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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장례지원 장례절차 할인 혜택
생계가 어렵거나 연고가 없는 국가유공자 등이 사망할 경우 지원했던 장례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앞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이 가능해졌다.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 등의 마지막 예우를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생계곤란 및 무연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장례서비스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5개 법률을 개정, 13일 (화) 공포됐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 법률안은 국가유공자법, 참전유공자법, 고엽제후유의증법, 5.18민주유공자법, 특수임무유공자법 등으로, 최근 국회를 거쳐 지난 2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오는 8월 14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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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서비스 지원사업
최근 고독사와 무연고 사망 등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수당지급대상자) 중 연고자가 없거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에 해당하는 생계곤란자가 사망할 경우, 장례지도사 등 인력지원을 비롯해 고인 용품, 빈소 용품, 상주 용품 등 물품지원과 장의차량 등 최소한의 장례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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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생계곤란 및 무연고 국가유공자 등이 사망 시 장례지원을 통해 국가유공자로서 마지막 품격을 갖출 수 있도록 하여 고인의 명예와 유족의 자긍심 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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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경과
① (2018년) 기초수급권자 (생계급여) 국가유공자 사망 시 장례서비스 지원
② (2021년) 기초수급권자 전체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로 대상 확대
③ (2022년) 무연고 국가유공자까지 장례서비스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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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항
① (지원사항) 장례지도사 등 인력 및 고인용품, 빈소용품, 상주용품, 장의차량 등 장례 (상조) 서비스 등
② (지원절차)
※ 무연고자의 경우 관할 보훈관서에서 장례서비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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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장례서비스는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등이 사망 후, 장례 기간 내 유족이 거주지 관할 보훈관서 또는 상조업체에 신청하면 국가보훈부에서 선정한 상조업체를 통해 현물 장례서비스를 제공한다. 무연고자는 관할 지자체에서 보훈관서로 통보하면 해당 서비스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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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서비스 품목 등 구성
3일장 기준으로 장례서비스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상조업체와 계약 시 장례서비스 제공 품목을 내실 있게 구성
※ 장례용품 구성내역 (예시)
• 인력지원 : 장례지도사 (1명 × 3일), 장례복지사 (4명 × 10시간) • 고인용품 : 수의 (화장용), 멧베, 관 (오동나무), 입관용품 (기본용품), 기본유골함 • 빈소용품 : 빈소 기본품 (200인분), 꽃바구니 1개, 헌화 30송이 • 상주용품 : 남자상복 (5벌), 여자상복 (5벌), 의전용품 (필요량) • 장의차량 : 앰블런스, 장의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