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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재난지원금, 방역지원금, 코로나19 2차 생활안정지원금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군위군 코로나19 2차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사업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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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1. 사업명
군위군 코로나19 2차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사업
2. 지원대상
2022.7.31. 기준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군위군에 주소를 둔 자
※ 기준일 이후 타지역 전출, 사망자 등은 지급 제외
3. 지원금액
세대주 50만원, 세대원 각 30만원
4. 사용기한
2023. 10. 31까지
5. 기준일자
2022. 7. 31.(일)
6. 신청인 자격
1) 2022. 7. 31.부터 군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2) 세대별 세대주 또는 만19세 이상 세대원이 일괄신청 단, 동거인은 개별 신청
※ 세대별 일괄신청 및 지급이 원칙, 단 부득이한 경우 세대원 분리 신청 가능. 이 경우 분리 신청 전, 세대에 이미 지급된 지원금에 대한 책임소재는 각 세대에 있으며, 기 지급된 지원금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할 수 없음.
3) 대리신청 (위임) 범위
①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신청 불가능할 경우
– 세대주의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직계존비속의 배우자 신청 가능
※ 세대주 신분증 및 도장,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위임동의 필요
② 동거인이 개별 신청 불가능할 경우
– 동거인 본인의 배우자·직계존비속·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또는 세대주ㆍ세대원 신청 가능
※ 동거인 신분증 및 도장, 대리인 신분증, (가족의경우)가족관계증명서, 위임동의 필요
③ [①, ②]의 방법으로 신청 불가능할 경우
– 제3자가 대리 신청 가능
※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 및 도장, 대리인 신분증, 관련 증빙서류, 위임동의 필요
※ 관련증빙서류 예시 : 시설입소 증빙서류, 시설장 및 관계기관 확인공문 등
4) 기타사항
① 외국인ㆍ재외국민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의 경우 지급 가능
② 신청일 기준 사망자는 지급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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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1. 신청기간
2022. 11. 29.(화) ~ 12. 13.(화)까지
2.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
3. 신청방법
방문신청
4. 지급방법
선불카드 (신청시 지급)
5. 사용처
군위군 전 지역
6. 처리절차
7. 제출서류
(공통) 신청서 및 신분증, 세대 전원의 도장 또는 서명
8. 문의처
주소지 읍ㆍ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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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1. 신청기간
2022. 11. 29.(화) ~ 12. 23.(금)까지
2. 신청대상
군위군 코로나19 2차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에 이의가 있는 자
3.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
4. 신청방법
서면신청
5. 제출서류
이의신청서,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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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② 신청서 내용이 허위 기재나 사실과 다를 경우 또는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해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원 선정이 취소되며 환수 조치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③ 지침ㆍ기준 등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지원 신청자에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