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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교육비 신청 지원 기간 바우처 사용처 누리집 교육비 원클릭 2024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교육비 신청은 연중 아무때나 할 수 있지만, 되도록 학기 초인 3월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 신청기간인 2024년 3월 4일부터 4월 22일 사이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 신규 교육급여 수급자는 바우처 신청을 별도로 해야 급여 지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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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교육비 요약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차상위 대상자 등
- 지원내용 :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등
- 신청방법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교육비 원클릭
- 집중 신청기간 : 2024년 3월 4일 ~ 2024년 3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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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는 작년에 비해 11% 인상되어 연간 초등학생 461,000원, 중학생 654,000원, 고등학생 727,000원을 지원한다.
교육활동지원비 | 2023년 | 2024년 |
---|---|---|
초등학교 | 415,000원 | 461,000원 |
중학교 | 589,000원 | 654,000원 |
고등학교 | 654,000원 | 727,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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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지원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시‧도교육청별로 자체 지원 기준에 따라 입학금·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컴퓨터,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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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① 교육급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② 교육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차상위 대상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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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① 교육급여
-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 (바우처 형식)
- (고)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고교무상교육제외 학교 재학시)
② 교육비 지원 :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 (PC, 인터넷통신비), 고교 학비
※ 교육급여로 입학금 / 수업료를 지원 받는 경우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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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집중 신청기간 : 2024년 3월 4일 ~ 3월 22일 (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기 초부터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집중 신청기간에 신청 권장)
교육부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① 집중 신청기간 : 2024.3.4 ~ 2024.3.22.
② 집중 신청 기간이 지나도 연중 신청가능
※ 다만, 교육급여와 교육비가 확정 이후에 지원되는 점을 고려하여 가급적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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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① 2023년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급받은 경우 2024년 교육급여 바우처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신청
※ 단, 2023년 선불카드 사용자가 카드 신청정보 변경을 원하는 경우 ‘자동신청 거절’ 등록 후 ‘신규신청’이 필요
② 신규로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 (학부모 등)나 학생은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해당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 신청 사이트 : 복지로 또는 교육비 원클릭 (학부모 공동인증서 필수)
※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확정되며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별로 지원 범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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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방식
2023년부터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방식이 현금에서 이용권 (바우처)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용권 지급을 위한 절차가 추가되었다.
올해 신규로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된 학생, 보호자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이용권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한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된 경우 이용권 신청에 대해 학교와 한국장학재단에서 별도 안내 (문자 등)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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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
※ 필요 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보장가구 확정과 소득재산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청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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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①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② 학교 및 교육청
③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 1544-9654)
④ 한국장학재단 (바우처 신청) 콜센터 (☎ 1599-2000)
⑤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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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비교
구분 | 교육급여 | 교육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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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 교육부, 시도교육청 | 시도교육청 |
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부터 제60조의10 |
사업성격 | 국가의 법정 의무지출(권리성 급여) ※ 국민은 관련 법률에 따라, 교육활동을 위해 해당 급여를 국가에 요구할 권리가 있음 | 시도교육청 재량적 예산사업 ※ 교육청 예산 상황에 따라 유동적 |
지원대상 | 중위소득 50% 이하 초중고 학생 | 시도교육청별로 다르나, 통상 중위소득 50 ∼ 80% 이하 초중고 학생 (기초수급자, 법정차상위 등 포함) |
지원내용 | – 교육활동지원비 (초) 연 46만 1천 원 (중) 연 65만 4천 원 (고) 연 72만 7천 원 – 입학금, 수업료 – 교과서비 ※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다니는 학생 대상으로 실제 지출된 비용을 지원 | 시도교육청별로 다름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교육급여 수급자는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 – 고교 교과서비 – 급식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연 60만 원 내외) – 교육정보화지원 등 (인터넷통신비 등 23만 원, PC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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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교육비 지원 기준 비교
※ 무상교육 또는 무상급식 실시 학교와 학년은 제외한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현황
※ 자세한 교육비 지원 기준은 소재 시‧도 교육(지원)청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