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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경상남도 교육지원 바우처사업 안내
경상남도와 시·군이 균등한 교육기회의 제공을 위하여 저소득층 초·중·고등학교 학생에게 교육지원카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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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도내 초・중・고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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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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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 13.(월) ~ 4. 2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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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학생을 법률상・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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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학생 보호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경상남도 교육지원카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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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경상남도 교육지원 바우처사업 신청서」와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신청서」
※ 신청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2022년 대상자 중 현재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의 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교육청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올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밖에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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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경상남도 교육지원카드 지급 (구. 여민동락카드)
① 연간 10만원 (초·중·고 동일)을 승인된 가맹점 139개 (지역서점132, 온라인서점1, 온라인강의6)에서 자율 사용
※ 승인가맹점 139개 교육지원카드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반드시 승인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
② 도서 및 학습물품 구입, 온라인 강의 수강에 사용
③ 교육지원카드 포인트는 선정 시 일괄 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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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문의
시군 | 문의 | 시군 | 문의 |
창원시 | 225-2384 | 진주시 | 749-8323 |
통영시 | 650-2614 | 사천시 | 831-2586 |
김해시 | 1577-9400 | 밀양시 | 359-6004 |
거제시 | 639-3855 | 양산시 | 392-2576 |
의령군 | 570-2143 | 창녕군 | 530-2053 |
함안군 | 580-2055 | 고성군 | 670-2615 |
남해군 | 860-3864 | 하동군 | 880-2183 |
산청군 | 970-6122 | 함양군 | 960-4643 |
거창군 | 940-8812 | 합천군 | 930-3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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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Q. 누가 받나요?
기준 중위소득 70%이하 즉,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이 378.1만원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언제, 어디서 신청하나요?
2023.2.13.(월)부터 4.28.(금)까지 학생의 보호자
① 보호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제출하거나
② 경상남도 교육지원카드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Q. 2022년 대상자도 신청해야 하나요?
① 2022년 대상자 중 (2023년 현재) 중위소득 70%이하 대상자는 신청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 외 대상자와 신규신청자는 신청이 필요합니다.
② 신청 필요 여부에 대한 확인은 보호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Q. 지원대상자는 어떻게 선정되나요?
학생 보호자 가구의 소득, 재산, 금융 등 조사를 통해 선정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최종 선정된 대상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Q. 카드는 어디서 발급 받나요?
선정통보를 받으신 후 학생 보호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카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Q. 카드 발급 후 사용등록을 해야 하나요?
경상남도 교육지원카드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직접 사용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Q. 어떤 혜택을 받나요?
선정된 학생에게 연간 10만원의 교육지원 카드를 지급하며, 이 카드로 도서 및 학습물품 구입, 온라인 강의 수강 등 등록된 가맹점에서 자율 선택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Q.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2023.11.30.(목)까지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여포인트는 자동 소멸 됩니다.
Q. 2022년 대상자인데 카드를 그대로 사용해도 되나요?
기존 보유카드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Q. 부정사용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①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 양도 또는 판매 (시도한 경우 포함)
② 카드 선결제 후 전액 또는 일부를 현금화
※ 부정사용의 경우 사용액 전액 환수 조치 및 향후 2년간 대상자 선정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