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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상남도 밀양시 청년 일자리 장려 지원금 신청자 모집 공고
밀양시에서는 2023년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근로자의 재정적 안정 지원 및 지역에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2023년 청년 일자리 장려 지원금』 신청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청년 여러분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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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1. 사업명
2023년 청년 일자리 장려 지원금 신청자 모집
2. 사업기간
2023. 1월 ~ 12월 (예산소진 시 까지)
3. 지원인원
30명
4. 지원대상
① 연령: 밀양시 거주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② 고용기준 : 2023. 1. 1. 이후 중소기업 최초입사자 또는 정규직전환자
③ 기업기준 : 밀양시 소재 중소기업
④ 소득기준 : 직장건강보험료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5. 지원내용
분기별 50만 원 지원 (1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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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사업일정
1. 신청자격
아래의 ① ∼ ④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밀양시이며,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② 2023. 1. 1. 이후 중소기업 최초입사자 또는 정규직전환자
③ 밀양시 소재 중소기업 근무 중인 자
④ 직장건강보험료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1인가구 111,677원)
2. 사업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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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
① 청년내일채움공제, 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중인 자
② 채용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③ 소비, 향락업체,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 공급업체
④ 그 외 대상자 선정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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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접수방법
1. 신청기간
2023. 3. 20.(월) ~ 연중 수시, 평일 근무시간 (09:00~18:00) 내
2. 신청방법
① 신청서류 : 밀양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다운로드
② 제출방법 : 방문접수 및 등기우편 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③ 제출처 : 밀양시 일자리경제과 청년정책담당
3. 제출서류 ※ 모든 발급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로 아래 순서대로 제출
①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붙임 1, 붙임 2]
② 근로계약서 사본 1부 및 재직증명서 1부
③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④ 등본상 가구원 각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및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가구원 모두 신청자의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일 경우 신청자만 제출)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및 중소기업확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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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 기재,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② 신청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 보완 통보 및 지원 제외대상자 통보 후 5일 이내 증빙하지 않으면 자격요건 부적격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