격 :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주의사항>
1. 단독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가 공동지분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최대 지분 소유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설치된 설비는 신청자의 소유로 인정 (단, 공동지분자 전원 동의서 제출)
2. 신축주택의 경우 에너지원별 설치완료 기간 내 설치가 가능한 주택에 한하여 지원 (설치완료기간 내 미설치 시 사업취소 사유 해당)
3. 전기설비 (태양광 등) 설치는 한전 등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인 경우에 한함
4. 지원대상 설비는 자가용에 한하여 지원
5.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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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기준
① 지원설비 : 주택용 태양광 (3kW)
② 지원기준 : 3kW 주택용 태양광 기준 도비 2,669천원 지원
※ kW 당 지원금액 : (2.0kW 이하) 1,151천원 , (2.0kW초과 ~ 3.0kW이하) 889.7천원
〈2024년 주택용 태양광 (3kW) 보조금 지원금액〉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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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설치비 | 5,338천원 (100%) |
지원금 도비 | 2,669천원 (50%) |
지원금 시·군비 | 1,068천원 내·외 (20% 내·외) |
자부담 | 1,601천원 내·외 (30% 내·외) |
※ ‘시·군비 지원금’은 1차 신청 물량 (1,088가구)만 지원
※ 시·군별 ‘시·군비 지원금’은 일부 상이하며, 해당 시·군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함
③ 총 사업비 상한액 : 5,338천원
※ 주택용 태양광 (3kW) 총 사업비는 상한액 5,338천원을 넘을 수 없음
※ 사업 신청 시 총 사업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사업 미승인 (신청불가)
<주의사항>
1. 설비용량의 110% (3.3kW)까지 설치 가능하며 보조금은 지원기준 범위 내에서 지급
※ 3.3kW를 초과하는 태양광설비는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안정성과 적정성이 확보되었음을 관계전문기술자 (비용수반)로부터 확인 받아야 함
2. 태양광의 경우 추적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3. 태양광 결정질 모듈의 경우 정격효율 17.5% 이상 인증제품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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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신청 및 지급
① 신청기간 : 2024. 8. 1. (목) 09:00 ~ 11. 29. (금) 18:00
② 신청방법 : 경기도에너지전환 누리집
◈ 경기도에너지전환 누리집 → 상단메뉴 ‘참여하기’ → 지원사업 신청 → 2024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사업 (도 직접) 보조금 공고 → 신청자 및 참여기업 정보 입력 → 보조금 신청서 첨부 (총 10장의 신청서류를 1개의 PDF 파일로 제출)
③ 지급방법 : 계좌이체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시·군 → 소유주)
※ 태양광 설비 현장점검 실시 후 다음달에 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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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① 사업 보조금 (도비) 신청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 신청자 명의 보조금 수령 통장 사본 1부
- 사용전검사 필증 1부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본 1부
- 하자이행증권 1부
- 생산물책임보험 가입서류 1부
- KS 제품인증서 (모듈, 인버터) 1부
- 토지대장 (토지에 설치할 경우만 제출) 1부
② 설치완료 확인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③ 시·군 보조금 신청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시·군 사업공고 참조)
※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함 (공고일 이전 발급 서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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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주의사항
① 신청자는 계약을 체결할 참여기업에게 계약의뢰 요청하여야 함
※ 2024년 한국에너지공단 승인받은 업체 중 경기도 내 주소지를 둔 기업 (본사 기준)
② 신청자는 참여기업과 설치가능성, 자부담금, 경제적 효과, 위약금, 사후관리 등을 충분히 검토·협의한 후 신청하여야 함
※ 계약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문제나 조망권ᐧ일조권 침해 등 이웃 간 발생할 수 있는 민사상 분쟁 및 설비의 소유권과 관련한 분쟁 등에 대하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도, 시·군에서는 중재 및 결정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음
③ 구비서류는 공고일 (2024. 5. 3.) 이후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 공고일 이전 서류 제출 시 사업에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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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시·군 현황 및 지원물량
경기도 31개 시·군 중 26개 시·군 참여 (총 1,088가구)
※ 수원시 (13), 용인시 (17), 고양시 (41), 화성시 (140), 성남시 (36), 부천시 (17), 평택시 (50), 안양시 (4), 시흥시 (38), 파주시 (30), 의정부시 (45), 하남시 918), 군포시 (16), 양주시 (110), 오산시 (8), 이천시 (80), 안성시 (10), 구리시 (15), 의왕시 (10), 포천시 (100), 양평군 (69), 여주시 (50), 동두천시 (36), 과천시 (20), 가평군 (22), 연천군 (93)
※ 남양주, 안산, 김포, 광주, 광명 등 5개 시·군 미참여
※ 포천시, 가평군은 시·군 추경예산 편성 후 시·군 보조금 지급 예정 (2024. 9월 이후 지급 예정)
※ 시·군별 ‘시·군비 지원 금액’은 해당 시·군의 사업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며, 해당 시·군 사정으로 시·군 보조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