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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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1. 목적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ㆍ증진하는 농어민에게 농어민 수당을 지급하여 농어업인의 자긍심 고취 및 지속가능한 농어업환경 조성
2. 근거법령
① 농업․농촌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조
②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조례 제4조 (농어민수당의 지급)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4. 사업내용
① 지원대상 : 도내에 1년 이상 거주 및 영농에 종사한 농어업인 (임가포함) 중 농어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경영주
② 지원금액 : 농가당 60만원
③ 사업비 : 138,240백만원 (도비 55,296, 시군비 82,944)
④ 지원비율 : 도비 40%, 시군비 60%
⑤ 지원방법 : 지역화폐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분할지급)
⑥ 지원조건 : 지급대상자 요건 충족 및 이행조건 이행 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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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사업내용
1. 사업대상자
※ 신청기준일 (경영주 변경, 영농경력 및 주소기산 등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기준일) : 신청년도의 1월1일 전일 (2022. 12. 31.)
1) 공통조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 하여야 함)
①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중 실제 농업, 임업, 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 (공동경영주를 등록한 경우 그 중 1인)
② 신청연도 1월 1일전 1년 이상 계속해서 도내에 주소를 둔사람
③ 신청연도 1월 1일전 1년 이상 도내에서 계속해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
※ 2023년 신청자 : 2021.12.31.까지 경영체 등록을 마치고 같은날 (2021.12.31.)까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해서 영농을 하며 거주한자
※ 사업신청일 전일까지 경영주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경영주가 신청
※ 타시·도에 거주하거나 타시도에서 농어업경영을 할 경우 지급 불가 – 예〉 대구, 충북 등
‣ 신청연도 1월 1일 前1년 이상 계속해서 경상북도에 주소를 둔 사람 - 2023년 시행 기준 2021. 12. 31. 까지 도내 주소로 전입이 되어 있어야 대상이 됨. (예) 2021. 12. 30일 전입, 지급일 기준 도내 주소 유지 ⇒ 지급대상 2021. 12. 30일 전입, 22.1월 타도 5일 전출, 현재 도내 주소 유지 ⇒ 지급대상 아님 ※ 계속해서라함은2022. 1.1부터 신청일현재까지주민등록이 경북도내에있는것을 말함 ‣ 신청연도 1월 1일 前1년 이상 계속해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 - 2023년 시행 기준 : 2021. 12. 31. 까지 농업경영체가 등록되어 있어야 대상이 됨. (예) 2021. 12. 30일 경영체등록, 지급일 기준 계속 농어업 종사 ⇒ 지급대상 2022. 1. 2일 경영체등록, 지급일 기준 계속 농어업 종사 ⇒ 지급대상 아님 2021. 5. 30일경영체등록, 경영체취소 (2022.1.20.), 다시등록 (2022.2.20.) ⇒지급대상 아님 ※ 계속해서라함은2022. 1.1부터신청일현재까지농업경영체가유지되면서영농에계속종사함을말함
2) 개별조건
① 농업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2호의 기준에 해당 하여야 함
농업인의 기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농업인의 기준) ①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 (「농어촌정비법」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시설재배농가 : 330㎡적용
※ 축산농가 : 농업인확인서 발급규정 별표2에 따름
※ 양봉농가 : 경상북도내 시․군에 지급년도의 1년 전부터 양봉농가로 등록되어 있는 농가 중 등록기준 이상 (도내 사육규모가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여함)의 꿀벌을 사육하는 자 (등록기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 토종꿀벌 10군,서양종 꿀벌 30군, 혼합 30군)
② 임업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2호의 기준에 해당 하여야 함
‣ 임업인의 기준 (임업․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임업인의 범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란다음각호의 어느하나에해당하는 자를말한다. 1. 3헥타르이상의 산림에서임업을경영하는 자 2. 1년중 90일 이상임업에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통한임산물의연간판매액이120만원 이상인자
③ 어업인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3호의 기준에 해당 하여야함
‣ 어업인의 기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3. “어업인”이란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 하거나 또는 「양식산업발전법」제2조제12호의 양식업자와 같은 조 제13호의 양식업 종사자가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대통령령 주요사항 : 어업인, 어업․양식 판매액 연간 120만원, 1년중 60일 이상 종사 등
3) 지급제외대상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제외
① 신청 전전년도 농어업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 2023년 신청자의 경우 2021년 종합소득금액 확인하며,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서 기준
‣ 농어업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인 자의 의미 -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종합소득금액에서 농업, 임업, 어업으로 발생한 소득을 제외한 금액 - (확인방법)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서 기준으로 확인 및 적용 (단, 전년도기본형공익직 불제수령자의경우농어업외종합소득금액이3,700만원 미만인 자로 간주하고 전산 확인) - 전년도 기본형공익직불제 미수령자의 경우 신청자가 국세청에서 전전년도 (2021년) 확정된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하여 제출 (정보이용 동의시 제출 생략)
② 신청년도 이전 5년간 (2018~현재)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람
※ 처분일 기준으로 적용 (예 2017년 보조금 부정수급이 2019년 적발되어 2019년 처분을 받았을 경우 지급제외)
③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④ 신청 연도 이전 5년간 (2018~현재)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 선고일 기준으로 적용 (형사처분만을 대상으로 함)
⑤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 단, 주거가 분리된 상태 (출입구, 취사․취식 분리)에서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고 농업경영정보가 별도로 등록되면서,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하는 자는 지원 대상
【중복 신청 불가】
① 부부, 직계존비속 (부모, 자녀), 형제자매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 한 명에게만 지급
② 단, 부부는 주소 및 주거를 달리하고 있더라도 한 명에게만 지급
③ 농업과 양봉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 중복 신청 불가 ➪ 주 사업에 해당하는 1개 분야로 신청 및 지급 (농업,어업,임업도 동일 기준 적용)
2. 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지원금액 : 농가당 연 60만원 지급 (상반기 30만원, 하반기 30만원)
② 지급방법 : 시․군별 지역화폐 지급
③ 지급처 및 사용처 : 시군별 지역화폐 취급 금융기관 및 사용 가맹점
3. 이행조건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의 유지 및 증진)
① 논·밭·산림·해안·바다 등 형상과 기능 유지
② 비료, 농약 적정사용 준수, 생태계 및 환경 위해 요인 사전 제거
4. 지급중지 및 환수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환수 및 제재 대상)
②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전전년도 농어업외 종합소득금액 확인결과 3,700만원 이상으로 확인된 경우 (환수대상)
③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 전전년도 농어업외 종합소득금액 증명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자임에도 지정된 기일까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 (환수대상)
④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지급 시한까지 미수령한 경우 포함)
⑤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기지급금 미환수)
⑥ 지급 대상자가 사망 (뇌사판정 포함)한 경우 (기지급금 미환수)
– 동일 경영체상의 농어업인이 경영을 승계하고 사업대상 조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 가능
⑦ 장기간 입원, 부재 등의 사유로 본인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 동일 경영체상의 농어업인이 농어업을 대행하는 경우 동일경영체의 농어업인이 대리 신청 가능 (읍면동장이 인정한 경우에 한함)
⑧ 도지사 (시장군수)가 지시하는 이행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5. 보조금 반환 및 지급제한
① 보조금이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 ⇒ 보조금 반환
– 행점검 결과 적발되어 보조금 반환대상에 속하는 사람 등
② 지급 중단 사유 중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보조금 반환 및 지급제한
– 해당 사실을 적발 된 날이 속한 해부터 5년간 지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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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절차
1. 사업추진 절차
2. 신청접수 준비
1) 사업시행지침 시달 (도 → 시·군 → 읍·면·동)
2) 사업설명 (교육) 및 홍보 실시 (시·군, 농업기술센터, 읍․면․동)
① 시·군은 읍․면․동 업무담당자 및 마을 이․통장 등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
※ 참고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등에 대한 대농업인 교육 실시
① 농업의 공익적 기능 ②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지급의 의미 ③ 부당수령 등 사업 추진 전반적인 사항 ④ 신청방법, 신청기한 준수 ⑤ 출입경작자 등 경작 확인, 실거주 확인
② 읍․면은 해당 관할 농어업인 대상으로 자체 교육 실시
※ (시·군 농정부서) 홍보물 제작․배포, 현수막, 홈페이지 배너 등 홍보
※ (시·군 산림부서) 임업인 대상 자체 교육 및 홍보
※ (시·군 축산부서) 축산(양봉포함)인 대상 자체 교육 및 홍보
※ (농업기술센터) 새해영농 교육 시 사업 홍보
※ (읍․면․동) 이․통장 회의, 반상회 등 각종 모임 및 회의 시 홍보
3. 지급신청・접수
1) 지급신청 (농가)
① 신청 희망 농가 :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연 1회 신청으로 상․하반기 분할 지원)
※ 단, 주된 경작지의 소재지와 거주지 시․군 또는 읍․면․동이 다른 경우 경작지 이․통장의 확인을 받아 신청
※ 장기출타, 격리 등의 사유로 대리신청 할 경우, 신청자의 위임장과 인감 또는 본인서 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해야하며, 위임장에는 개인정보활용동의 등 농어민수당신청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함
① 관내 실거주 확인 ② 실경작 사실 확인
※ 타 시군에서 경작을 하는 경우 경작사실확인 : 농지소재지 이․통장
③ 주거를 같이 하면 서 세대를 분리 했는지 여부 확인
④ 부부인 경우 1가구 1경영체 확인
⑤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여부 확인
※ 경작사항은 경영체등록 필지에 한하여 인정 ⇒ 묘지, 휴경, 폐경 등 미경작 면 적은 제외하고 실경작 면 적에 한함
② 신청기간 : 2023. 2. 6 ~ 2. 28.
③ 신청장소 :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④ 신청방법
❶ 오프라인 신청 : 신청서 작성 후 주소지 읍․면․동에 제출
※ 단, 주된 경작지의 소재지와 거주지 시․군 또는 읍․면․동이 다른 경우 경작지 이․통장의 확인을 받아 제출
❷ 모바일 (온라인) 신청 : 경상북도 마이데이터 서비스 「모이소」이용 (단,모이소 이용대상은 2022년도 직불금을 수령한 경영주에 한함)
① 앱스토어에서 “모 이소” 다운로드 ② 회원가입 (전자도민증 발급) ③ 보조금 신청화면 에서 농어민수당 신청
① 1회 회원가입으로 읍면 동 방문 및 증빙서류 없이 보조금 신청가능 ② 본인 신청사항 및 보조금 지급처리 사항 등 열람가능 ③ 추후 타 보조금 분야 보조금 신청가능
주1) 모이소 업무처리 특례 : 모이소 시스템을 이용해 검증된 지급대상자가 추후 부적격자로 밝혀지더라도 시스템 초기임을 감안 담당자의 업무과실 책임을 묻지 않고, 보조금 회수만 진행
주2)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농어민의 신청서 또한 읍면동에서 모이소 시스템을 이용해 검증하고 입력(기존 엑셀 양식 접수는 시행하지 않으며, 시스템 불안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도의 방침하에 엑셀집계표 사용)
⑤ 제출서류 (모이소앱을 이용해 대상자가 직접 신청한 경우 모든 서류가 면제됨)
2) 접수
① 모이소 시스템을 통한 접수
- 모이소 앱 신청자 : 모이소 시스템으로 자동 접수 → 읍면동 승인절차
- 오프라인 신청자 : 읍면동 담당자가 모이소 시스템에 입력 및 검증 → 읍면동 승인절차
3) 대상자 선정
① (읍면동) 신청서류 확인 및 필요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현장 검증 실시
- 지급대상 여부, 공익직불제 수령, 복지급여 수급자, 제외대상 등
-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 제외 → 접수결과 시군 이송 (2023. 3.6까지)
② (시군) 농어민수당 심의회 심의 후 최종 대상자 확정 → 도 및 읍면동 통보 (2023. 3.15까지) → 지급대행기관이 있을 경우 대행기관 통보 (2023. 3.31까지)
- 복지·농업·임업·어업 관련부서 사전 협의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 제외
- 농어민수당 심의회는 시군별로 별도 구성할 수 있으며 농정심의회에 위탁할 수 있음
③ (읍면동) 선정결과 (수령기한 포함) 개인통보 (이의신청기간 14일)
4. 이의신청
① (이의신청) 선정 탈락자중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읍면동 신청 (14일 이내)
② (재검증) 읍면동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시군으로 결과를 송부하고, 시군에서는 최종 선정 여부를 읍면동에 통보
① 신청 (모이소앱 직접, 오프라인) ※ 오프라인 접수자 읍면 동에서 모 이소에 입력 ② 읍면 동 승인 ③ 시군승인→이의신청기회제공 ④ 도승인 (시스템 마 감) ⑤ 시군 사업비 집행내용 입력
5. 농어업인 교육 (권장)
① 영농교육 시 농어민수당의 취지, 신청방법 및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과 이를 유지 증진을 위해 이행사항에 대한 준수 사항
※ 공익직불제 교육 시 병행가능
② 시군자체실정에 맞게 교육을 실시하되, 대면 교육이 어려운 경우 전달교육가능
6. 사업비 지급
① (지급기준지) 주소지 기준 (경작지 시군과 주소지 시군이 다를 경우 주소지 시군에서 지급. 단, 경작지가 타 시·도에 있을 경우 지급불가)
② (대상자 지급) 최종 지급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시군 금융기관을 통해 지역화폐로 지급
③ (수당수령) 수당의 수령기한은 각 2개월로함 (1차분 5월31일, 2차분 9월30일)
※ 지역화폐의 수급 등 부득이한 경우 시장․군수는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④ (사용안내) 수령기한 내 수령 및 지역화폐 가맹점에 한해 사용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사용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도 기간 내 사용하도록 안내
⑤ (주소지이전) 신청인 또는 사업대상자가 읍․면․동을 달리해 주민등록지를 이전할 경우 새로운 주소지 읍․면․동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시 수급권이 소멸됨 (별지 제9호 서식)
※ 새로운 주소지 읍․면․동에서는 이전주소지 읍․면․동에 자격 여부 등을 의뢰하고, 대상자의 영농여부 등 수급자격을 추가 확인 후 수당지급
⑥ (지급승계)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자가 사망 (뇌사포함)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동일경영체 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승계할 수 있음
※ 단, 승계자의 경우에도 사업대상자의 자격요건 (도내 1년 이상 거주 및 영농경력 연속 1년 이상 등)을 충족한 경우에만 승계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는 질병, 부상 등으로 농어업에 종사가 불가능하여 읍․면․동장이 인정한 경우로 제한함 (별지 제3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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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교부 및 정산
1. 자금교부
① (보조금 교부신청) 시군은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 후 보조금 교부 신청
– 보조금 교부신청 시 선정결과도 함께 제출
② (보조금 교부) 도에서는 시군 신청에 따라 보조금 교부
2. 이행 점검
① (시군) 부정수급자 및 결격사유 발생 시 보조금 환수 등 필요한 사항 조치
② (도) 시군추진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 하고 필요시 현장점검 추진
3. 정산
시군에서는 자금집행이 완료된 후 2월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도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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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항
1. 사업공고
도·시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
2. 시군 및 읍면동 담당자 대상 사업설명회
2023. 1.26.(목)
※ 모이소 시스템 사용교육을 병행하며, 시군 및 읍면동 담당자 전원 참석
3. 사업홍보
2023. 1. 16.부터 2. 28.까지
※ 읍면동에서는 2022년도 사업을 통해 확보된 휴대전화번호를 활용해 문자로 신청시기를 반드시 안내
※ 아파트 단지 등 도심지역 거주 농어민에게 홍보될 수 있도록 아파트 게시판 적극 활용
※ 이통장 안내방송 주기적 실시 (사업기간 중 주 2회 이상) 및 주요 통행로 등에 현수막 설치
4. 사업신청서 접수
2023. 2. 28.까지
5. 사업자 선정 결과보고
2023. 3. 31. (모이소 시스템으로 보고)
※ 3월 31일 대상자 확정을 위해 3월15일까지 1차 대상자를 확정하고 제외자의 이의신청 기회를 제공
6. 정산서 제출
2024. 2월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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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공기관 현황 (340개,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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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경영체 등록 현황 (2021년 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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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경영체 등록 기준
1. 농업인 ※ 농지법 시행령 제3조
①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 (「농어촌정비법」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②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③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2. 어업인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
①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인 사람
②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양식어업, 어선어업, 맨손어업, 내수면어업, 염제조업 경영주
※ 제외 : 자가소비용 수산물을 포획, 채취 및 양식하는 경영주 / 유어장, 유어낚시업, 체험어장 등을 경영한 자 / 매립 및 간척사업 등으로 소멸 보상 대상지역에 한시적인 어업권 소유자 / 어업권을 확보하고 있으나 실제 어업을 경영하지 않는 자 / 무면허, 무허가 및 무신고 어업경영자
3. 임업인 ※ 농업인확인서 발급규정 제4조제2호
① 수실류 (밤, 잣 제외)·약초류·약용류·수목부산물류·관상산림식물류 (분재 제외)·그 밖의 임산물 : 1천㎡ 이상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② 버섯류·산나물류·분재 : 300㎡ 이상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③ 밤나무 : 5천㎡ 이상
④ 잣나무 : 1만㎡ 이상
⑤ 표고작목 : 20㎥ 이상
⑥ 산림용 종자·묘목생산업자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자
⑦ 1에서 6까지 이외 목본 및 초본식물 : 3만제곱미터 이상
4. 축산인 ※ 농지법 시행령 제3조 / 축산법 시행령 별표 1
① 330㎡이상의 농지에 「농지법 시행규칙」제3조에 규정된 축사 관련 부속시설을 설치하여 별표2이상의 가축규모나 별표3 기준이상의 가축사육시설면적에 별표2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②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 가축사육업의 허가받은 사람 또는 등록한 사람
- 종축업, 부화업의 허가 받은 사람
- 가축사육업의 허가 받은 사람
※ 허가대상 : 사육시설면적이 50㎡초과인 소·돼지·닭·오리 사육농가
- 가축사육업을 등록한 사람
※ 등록대상 : 사육시설면적이 50㎡이하인 소·돼지 / 10㎡이상 ∼ 50㎡이하인 닭·오리 / 10㎡이상인 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기러기 / 양(면양·염소·산양)·사슴 전 사육농가
③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서 별표4의 사육규모 이상으로 대상곤충을 사육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