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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비 지원 2023년 (창원시,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경상남도는 조선업 인력난 해소와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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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비 지원사업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비 지원사업」이란, 선박 수주 증가에 따른 조선업 인력난을 해소하고 도내 조선업 인근 산단의 열악한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 기준일 이후 (2023년 1월 1일) 중견․중소 조선업 신규 취업자로 타 시·도에서 해당 시·군으로 주소를 이전한 자 중 3개월 이상 장기 근속자에게 이주정착비를 최대 1년간 월 30만 원씩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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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인원
시군별 선정인원 : 200명
– 창원시 80명, 통영시 40명, 거제시 70명, 고성군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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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방법
사업 개시일부터 9월 20일까지 취업자에게 신청회차별 (신청기간 이후) 지급
※ 신청 마감일은 2023.12.20.까지, 예산 소진 및 2023년 사업 종료 후 지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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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1. 적용기준일
2023. 1. 1.
2. 신청대상
적용기준일 이후 중견․중소 조선업 신규 취업자로 타 시·도에서 해당 시·군으로 주소를 이전한 자 중 3개월 이상 장기 근속하면서 신청일 현재 재직중인 자
〈조선업 채용업체 업종코드〉
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선박 및 보트 건조업 C311』
소분류 | 세분류 | 세세분류 |
C311 선박 및 보트 건조업 | 3111 선박 건조업 | 31111 강선 건조업 |
31112 합성수지선 건조업 | ||
31113 비철금속 선박 및 기타 항해용 선박 건조업 | ||
31114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 | ||
31119 기타 선박 건조업 |
➁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대상 사업장
3. 지원내용
월 30만 원 지원 (최대 1년간)
4. 신청제외 대상 (아래 대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대기업 근로자
② 조선업 취업 후 3개월 미경과자
③ 2023년 1월1일 이전에 전입 신고 또는 취업한 자
④ 기업체에서 제공하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근로자
⑤ 청년월세지원사업 참여자
신청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모르고 신청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모르고 신청한 경우, 접수 후 확인절차를 거쳐 사업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선정된 후라도 선정이 취소됨)
5. 지원중단 대상
지원기간 중 조선업체 퇴사 또는 주소를 (거제시, 통영시, 창원시, 고성군) 외 타 시·군으로 이전한 근로자
※ 허위신청, 지원기간 중 전출 또는 퇴사 등 미신고 등에 따른 부정수급자는 부정수급된 지원금 환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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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1. 신청기간 및 방법
① (신청기간) 공고일 ~ 2023. 12. 20. ※ 23. 1. 1 ~ 9. 20.까지 취업자에 한함
※ 신청자격 : 조선업체 취업 후 3개월 경과 후 신청가능 (취업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자)
※ 지원금은 “취업일”로부터 소급 지급
② (신청주체) 신청자 본인이 직접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 본인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부모, 배우자, 형제), 직장 동료 등 대리 접수 가능하며 위임장 및 위임서류 제출
☞ 신분증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원본)
③ (신청방법) 접수처의 평일 (월 ~ 금요일) 근무시간 (09:00 ~ 18:00)에 방문신청 또는 우편신청만 가능
④ (접수처) 주소지 관할 시·군 일자리 담당 부서
2. 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신청회차별 신청일까지 발급된 서류이어야 합니다. (순서대로 제출)
① 본인 신분증 (본인 확인용)
②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비』 신청서 【서식 1】
☞ 이하 신청서류는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서식 2】 – 최초 신청시에만
④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서식 3】 – 최초 신청시에만
⑤ 부정수급 시 환수조치 각서 【서식 4】 – 최초 신청시에만
⑥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재직증명서 – 최초 신청시에만
– (개인발급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또는 (회사발급시) 고용보험취득자 명부
⑦ 본인 명의 통장사본 – 최초 신청시 또는 계좌변경시
⑧ 위임장 【서식 5】
– 신청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 (부모, 배우자, 형제, 직장동료)이 접수하는 경우
3. 서류심사
접수서류를 기초로 신청자격 충족여부 및 신청제외 대상 여부 심사․확인
4. 대상자 선정·결과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한 신청자 중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대상자 선정
– 시·군별 선정 인원 제한에 따른 선착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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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①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②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 기재, 연락두절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③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신청제외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합니다.
④ 본 공고사항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재공고 또는 개별 통보합니다.
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지원팀 (055-211-3322), 시군별 일자리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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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지원사업 시·군 담당 부서
① 창원시 : 일자리창출과, 일자리정책팀, 055-225-3326
② 거제시 : 일자리창출과, 일자리창출팀, 055-639-4145
③ 통영시 : 일자리경제과, 경제지원팀, 055-650-5233
④ 고성군 : 경제기업과, 일자리정책팀, 055-670-2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