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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기도 하남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지원 사업 공고
하남시 대기질 개선을 위한 「2023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가정용 일반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하는 시민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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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사업개요
1. 사업명
2023년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 사업
2. 사업기간
2023. 1. 9. ~ 예산 소진 시까지
3. 사업량
일반 2,610대, 저소득 15대
4. 사업내용
가정용 노후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 (설치)하는 자에게 보조금 지원
5. 지원금액 및 지원대상
① 지원금액 : 일반 10만원, 저소득층 60만원 (그 외 자부담)
② 지원대상 : 시간당 증발량이 0.1톤 (또는 열량 61,900Kcal) 미만인 보일러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
③ 보조금 지급대상은 2023년에 설치된 지원대상 보일러이며, 환경표지 인증제품은 “설치시” 인증이 유효한 제품에 한함
6. 지원 제외 대상
①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시설)
② 신축건물 중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대상 공공주택은 보조금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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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지원대상자
1. 일반 (10만원 지원)
① 당해연도 (2023. 1. 1. 이후)에 3년 이상 노후 가정용 보일러를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 (설치)한 소유주 또는 소유주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
② 신청자는 주택소유자를 원칙으로 하나 세입자가 신청하는 경우 주택소유자와의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 건축물대장상의 주택소유자와 계약을 맺은 자가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함.
③ 신축공동주택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최초 소유자에게 지원 가능하며 이 경우 설치일은 등기일 또는 입주예정일 (입주 지정기간의 마지막 날)로 본다.
2. 저소득층 (60만원 지원)
① 당해연도 (2023. 1. 1. 이후)에 3년 이상 노후 가정용 보일러를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 (설치)하는 저소득층
❶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
❷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자활사업 대상자
❸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❹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차상위장애연금 수급자
❺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❻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❼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사업에 선정된 자)
❽ 지자체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선정된 자
② 신청자는 저소득층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③ 신청자는 세대주가 저소득층일 경우를 원칙으로 하나, 동거인 중 미성년자·노인 (65세 이상)·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세대원 (저소득층) 경우 동거 확인서류를 제출하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함.
④ 사회복지법인 및 보일러 제조사 등에서 실시하는 저소득층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사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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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보조금의 지급
① (사후신청) 보조금 신청자(구매자)와 공급자는 구비 서류를 갖추고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공급자가 위임받아 보조금 신청 가능

② 공급자는 구매자와 보조금을 제한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에는 보조금 지원 금액과 보조금 조기 소진 등의 사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또한, 공급자는 구매자가 사후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 지자체 예산 상황 등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할 수 있음을 구두로 통지하고,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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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신청서 접수 및 구비서류
1. 신청기간
2023. 1. 9.(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우편 접수 시 우편물 도착일 기준
2. 접수방법
①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접수시간 : 월요일 ~ 금요일 (공휴일 제외) 09:00 ~ 18:00에 한함
- 접수처 : 하남시청 환경정책과 대기미세먼지관리팀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 하남시청 별관3층 환경정책과)
②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인증시스템을 이용한 접수
- 접수기간 : 2023. 1. 9. ~ 예산 소진 시
- 시스템 URL : https://www.greenproduct.go.kr/boiler/main.do
- 시스템 주요내용 : 설치확인서 (1종/2종) 등록·신청, 인증제품 검색 등
※ 붙임 사용자 매뉴얼 참조하여 접수
③ 지급기준 : 선착순 접수 순 (접수서류 모두 도착 기준)
※ 선착순이라 함은 하남시에 제출된 서류가 완비된 때에 한함
④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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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보조금 온라인 신청 안내
1. 온라인 신청 절차
① (동의서 작성) 보일러 설치 시 신청자 (또는 대리인 등)는 온라인 시스템이나 하남시 공고문을 통하여 [서식1]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 신청관련 동의서를 작성후 서명하여야 하며, 작성된 동의서는 스캔, 사진 촬영, 전자 이미지 서명 등을 통하여 시스템에 업로드하여야 한다.
※ 제1호 서식에서 요구하는 항목들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건축물대장, 수급자증명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원가입) 보조금 신청자 (또는 대리인 등)는 가정용 보일러 인증시스템 회원가입을 통하여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
※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기존 신청 및 승인 처리 절차와 동일하게 유지되며, 두 가지 방식을 이용한 보조금 신청을 모두 인정함.
③ (증빙사진) 총 4장의 사진 제출
- 설치 전 기존 보일러 사진
- 설치 완료 보일러 사진
- 설치 전, 후 시공표지판 사진 : 제조사, 모델명, 제조번호, 시공내역, 시공자 등이 기재된 사진 (시공표지판에 신청년도에 설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④ (증빙서류) 증빙서류의 경우 보일러 설치 영수증 등을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제출해야 하며, 입금 희망 통장 사본의 경우 제1호 서식에 작성한 계좌 정보와 일치해야 한다.
2. 접수내역 승인 및 반려
① 접수내역의 진행 상황은 시스템 신청내역 항목에서 확인 가능하며, 지자체의 보일러 설치여부 확인 후 승인 또는 반려 처리된다.
※ 보조금 지급을 위한 선착순 접수일 기준은 온라인 신청 완료일을 기준으로 접수로 인정하며 보완・반려처리 건은 재접수 완료일을 기준으로 접수로 인정한다.
② 접수내역이 보조금 지급에 적합할 경우 승인 처리되어 입금희망 계좌로 보조금이 입금된다.
– 단, 입력 내용 및 증빙서류 등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반려 처리될 수 있으며, 반려 사유를 확인 후 보완하여 재신청 할 수 있다.
※ 신청한 보조금 지급 대상에 적합하지 않아 반려 처리된 경우는 재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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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기타 유의사항
1. 지급 대상자의 취소 및 보조금의 반환
① 지원 대상자 또는 공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결정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보조금은 환수한다.
❶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신청한 경우
❷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❸ 지원 대상자가 보조금 지급 결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❹ 지급대상으로 확정되었음을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설치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❺ 보조금을 받고 설치하였으나, 설치 후 1년 이내에 설치‧판매자의 귀책사유로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가 정상적인 가동이 어려워 2종 보일러로 교체하는 경우
❻ 기타 지급 대상자의 보조금 지급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대리 신청한 공급자의 경우에는 1년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 신청을 금지한다.
예시) 촬영날짜, 증빙사진, 제품사양서, 시공표지판 등 설치 날짜, 구매자 서명을 조작하는 경우
※ 다만, 보조금 신청을 금지받은 공급자가 정상적으로 설치한 가정용 보일러는 구매자가 직접 사후신청은 가능함
2. 준수사항 등 기타사항
① 저녹스 보일러는 응축수가 발생하므로 응축수 배관설치가 불가능한 장소에는 설치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보일러 제작사에 설치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고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므로 복사 또는 스캔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③ 구비서류 접수 후 필요에 따라 추가로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서류 미비 시, 접수를 인정하지 않음
④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기타 세부 사항은 「2023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지원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환경부, 2023)」 및 하남시 결정에 따릅니다.
⑤ 기타 문의 사항 : 하남시청 환경정책과 대기환경팀 (☎ 031-790-6012 / 6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