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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옥건축 소규모 수선 긴급지원 2023년 제1차 대상자 모집 공고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제14조2 규정에 따라 2023년『경기 한옥건축 소규모 수선 긴급지원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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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① 도내 한옥건축의 보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촉진시킨다.
② 수선비 지원을 통해 가치있는 한옥의 멸실을 방지하고 한옥 건축의 활성화를 유도한다.
③ 지원을 통해 한옥에 대한 애착을 가질 수 있는 동기부여 기회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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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및 장소
① 공모사업 신청기간 : 2023.02.15. ~ 03.16. (30일간)
② 신청・접수 장소 : 경기도청 건축디자인과
- 방문접수
- 우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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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2023.2월 ~ 2023.12월 (또는 예산 소진 시까지)
※ 접수 순서대로 건축위원회 심의 진행 후 지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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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사업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인 한옥 문화를 보전하고 한옥의 멸실을 방지하기 위해 소규모수선 범위에서 이를 지원함
① 기와 등 지붕부재 훼손으로 인한 누수가 발생하여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② 기둥(보), 물받이홈통, 창호, 벽체의 일부 보강으로 기능회복이 가능한 경우
③ 한식 미장의 노후화로 균열, 배부름, 박락, 탈락이 발생한 경우
④ 목재의 노후화로 심한 부식이 발생한 경우
⑤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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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① 경기도 내에 소재한 소규모수선 등을 필요로 하는 한옥건물 소유자 (공고일 기준)
※ 한옥건물 : 주요 구조가 기둥·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
※ 국토교통부 「한옥건축기준」에 해당하는 한옥
- 바닥 및 주계단 외의 지상층 주요구조부에는 목재 사용을 원칙으로 함
- 암·수키와의 형상을 이루는 한식기와 (재료 및 공법 제한 없음) 사용
② 모든 용도의 건축물 (단, 위락시설,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안마시술소 등 지원사업 의도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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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① 한옥 수선 등의 지원신청서 1부
② 건축물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등기부등본 등) 1부
③ 위치도 및 현황 사진 (메일로 제출) 1부
※ 사진 : 균열 및 유격 부위 등은 자 등을 이용하여 촬영할 것
④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수선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 1부 (설계도면이 필요없는 경보수의 경우 제외 가능)
⑤ 수선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 (공정, 범위, 기간 등 구체적 명시) 1부
⑥ 지방보조금 신청 사업계획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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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공사비의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다음과 같이 지원 (도비 50% + 자부담 50%)
- 한옥보수 : 사업비 800만 원 내외 (최대 道 지원금 400만 원)
※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 금액 결정 및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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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근거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제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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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자 선정
① 심의위원회 운영
- 지원대상에 대한 보조금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의 적정성 등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경기도 건축위원회 운영
② 선정방법
- 지원신청서, 설계도서 등 제출서류 기준으로 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자 및 지원금액 결정
③ 선정결과 발표 : 5월중 (심의 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경기도 홈페이지 게시 또는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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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처리절차
※ 찾아가는 행정 및 기술지원
– 신청 전 단계부터 준공 후 보조금 지급시까지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 전반에 걸친 행정절차 및 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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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① 본 사업은 신청접수 순서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라며, 사정에 따라 내용 변경될 경우에는 우리도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음.
② 제6호의 제출서류 미비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③ 제출된 신청서 및 관련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모결과와 관련된 평가결과는 비공개가 원칙임.
④ 선정에 따른 추가서류 요구 시 자료를 제출해야 함.
⑤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신청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한옥 수선 등의 공사를 착수 (착수신고서 제출)하여야 하며,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얻어 1개월의 기간에서 착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연장범위는 천재지변, 기후악화 등 이에 준하는 재해 상황의 발생·예측되는 경우나 공사 진행이 불가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⑥ 같은 대상으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등에 의해 국비, 도비, 시·군비를 이중 지원 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을 하지 않음.
※ 「경기 한옥건축 지원사업」의 건축·리모델링(20년), 보수(5년), 「경기 한옥건축 소규모 수선 긴급지원 사업」의 소규모수선(2년)이 경과된 경우는 지원할 수 있음.
⑦ 선정심의에 따른 추가서류 요구 시 신청자는 요구 자료를 제출해야 함.
⑧ 허위 사실 기재,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 시 지원 결정 취소 및 보조금 환수가 이루어지고 차후 3년간 사업의 참여를 불허함.
⑨ 당초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 건축계획과 다르게 시공한 경우 보조사업자의 선정 및 보조금 지원을 철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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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경기도 건축디자인과 녹색건축문화팀 (담당자)
① TEL : 031-8008-4925 / FAX : 031-8008-3479
② E-mail : scarlet74@g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