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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입학준비금 입학지원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화성시에서는 초등학생의 입학을 축하하고, 양육에 대한 사회의 공동책임을 강화하여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고자 ‘초등학교 입학축하금’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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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0지원근거
화성시 초등학교 등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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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0신청기간
2023. 2. 27.(월) ~ 2023. 11. 30.(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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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0지급대상
2023년도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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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0신청자
2023년 초등학교 입학일 (각 초등학교별 2023학년도 입학식 시행일) 기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모(보호자) 중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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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0지급방법
신청기간 내 신청한 보호자 중 1인에게 화성지역화폐 20만원 (1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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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0지급기한
지급요건 관련 사항 확인 후 신청일 기준 다음 달 15일 또는 말일 지급
2023. 3. 1. ~ 3. 15. 신청 → 2023. 4. 15. 지급예정
2023. 3. 16. ~ 3. 31. 신청 → 2023. 4. 30. 지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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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0신청방법
① (온라인) 화성시청 홈페이지
※ 화성시청 홈페이지 접속 → 분야별정보 → 일자리·교육 → 초등학교입학축하금 신청
② (오프라인) 보호자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분증 지참)
※ 중복 또는 부정수급 확인 될 경우 즉시 환수
※본인확인을 위해 회원로그인 또는 비회원인증 (휴대폰/아이핀)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휴대폰 인증을 하실 경우 본인명의 휴대폰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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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0문의
① 화성시 평생교육과 (☎ 031-5189-3480, 031-5189-3239, 031-5189-2020)
② 화성시 콜센터 (1577-4200)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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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0입학축하금 지급 기준 Q&A
Q1. 입학축하금 지원 대상은 ? 2023년 초등학교 입학일 기준으로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보호자에게 지급됨 ① (입학일) : 2023년 초등학교 입학식 시행일 ② (보호자) : 부, 모, 조부모,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 감독하는 자 ③ 아동의 출생년도와 상관 없이 초등학교 입학연도에 따름 ④ 지난해 입학유예자 및 당해연도 조기입학자도 초등학교 입학이 확인될 경우 지급대상임
Q2. 지원요건 확인 방법 1) 거주기준 및 신청자격 확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① 거주기준 : 주민등록등본 주소 확인, 2022년 초등학교 입학일 기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보호자 ② 신청자격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확인 ※ 아동과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 친권자 및 후견인의 경우 : 아동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확인 2) 입학여부 확인 (각 초등학교) ① (교육청소년과 → 각 학교) 아동의 입학여부 확인 요청 ※ 입학생 명단 사전확보 협조 ② 입학여부 사후 확인을 통해 미입학아동에 대한 지원금 환수조치 예정
Q3. 입학일 이후 보호자가 화성시에 전입했을 경우 ? 지급대상 아님
Q4. 입학일 이후 보호자가 타 시군구로 전출 갔을 경우 ? 아동의 입학축하금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에도 입학 당시 신청요건 충족 시 입학축하금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또는 입학 당시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Q5. 신청대상 아동이 관외 초등학교 (대안학교 등) 입학 시 지급여부 ? 취학아동의 실제 입학학교 (관외 초등학교, 대안학교)와 상관없이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보호자의 취학대상 아동 여부만 확인이 되면 지급 가능
Q6. 아동의 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 지급가능. 부모가 아닌 자가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 (조부모 등) 해당 아동과 주민등록이 같이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입학축하금을 신청할 수 있음. ※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환수예정
Q7. 외국인도 지원대상 여부 ? 지원불가. 화성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에 외국인 지원 근거 없음 ※ 보호자 中 1명이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주민등록등본 등재) 신청 가능 (예) 국제결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