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고양특례시 한옥건축 지원 신청자격 지원금 2천만원 2024년
고양특례시 한옥건축 지원사업은 고양시 관내 한옥의 수선 및 경관조성시설물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자격은 건축물의 등기사항증명서 상 소유자이어야 하며, 2024년 3월 7일부터 12일사이에 고양특례시청 건축정책과 방문 접수 가능하다.
01
of 08
고양특례시 한옥건축 지원 요약
- 신청기간 : 2024년 3월 7일 ~ 3월 12일
- 신청자격 : 사업대상 건축물의 등기사항증명서 상 소유자
- 신청방법 : 고양시 건축정책과 방문 접수
- 지원금액 : 총공사비 내 최대 2,000만원
- 결과발표 : 3월 중
02
of 08
사업개요
① 사업목적 : 고양시 한옥건축의 보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한옥 건축의 활성화 유도
② 공고 및 접수기간 : 2024. 3. 7. (목) ~ 3. 12. (화)
③ 사업기간 : 2024. 4. ~ 2024. 11.
④ 결과 발표 : 3월 중 (심의 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고양시청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03
of 08
지원 개요
1. 지원대상
고양시 관내 「고양시 한옥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한옥의 수선 및 경관조성시설물
① 권장용도 :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한옥체험시설
② 지원제외용도 : 위락시설,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안마시술소
2. 지원금액
총공사비 내 최대 2,000만원 지원 (1개소 예정)
3. 지원절차
① 공양시 사업공고 : 고양시청 홈페이지 등 활용
② 건축주 사업 신청 :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③ 고양시 심사·선정 (3월)
- 1차 : 제출서류 및 현장 확인
- 2차 : 건축위원회 심의
- 지원대상자 결정·통보 (한옥 등록증 교부)
④ 건축주 사업 추진 (4월 ~)
- 시공자 선정 및 착공 (6개월 이내)
- 착수신고서 제출
- 공사 (분기별 추진실적 보고)
- 공사완료 및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
⑤ 고양시 사업 정산 (~ 11월) : 공사완료신고서 및 현장 확인, 보조금 교부 및 정산
04
of 08
신청 개요
고양특례시 한옥건축 지원 신청대상은 건축물의 등기사항증명서 상 소유자이어야 하며, 2024년 3월7일부터 12일까지 고양시 건축정책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고양특례시청
1. 신청자격
사업대상 건축물의 등기사항증명서 상 소유자 (공동지분 건축물은 대표 소유자가 지분소유자의 서면 동의서 제출)
2. 신청방법
고양시 건축정책과 (건축정책팀) 방문 접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마상로126번길 91, 원당줌시티 4층 (주교동))
05
of 08
제출서류
① 한옥 건축ㆍ수선 등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첨부1)
②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ㆍ사용 권리 증명 서류 (등기부등본 외)
③ 현황사진 (첨부3)
④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수선 등에 필요한 설계도서 (설계도면이 필요 없는 경보수의 경우 제외 가능)
⑤ 공사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 (공정, 범위, 기간 등 구체적 명시)
⑥ 공사금액을 부담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통장 사본 등)
⑦ 한옥 등록신청서 (첨부4)
⑧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첨부5)
⑨ 청렴이행서약서 (첨부6)
06
of 08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고양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한 보조금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고양시 건축위원회 평가 기준]
평가분야 | 평가항목 | 배점 |
---|---|---|
수선의 긴급성 | 수선의 범위와 정도가 건축물의 안전 및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 30 |
보존가치 | 현재와 미래에 유효한 사회적·경제적·경관적 가치 | 25 |
총공사비 | 총공사비 대비 자비 부담 비율 | 20 |
사전신청여부 | 전년도 지원사업 수요조사 신청자 | 15 |
권장용도 |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한옥체험시설 | 10 |
07
of 08
사업 안내 사항 (필수)
① 한옥건축 지원사업은 「고양시 한옥 지원 조례」 및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 공사예정금액 (부가세 포함 금액) 1,500만원 이상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전문공종 업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함
② 고양시 한옥건축 지원사업은 「한옥 건축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242호]을 준용합니다. 동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사업 신청 전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자부담을 포함한 보조금만을 별도 관리할 수 있도록 1개의 통장(계좌)을 별도 개설하고 그 사본을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지원대상자로 선정 시 지원절차에 따라 성실히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2024년 11월까지 공사 완료 후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⑤ 공사에 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양시 건축정책과 한옥건축 지원사업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08
of 08
기타 유의 사항
① 본 공고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홈페이지 게재 또는 신청자에게 개별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②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건축주 등은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가급적 고양시 관내 자재 구입 및 공사계약을 권장합니다.
③ 한옥건축 지원사업 절차 중 건축인허가와 관련한 사항은 건축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건축인허가 및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 등은 건축주 책임하에 해결하여야 합니다.
④ 같은 대상으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국비, 도비, 시·군비를 이중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양시 한옥건축 지원사업」의 건축 (20년), 수선 (10년), 「경기 한옥건축 소규모 수선 긴급 지원 사업」의 소규모 수선 (2년)이 지난 경우는 지원할 수 있음.
⑤ 허위 사실 기재,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 시 지원 결정 취소 및 보조금 환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⑥ 당초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 건축계획과 다르게 시공한 경우 보조사업자의 선정 및 보조금 지원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⑦ 기타 한옥건축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고양시청 건축정책과 (☎ 031-8075-315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