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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 생활안정지원금, 난방비 지원금 20만원 (긴급 에너지)
「파주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제5조 (지급결정 등) 및 제6조 (지급대상)에 따라 지속되는 한파와 난방요금 상승에 따른 파주 시민의 가계 안정을 위한 파주시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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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1. 지원개시
2023.02.27.(월) 09:00
2. 지원내용
파주시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3. 지급대상
2023. 02. 06.(월) 24시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 (내국인)
4. 지급금액
1세대당 20만원
5. 지급방식
파주페이
① 온라인 : 기존 보유 개인 파주페이카드 (PC 및 모바일)
② 오프라인 : 파주페이카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③ (사용기간) 카드사용 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2023년 06월 30일까지
④ (사용조건) 지역화폐와 동일조건, 신청기간 경과 시 지급 불가, 사용기한 내 미사용액 자동 소멸
※ 전통시장, 연매출 10억 이하 소상공인 등 파주페이 가맹점 사용, 사용지역은 파주시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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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① 신청기간 : 2023. 02. 27.(월) ~ 03. 31.(금)
② 운영시간 : 09:00 ~ 22:00, 요일별 5부제 적용 (02. 27. ~ 03. 03.)
③ 신청 및 접수 : 파주시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홈페이지
④ 유의사항 : 온라인 신청 시 ’본인 명의‘ 카드만 신청 가능, 대리신청 불가
※ 2023. 02. 06일 24:00 이후 읍면동간 전입 전출자는 이전 주소지에서 신청 (온/오프라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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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방문) 신청
① 신청기간 : 2023. 02. 27.(월) ~ 3. 31.(금), (평일) 09:00~18:00
② 운영시간 : 09:00 ~ 18:00, 요일별 5부제 적용 (02. 27. ~ 03. 03.)
③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④ 구비서류 : 신분증 등 지참, 신청서 1부 작성 (구두 위임 동의 가능)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⑤ 대리신청 : 동일세대 신청이 원칙이나 동일세대가 아닌 경우 가족관계를 증명하여 대리신청 가능
※ 단, 동일세대가 아닌 경우에도 관계를 증명하여 대리신청 가능
☞ 발급신청 (시민) → 확인시스템 입력 (읍면동) → 파주페이카드 발급 (읍면동) → 카드 수령 (시민) → 사용승인 문자 수신 후 사용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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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문의
파주시 콜센터 031-940-8400 (2023.02.20부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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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1. 2월 6일 이후 타 시군 전입·전출자에 대한 지급 여부는?
① 2월 6일 24시 기준으로 파주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면 모두가 지급대상임
※ 단, 사용 지역은 파주시로 제한됨
② 2월 7일 이후 타시군에서 파주시로 전입한 세대주는 지급 대상이 아님
Q2. 2월 7일 이후 읍면동 간 전입·전출자의 경우 신청방법은?
2월 7일 이후 파주시 내 읍면동 간 전입·전출한 경우에 2월 6일 기준 주소지 읍면동으로 신청하여야 함
Q3. 한 집에 여러 세대주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도 각각의 세대주들이 신청할 수 있는지?
한 집에 다수의 세대주가 등록되어 있어도 개별 세대주 모두 20만원의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음
Q4.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지급대상 외국인의 범위는?
외국인은 세대주가 될 수 없기에 지급 대상이 아님
Q5.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을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대리신청 할 수 있는지?
대리신청은 오프라인에서만 가능하며 세대주 혹은 세대원의 파주페이카드로도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함
Q6. 동일 세대 내 세대원 대리신청 방법 및 절차는?
① 온라인 방식 ▶ 대리신청 불가능
② 오프라인 방식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에 한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대리신청 가능
Q7. 동일 세대가 아닌 경우 대리신청이 가능한지?
가족관계나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오프라인 신청에 한해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까지 대리수령이 가능함
※ 동일 세대가 아닌 대리신청의 경우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지참
※ 다만, 대리신청하는 경우에는 방문자가 아닌 지급대상자 (세대주) 본인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함
Q8. 어르신, 거동불편자, 시설입소자 등 부득이하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대리신청이 가능한가?
오프라인 신청일 경우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한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신청 가능함
※ 형제자매 대리신청 가능 범위: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요양병원 혹은 정신병원 입원, 수용시설 수용, 해외거주자 등의 형제자매
다만, 대리신청하는 경우에는 방문자가 아닌 지급대상자 (세대주) 본인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함
(예시1) 세대원이 아닌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예시2)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신청자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해당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
Q9.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사용 가능 가맹점을 확인하는 방법은?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은 전통시장 및 연매출 10억원 이하 업소에서 사용 가능함
※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프랜차이즈 직영점, 유흥업소 및 사행성 업소 등은 사용이 제한됨
파주페이 사용 가능 가맹점 확인 방법 : 경기도 지역화폐 홈페이지 → 우리동네가맹점 → 가맹점 찾기
Q10.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은 지역(시군)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지?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파주시의 지역화폐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함
※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은 파주시 중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타시군 사용에 제한을 두고 있음
Q11. 사용 시 내역이 문자로 안내되는지? 잔액 확인 방법은?
파주페이카드 사용 시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액으로 차감되는 내역은 문자로 안내됨
※ 파주페이카드는 파주페이 앱, 사용자포털 및 고객센터 ARS(1899-7997)를 통해 사용내역 및 잔액 등을 확인할 수 있음
Q12. 잔액이 있는 기존 파주페이카드에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이 기존 잔액보다 먼저 차감되는지?
파주페이카드에 기존 충전된 잔액보다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이 먼저 차감됨
Q13. 파주페이카드 분실신고 방법은?
파주페이 앱, 사용자포털, 파주페이 콜센터를 통해 분실신고 가능
① 파주페이 앱
앱 실행 → 메뉴(≡) → 카드 분실신고/재발급신고 → 카드 선택 (신고하기) → 분실신고 하기 → 주의사항 확인 후 “확인” 선택 → 분실신고 완료
※ 오신청 시 분실신고 취소 가능, 재발급 신청 시 재발급 수수료 2,000원 징수
② 사용자포털
경기지역화폐 → 로그인 → 카드 분실신고 → 카드 선택(▼) → 분실신고
③ 파주페이 콜센터 (1899-7997)
콜센터 연결 → 잔액조회, 분실신고 및 해제 선택 → 분실신고 → 생년월일 (8자리) → 휴대전화번호 + # → 정보확인 → 보유카드선택 → 분실신고 완료
※ 분실신고 해제 방법: 분실신고 → 분실해제 선택
Q14. 행정복지센터에서 파주페이카드를 수령하여 무기명으로 사용하다가 분실한 경우 재발급 및 남은 잔액 사용이 가능한지?
파주페이카드를 수령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 받아 잔액 사용이 가능함
※ 파주페이카드 카드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파주페이 콜센터를 통해 분실신고 가능
※ 파주페이 콜센터 : 1899-7997 (고객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