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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에 따라 2024년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시범사업 운영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여 체육활동 지속 및 사회적 가치 확산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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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① 사업기준일 : 2024. 10. 2. (경기도 내 주소지 및 경력산정 기준일)
② 사업규모 : 도내 거주 체육인 7,860명
③ 지원금액 : 1명당 연간 150만원
※ 김포시의 경우 市 자체 계획에 따라 2024년은 1명당 75만원 지급예정
④ 지원시기 : (1차) 9월 중, (2차) 11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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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현역선수, 지도자 (은퇴선수, 일반지도자), 심판, 선수관리자
1. 공통사항
아래 1), 2), 3), 4) 모두를 충족하는 체육인 (개별기준 보충적용)
1) 경력기준
구분 | 세부내역 (구분별 기준 모두 충족 필요) | 제출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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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선수 | ① 도 공고일 현재 경기도 전문 선수로 등록된 자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포털) ② 전국 규모 이상의 전문체육대회 합산 2회 이상 참가자 ※ 중등부 이상 경력 인정 ※ 최근 3년내 (2021. 10. 2. ~ 2024. 10. 1.) 최소 1회 이상 경기도 선수로 대회 참가 ※ 전문체육대회 : 국제대회, 전국체전 및 중앙경기단체 주최/주관 전국대회 (경기실적 증명 가능대회) ※ 한국체육대의 경우 전국체육대회 경기도 출전경력 증빙시 대상 포함 | 선수등록 확인서 경기실적 증명서 |
지도자 (은퇴선수) | ① 과거 전문선수 등록 경력이 있고 전국규모 이상의 전문 체육대회 합산 2회 이상 선수로 참가한 자 ※ 중등부 이상 경력 인정 ② 각 시·군 접수일 현재 종사시설에서 3개월 이상, 주 15시간 이상 재직중인 자 ※ 최근 3년내 (2021. 10. 2. ~ 2024. 10. 1.) 최소 3개월 이상 경기도 지도자 경력 ※ 전문체육대회 : 국제대회, 전국체전 및 중앙경기단체 주최/주관 전국대회 (경기실적증명 가능대회) ※ 타 시도 출신 선수가 현재 경기도에서 체육지도자로 종사하는 경우 가능 ※ 자격증 : 국가자격증 또는 민간자격증 (민간자격정보서비스 등재) | 경기실적 증명서 (과거 선수시절) 재직증명서 (또는 사회보험 득실 확인서) 고용계약서 지도자 자격증 |
지도자 (일반지도자 (비선출)) | ① 각 시·군 접수일 현재 종사시설에서 3개월 이상, 주 15시간 이상 재직중인 자 ② 전국대회 (생활 등) 입상경력 <일반부> 및 지도자 자격증 소지자 ※ 입상 전국대회 : 아래 순위 순으로 해당종목 접목 (1종목 1개) ❶ 전국생활체육대축전, ❷ 대통령기, ❸ 국무총리기, ❹ 문체부장관기 ※ 자격증 : 국가 체육지도 자격증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 또는 전문 스포츠지도사 2급 등) | 전국대회 입상 실적 확인서 (또는 상장) 재직증명서 (또는 사회보험 득실 확인서) 고용계약서 지도자 자격증 |
심판 | ① 전문선수 등록 대회기준 경력 (3년)이 있는 現 심판 활동자 ※ 자격기준 : 최근 3년간 (2021. 10. 2. ~ 2024. 10. 1.) 매년 1개 대회 이상 활동한 자 (2021. 10. 2 ~ 2022. 10. 1. / 2022. 10. 2 ~ 2023. 10. 1. / 2023. 10. 2. ~ 2024. 10. 1.) ※ 중앙종목단체에서 발행한 자격확인서 및 경력(활동)확인서 제출 | 심판자격증 경기실적 증명서 (과거 선수시절) 경력(활동)확인서 |
선수관리자 | ① 은퇴선수 출신 중 (전문선수 대회기준 경력 3년) ② 재활트레이너, 체력트레이너, 컨디셔닝트레이너, 물리치료사 ※ 체육관련기관 (시설) 발급 재직증명서만 인정 | 경기실적 증명서 (과거 선수시절) 재직증명서 고용계약서 |
① 지도자 종사시설 기준
은퇴선수, 일반 지도자 : 체육기관 및 단체, 자치단체, 학교, 사회복지시설, 공공기관, 스포츠클럽 (전문·생활), 체육시설법에 따라 설치된 체육시설 (등록, 신고, 자유업) 및 공공체육시설
② 대회 기준 (현역선수, 은퇴선수, 심판 등)
① 국제대회 | ② 국내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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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림픽, 패럴림픽, 데플림픽 – 아시안게임,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 세계선수권, 장애인세계선수권대회 – 유니버시아드, 아시아장애인청소년경기대회 | – 전국체육대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 전국소년체전,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 대통령, 국무총리, 문체부장관기 (장애인대회 포함) – 대한체육회장기, 대한장애인체육회장기 – 중앙종목단체회장기 (장애인 대회 포함) – 기타 전국단위 대회 <전문체육> 중앙 종목단체가 발행한 경기실적 증명이 가능한 대회 (장애인 대회 포함) <생활체육>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대통령·국무총리·문체부 장관기생활체육대회 |
2) 경기도내 시·군에 주민 등록을 두고 있는 체육인 (2024. 10. 2. 기준)
시·군별 공고시 당해 시·군 계속 거주 기준을 둘 수 있음 (2024년 이내 범위)
3) 개인 소득인정액이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수준에 해당하는 체육인
① 월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차세대행복e음시스템 활용 조사)
② 기준 중위소득 :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
③ 기준 중위소득 120% : 1인 가구 월 2,674,134원
4) 19세 이상 체육인 (주민등록상 2005.12.31.이전 출생자)
2. 대상별 개별기준
구분 | 개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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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선수 | 생활체육과 전문체육 분리가 없는 궁도 종목의 적용 기준은 아래 2개 조건 중 1개 조건 충족시 가능 ① 참가 : (시도대항전) 전국체전, 대통령기, 협회장기, 종합선수권 ② 입상 : (일반부대회) 사두대회, 협회장기, 종합선수권 |
일반지도자 (비선출) | ① 생활체육 전국대회 인정기준은 2016년 대회부터 적용 ② 장애인 지도자의 경우자격요건은 전국어울림 생활체육대축전, 경기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에 참가하고 장애인스포츠지도사 1 ~ 2급 보유 ③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의 경우 참가종목이 41개 정도이므로 미포함 종목은 대통령기, 국무총리기, 문체부장관기로 순차적용 |
지도자 자격증 관련 | ① 은퇴선수 지도자 : 국민체육진흥법상 국가공인 자격증 및 대한 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종목단체 (인정단체 포함)와 사단법인에서 발행한 민간 자격증을 포함하되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 등재된 자격으로 한정함 ② 일반 지도자 : 전문스포츠지도사 (1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1 ~ 2급), 장애인 스포츠지도사 (1 ~ 2급), 건강운동관리사, 유소년/노인 스포츠지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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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2024년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신청방법은 온라인, 방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2024년 7월 22일부터 12월 10일까지입니다.
경기민원24
1. 접수기간
각 시·군별 공고에 의함
※ 시군별 참여현황 및 공고(예정)일 <하단 시군별 공고일 및 문의처> 참조
※ 자세한 사항은 시·군 홈페이지 및 해당 시·군에 문의
2024년 시범사업 참여 시군 현황 – 15개 시군
화성, 파주, 김포, 광주, 광명, 오산, 이천, 구리, 포천, 양평, 과천, 가평, 연천, 시흥, 양주
※ 시범사업 참여 15개 이외 시군은 예산확보, 조례제정 이후 추가 참여 가능
2. 제출방법
온라인 (본인만 해당) 또는 방문 신청 (본인 또는 대리인)
3. 접수처
① 온라인 : 경기민원24에 접속하여 신청 (본인)
② 방문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본인 또는 대리인)
4. 제출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정보제공 및 행정정보활용동의서, 대상자별 증빙자료 (지원대상 경력기준 참고), 설문동의서 (선택), 사회보장급여(자격)사실확인서 1부 (대상자에 한함)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자 신분증 사본 1부 첨부, 방문자 신분증 지참
※ (방문자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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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및 유의사항
① 본 사업은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되므로, 2025년 이후 지원 대상 및 지원 기준, 지원 기간 등 세부사업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중복 수혜 가능 여부 본인이 확인 후 신청
※ 정부·지방자치단체·체육 기관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지원 사업의 운영 방침에 따라 중복 수혜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 후 신청
③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급여 (자격) 변동 여부 사전확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타 사회보장제도로 지원받는 자는 체육인 기회소득을 지급받을 경우 수급자격 또는 급여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행정복지센터 등의 관련 담당자와 필히 상의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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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절차
①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신청서 및 증명서류 제출 (체육인 → 시․군)
② 신청인 주소 확인 및 재산, 소득조사 (시·군 / 차세대행복e음시스템 활용 조사)
③ 성범죄 신상 정보 공개 대상자 여부 확인
④ 지원 대상자 선정 여부 문자 안내
⑤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시․군 → 체육인)
※ 신청 후 지급 전, 또는 1차 지급 후 2차 지급 전에 타 시·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 새로운 전입지에서 미지급분을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전입지가 본 사업에 참여하는 시·군에 한함), 이 경우 지급 관련 사항은 해당 시·군 체육부서에 유선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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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별 공고일 및 문의처
소속기관 | 부서 | 공고일 | 신청접수기간 | 담당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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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체육진흥과 | 031-8008-4535 | ||
화성시 | 체육진흥과 | 10. 2. | 4주간 | 031-5189-2148 |
파주시 | 체육과 | 10. 2. | 4주간 | 031-940-4831 |
김포시 | 체육과 | 10. 21. | 4주간 | 031-980-2599 |
광주시 | 체육진흥과 | 10. 2. | 4주간 | 031-760-1723 |
광명시 | 체육진흥과 | 10. 21. | 4주간 | 02-2680-2166 |
오산시 | 체육관광과 | 10. 28. | 4주간 | 031-8036-7955 |
이천시 | 체육진흥과 | 10. 2. | 6주간 | 031-644-4304 |
구리시 | 평생학습과 | 10. 21. | 4주간 | 031-550-8920 |
포천시 | 문화체육과 | 10. 2. | 4주간 | 031-538-3112 |
양평군 | 문화체육과 | 10. 2. | 5주간 | 031-770-2927 |
과천시 | 문화체육과 | 10. 7. | 6주간 | 02-3677-2146 |
가평군 | 문화체육과 | 10. 2. | 4주간 | 031-580-2146 |
연천군 | 문화체육과 | 10. 21. | 4주간 | 031-839-2145 |
시흥시 | 체육진흥과 | 10. 21. | 4주간 | 031-310-2144 |
양주시 | 교육체육과 | 10월 중 | 4주간 | 031-8082-5614 |
※ 사업추진 일정은 시·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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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증명서류 발행기관
1. 증명서
대상자 | 증명서류 | 발행기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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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선수 은퇴선수 심판 선수관리자 | 선수등록확인서 경기실적증명서 또는 대회참가확인서 (중앙 회원 종목단체) | 대한체육회 선수등록시스템 (스포츠지원포털) 대한장애인체육회 선수등록시스템 (체육정보시스템)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중앙 회원종목단체 | 전문 |
일반지도자 | 전국대회 입상실적증명 또는 상장 (개인명의) |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중앙 회원종목단체 (2015. 6. 28. 이후 대회에 한함) ※ 생활체육진흥법 시행 이후 (2016 전국생활체육대축전부터) | 생활 |
지도자 (공통) | 재직증명서 (사회보험득실확인서) 고용계약서 | 각 소속된 기관, 단체, 체육시설 등 | 전문, 생활 전문 |
심판 | 심판자격증 (자격확인서) 경력(활동)확인서 |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중앙 회원종목단체 | 전문 |
※ 현역선수, 은퇴선수, 심판, 선수관리자, 일반지도자 별로 해당서류를 모두 제출해야합니다
2. 자격증
대상자 | 자격증 종별 | 발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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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선수 일반지도자 | 국가자격증 · 전문 스포츠지도사 (1 ~ 2급) · 생활 스포츠지도사 (1 ~ 2급) · 장애인 스포츠지도사 (1 ~ 2급) · 건강운동관리사 · 유소년 스포츠지도사 · 노인 스포츠지도사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발급대행) |
은퇴선수 일반지도자 | 민간자격증 · 각 회원종목단체별 상이 |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인정단체 포함) 사단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