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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기도 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 난방비 지원금 10만원, 홈페이지
「평택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 (지급결정 등) 및 제6조 (지급대상)에 따라 코로나19, 국내외적 영향 등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시기, 공공에너지 요금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에 생활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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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① 지급개시 : 2023. 3. 20.(월) 09:00~
② 지급대상 : 2023.2.22. (수) 0시 현재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둔 세대주 및 외국인
※ (내국인)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 (외국인) 영주권자 (F5) · 결혼이민자 (F6)
③ 신청·접수 ※ 온라인신청 (2023. 3. 20. ~ 3. 24.) : 지역화폐카드 기보유자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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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방식 (온라인)
1. 기보유 경기지역화폐 (평택사랑카드)로 지급
▸ 운영시간 : 9:00~20:00, 요일별 5부제 적용 (3.20. ~ 3.24.) / 3. 25. 이후 5부제 미적용
① (기간) 3.20.(월) 09:00 ~ 4. 21.(금) 22:00
② (신청 및 접수) 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 홈페이지
2. 사용가능한 카드
경기지역화폐카드 (평택사랑카드)
《유의사항》 (신청원칙) 세대주 본인 신청, ‘본인 명의’ 카드만 신청 가능 ※ 2023. 2. 22. 0시 현재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둔 세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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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방식 (오프라인)
① 신청대상 : 온라인 미신청자, 대리인, 외국인
②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전담창구
☞ 발급신청 (평택시민) → 확인시스템 입력 (읍면동) → 경기지역화폐카드 발급 (읍면동) → 카드수령 → 사용승인 문자 수신 후 사용
③ (신청기간) 3.27.~ 4.21. (평일09:00 ~ 18:00)
▸ 5부제 적용 : 3.27.~3.31.(5일간)
※ 방문자 또는 대리 신청자의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④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⑤ (구비서류) 신분증 등 지참, 신청서 1부 작성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⑥ (신청단위) 세대주 신청
⑦ (대리신청)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나 동일세대가 아닌 경우 가족관계를 증명하여 대리신청 가능
※ 단, 동일세대가 아닌 경우에도 관계를 증명하여 대리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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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방식 (외국인)
오프라인 신청만 실시 (대리인 불가)
① (신청기간) 3.27. ~ 4.21. (평일 09:00~18:00)
② (신청방법) 오프라인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③ (지급대상) 2023.2. 22일 0시 기준, 평택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 (영주권자 (F5), 결혼이민자 (F6))
④ (지급방식) 경기지역화폐
⑤ (구비서류) 신청서,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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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의
평택시 콜센터 031-8024-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