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고용보험 모성보호제도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득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의 출산 후 소득단절에 대해 모성보호와 생계지원을 위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 출산급여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휴가) 급여는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또는 출산전후급여를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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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①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총 150만원 (월 50만원, 3월분)을 지원합니다.
②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수준과 지급횟수가 상이합니다.
※ 유산・사산에 대한 급여 : 임신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급
임신기간 | 급여산정 기준일수 | 급여 |
---|---|---|
~ 11주 | 5일 | 30만원 |
12주 ~ 15주 | 10일 | 30만원 |
16주 ~ 21주 | 30일 | 50만원 |
22주 ~ 27주 | 60일 | 100만원 |
28주 이상 | 90일 | 150만원 |
※ 출산급여와 동일한 방식으로 일괄 지급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기준일수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 (유산・사산휴가의 청구 등) 준용
※ 급여액수 : 기준일수의 90일 대비율을 급여 총액 (150만원)에 적용하되, 기준일수 10일 이하에 대해서는 30만원 1회 지급으로 동일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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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대한민국 출산여성
※ 소득수준에 대한 제한 (상한 및 하한)은 두지 않음
※ 외국인 제외 (단, 결혼이민여성은 포함), 유산・사산 포함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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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출산 전 18개월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유형 | 출산일 현재 소득활동 형태 | 요건확인 |
---|---|---|
근로자 ① 유형 | 180일 수급요건 미충족자 | ・ 출산일 전 3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유지 ・ 고용보험 가입 이력 ・ 출산일 현재 근로자 ・ 동거친족 여부 확인 |
근로자 ② 유형 |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사업의 근로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자 ※ 간헐적 소득활동 | ・ 사업주 확인서 ・ 출산일 전 3개월 중 10일 이상 근로 ・ 고용보험 가입 이력 ・ 출산일 현재 근로자 ・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증빙 ・ 동거친족 여부 확인 |
근로자 ③ 유형 | 고용보험 미성립사업장의 미가입근로자 ※ 성립사업장의 미가입근로자는 제외 | ・ 사업주 확인서 ・ 고용보험 가입 이력 ・ 출산일 현재 근로자 ・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증빙 ・ 동거친족 여부 확인 |
1인 사업자 ④ 유형 | 1인사업자로서 전전년도 ~ 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有 ※ 부동산임대 관련 사항은 제외 | ・ 사업자등록 (폐업여부, 부동산임대 관련업종 포함 여부) ・ 1인사업자 (고용보험 정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세금신고 확인서 (국세청 정보), 필요시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 증빙 |
1인 사업자 ⑤ 유형 | 1인사업자이나 전전년도 ~ 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無 ※ 부동산임대 관련 사항은 제외 | ・ 사업자등록 (폐업여부, 부동산임대 관련 업종 포함 여부) ・ 1인사업자 (고용보험 정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 증빙 |
⑥ 유형 | 사업자등록하지 않은 특고, 프리랜서 등 ※ 간헐적 소득활동 | ・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 증빙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용역계약서, 납품계약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 고용보험법 제77조의4, 제77조의9에 따른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대상자는 제외 |
※ 간헐적 소득활동의 특성 감안
① ~ ③유형의 ‘일용근로자’ 및 ② 유형 근로자 : 출산일 전 3개월 중 10일 이상 근로사실이 확인되면 출산일 현재 계속 근로하는 것으로 간주
⑥ 유형 : 간헐적 소득활동으로 간주하여 출산일 현재의 소득활동은 확인하지 않고 출산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 증빙을 확인
※ 단, 과거 타 유형의 소득활동 경력이 3개월 이상 있더라도, ⑥ 유형 상태에서의 증빙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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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확인
1. 근로자
① 유형 : 출산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을 미충족한 근로자
※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전까지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② 유형 :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 및 적용제외 근로자
※ 적용제외 사업 : 농,임,어업 중 법인이 아닌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연면적 100㎡ 이하 건축물의 건축, 200㎡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
※ 적용제외 근로자 : 소정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주 15시간 미만 포함)
※ 적용제외 사업의 입증 : 관련 업종이 명시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적기관이 등이 발급한 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축산업허가증,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어업허가증, 임업후계자증서, 공사금액이 명시된 도급계약서 등)
③ 유형 :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2. 1인 사업자
1인사업자는,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및 공동사업자. 다만, 예외적으로 출산일 이전 3개월 이후 보조인력을 채용한 경우 지원 가능
④ 유형 : 1인사업자로서 전전년도 ~ 출산 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 (1회 이상) 확인이 가능한 자
※ 부동산 임대 관련한 소득활동은 불인정 (부동산임대업 제외)
⑤ 유형 : 1인사업자로서 전전년도 ~ 출산 당해연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 확인이 곤란한 자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증빙서류 별도 징구
3. 그 밖의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
⑥ 유형 : 근로자 또는 1인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계약자 (프리랜서) 등
※ 특수형태 근로자 (19개직종) :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후강사,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 퀵서비스, 대리운전, 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골프장 캐디, 화물차주, 통역안내사, 어린이 통학 버스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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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 지급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방법은 방문, 우편,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신청자는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
고용24
① 신청자 : 출산여성 본인 (대리신청 가능)
② 신청기간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자는 출산일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신청기간 내 1회 신청 (예시 : 2023. 1. 1. 출산여성 : 2024. 1. 1.까지 신청가능
③ 신청장소 : 본인 또는 소속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 거주지 또는 소속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신청인이 선택 가능)
※ 고용24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신청
④ 출산급여 지급 : 통상 출산급여 신청 후 14일 이내에 출산급여 지급 (부지급) 결정 통보됩니다. 출산급여가 승인된 경우,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출산급여가 입금됩니다.
※ 출산급여는 본인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좌 압류 등으로 출산급여 지급의 목적 달성이 어려울 경우 신청에 따라 타인 계좌로 지급 가능 (서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입증 자료를 징구 받을 경우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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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1. 공통
①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유산, 사산)급여 신청서
② 출산 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표 등본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시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진단서)
③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 활동한 증빙자료 (사업 또는 노무 제공 입증자료 및 소득 발생 입증자료)
④ 일용직 근로자 및 고용보험 적용제외자 (2유형)는 출산 전 3개월 중 10일 이상 근로한 사실을 입증하면 ‘출산일 현재 근로’하는 것으로 인정
2. 2유형, 3유형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 (소정양식, 사업주가 작성), 재직증명서, 급여이체내역 (통장사본)
3. 4유형
① 사업자등록증
② 출산한 해의 전전년도 ~ 당해년도 사업활동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건 이상)
※ 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
4. 5유형
사업자등록증,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발생 증빙자료 (예 : 카드매출영수증, 매출세금계산서 등)
5. 6유형
① 소득활동 증빙자료 : 예) 근로계약서, 도급계약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②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발생 증빙자료 : 예) 노무제공의 대가 입금내역, 소득세원천징수 내역 등
※ 과거에 근로자 또는 사업자 경력이 있더라도, 현재 6유형에서의 소득 발생 사실을 반드시 1건 이상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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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①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② 온라인 : 고용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