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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 2022년 공익직불제 자동전화 교육, 공일직불제 의무교육 |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비대면 온라인 모바일 자동전화 교육 공익직불금 10%
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은 대면교육으로 유관기관 연계교육, 자체교육, 원스톱 교육, 찾아가는 교육이 있고, 비대면교육으로 온라인교육, 모바일교육, 자동전화 교육이 있다. 교육을 받으면 공익직불금 10% 감액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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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 10% 감액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이 농업 농촌의 공익증진을 위한 준수사항을 이행하면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다만, 농가가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직불금 중 10%가 감액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9월 30일까지 실시하는 교육을 받으면, 공익직불금 중 10%가 감액되지 않는다.
읍·면·동에서 실시하는 자체교육 외에도 농가들의 접근이 편리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지역농협․농진청 등 유관기관 교육과정을 이용해도 된다. 구체적인 교육 일정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농업교육포털을 통한 온라인 교육은 매 차시마다 클릭하는 번거로움이 없도록 원클릭 강의로 기능을 개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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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농업인 교육
교육방법 | 대상자 | ||
정규교육 | 대면 | ① 유관기관 연계교육 | |
② 자체교육 | |||
③ 원스톱 교육 | |||
④ 찾아가는 교육 | |||
비대면 | ① 온라인 | ||
간편교육 | ② 모바일 | ⦁ 70세 미만 | |
③ 자동전화 | ⦁ 70세 이상 |
※ 교육완료 확인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교육을 완료하면 2일 이내에 이수완료 문자가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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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교육
올해부터는 직불금 방문 신청 (~4월 말까지)할 때 읍·면·동에 설치되어있는 교육 장소에서 희망자가 한번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① 교육대상 : 모든 농업인 수강 가능
※ 신규신청자, 2023년 준수사항 위반자는 대면교육 또는 온라인교육 필수
② 교육방법 : 지자체 및 유관기관 공익직불 교육
- (읍면동) 공익직불제 농업인 교육
- (읍면동) 마을회관 등 찾아가는 교육
- (농진청)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 (농협) 품목별 작목반 교육
※ 공익직불 교육이 포함된 교육만 인정
③ 교육문의 : 지자체 (읍∙면∙동), 농업기술센터, 지역농협의 공익직불 교육과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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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교육 (URL)
① 교육대상 : 70세 미만 (55년생 포함 이후 출생자) 농업인
※ 제외 (신규신청자, 2024년 준수사항 위반자)
② 교육방법 :
- 농식품부에서 발송된 교육 안내문자 (카카오톡) 내용 확인 및 하단의 교육 접속 URL 링크 클릭 → 정보제공 동의 (네모박스 클릭) → 수강하기 클릭
- 학습하기 클릭하여 교육 영상 시청
③ 교육문의 : 읍∙면∙동사무소 또는 콜센터 ☎ 1811-8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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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전화 교육 (ACS)
① 교육대상 : 70세 이상 (54년생 포함 이전 출생자) 농업인
※ 제외 (신규신청자, 2024년 준수사항 위반자)
② 교육방법 : ☎ 1644-3656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전화가 오면 전화를 받아 교육음원 청취 (약 5분) → 5분 청취 완료 시 교육 이수처리
※ 1644-3656으로 전화를 못받은 경우 직접 전화를 걸어 전화교육 이수 가능
③ 교육문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1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