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경기도 한옥건축 소규모 수선 긴급지원 사업 운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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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① 도내 한옥건축의 보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촉진시킨다.
② 수선비 지원을 통해 가치있는 한옥의 멸실을 방지하고 한옥 건축의 활성화를 유도한다.
③ 지원을 통해 한옥에 대한 애착을 가질 수 있는 동기부여 기회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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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본 기준은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제14조의2에 따른 소규모 수선 긴급 지원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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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
1. 근거법령
①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건축자산법) 제24조 및 제25조
②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이하 건축자산조례) 제14조의2
2. 보조금의 지원과 관련하여 본 운용기준에 별도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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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방향
① 우리나라의 전통가옥인 한옥의 보전 및 대중화에 노력한다.
② 도지사는 건물의 노후화 및 훼손등으로 수선 및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도민의 안전한 거주환경을 지키기 위해 소규모의 범위 내에서 이를 적극 지원 한다.
③ 한옥에서 생활하는 거주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편리증진에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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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①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호에 따른 한옥으로서 경기도에 소재한 소규모 수선 등을 필요로 하는 한옥건물 소유자가 도지사에게 신청한다.
② 지원용도는 모든 용도의 건축물 (단, 위락시설,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안마시술소 등 지원사업 의도에 적합하지 않다고 도지사가 불허하는 용도는 제외)
※ 권장용도 :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한옥체험시설 등
③ 전체 사업비 800만원 이내로 수선이 가능한 소규모 공사를 대상으로 기와교체, 지붕부재 교체, 물받이 홈통 교체, 구조부재 보강, 미장보수, 방충·방재, 창호 보수, 내부 인테리어 마루바닥 부분교체, 담장·대문 등의 경보수에 한한다. (다만 전체 사업비 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축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가능)
④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지원을 받은 사업으로서 건축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또는 리모델링) 20년, 보수 5년, 소규모수선 2년이 경과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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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① 기준보조율 : 도비 50%이내를 원칙으로 함 (민간과의 매칭사업)
② 지원 금액 : 공사비의 100분의 50 범위 내 (최대 道 지원금 400만 원)
※ 사업비 : 제경비 및 부가가치세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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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절차
1. 긴급 수선이 필요한 경우 지원금 예산 범위 내에서 상시 지원하고,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한다.
2. 지원신청
「5.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한옥의 소유자는 ‘한옥 수선 등의 지원신청서’ 및 관계서류 등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지원결정
① (건축위원회)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道 담당부서에서는 사전 현지조사 등을 통해 지원신청서 (설계도서 등 포함)를 현재 상황과 부합 하는지를 확인하고 건축위원회를 통하여 보조금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의 적정성 등을 심의 받아 추진한다.
② (기한) 도지사는 지원 신청을 받은 후 60일 이내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착공)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신청자는 통보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한옥 수선 등의 공사를 착수 (착수신고서 제출)하여야 하며,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얻어 1개월의 기간내에서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연장범위는 천재지변, 기후악화 등 이에 준하는 재해 상황의 발생·예측 (“주의단계” 이상) 되는 경우나 기타 공사 진행이 불가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보조사업의 정산 및 보조금의 지급
① 보조사업의 정산
- 신청자는 한옥 수선 등의 준공검사가 완료하였을 때 ‘한옥 수선 등의 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집행내역서 및 관련서류 등과 함께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 도지사는 제출받은 완료보고서를 토대로 보조사업이 법령 및 운용기준 등에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 여부를 현지조사 등을 통해 확인 해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급
- 정산 절차가 완료되고 법령 등에 적합하게 수행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도지사는 신청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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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원회
① (개최 및 구성) 지원 신청이 들어올 경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에 따라 건축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며, 위원회 구성 및 절차 등은 「경기도 건축 조례」 등을 따른다.
② (안건) 지원 대상 사업의 보조금 지원 여부, 지원금액 결정의 적정성 및우선지원 대상 등을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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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결정 취소 및 환수
1. 아래와 같은 사항에 해당될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을 철회하고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① 당초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 건축계획과 다르게 시공한 경우
②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③ 「7-4」 제3항의 기간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④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⑤ 같은 대상으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국비, 도비, 시·군비를 이중지원 하는 경우
⑥ 지원 대상 선정 후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⑦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지원을 신청한 경우
⑧ 기타 타법령에 위반한 사항이 있는 경우
2. 아래와 같은 사항에 해당될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을 철회하고 보조금을 환수 조치한다.
①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은 경우
② 신청인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지원받은 한옥을 임의로 양도, 철거, 멸실하거나 경기도 조례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타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3. 도지사는 「9-1」과 「9-2」에 따라서 지원 결정의 취소 또는 환수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4. 사업신청시 사업물량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보조사업자는 차후 3년간 사업의 참여를 불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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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① (지원신청시) ‘한옥 수선 등의 지원신청서’ 등 관계서류
② (착공시) ‘한옥 수선 등의 착수신고서’ 등 관계서류
③ (정산시) ‘한옥 수선 등의 완료신고서’ 등 관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