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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 2022년 공익직불제 자동전화 교육, 공일직불제 의무교육 |
2023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기본직불금 등록신청 공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제14조에 따라 2023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이하 “기본직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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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및 방법
2023. 2. 1. ~ 4. 28.
※ 코로나-19 등 여건을 고려하여 온라인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대면 간편 신청 및 읍면동 방문 신청 기간을 구분 운영
① 비대면 : 2.1 ~ 2.28 (1개월간), 대상자 개별 문자 발송 및 인터넷 신청
※ 2022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023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
② 방문 : 3.2 ~ 4.28 (2개월간),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농업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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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중 다음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자
1.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① 과거의 쌀직불・밭직불・조건불리직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요건을 충족한 농지
※ (쌀직불) 1998 ~ 2000년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직불) 2012 ~ 2014년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 2003 ~ 2005년도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 (초지는 제외)
② 다만, 농지전용 허가・신고 등, 임대차계약 종료,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가 소유한 농지, 농업에 이용하지 못하는 농지면적(폐경) 등은 지원에서 제외
2. 기본직불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업법인
① 20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후계농업인・전업농업인 등 정책으로 선정된 자, 신규신청자, 승계대상자 등
※ 신규신청자의 경우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0.1ha (농업법인은 5ha) 이상에서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였거나, 수확한 농산물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농업인 (농업법인은 4500만원)
※ 2022년도 기본직불금을 수령하였으나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❶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❷ 사유 발생 직전 1년 이상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하고 ❸ 해당 농지를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 (❶+❷+❸ 모두 충족)
② 다만,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 미충족, 농업외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부정한 농지 분할 등이 확인된 경우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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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직불금 유형별 자격요건
1. 소농직불금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지의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중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
2. 면적직불금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나 소농직불금 대상이 아닌 농업인 및 농업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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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단가
1. 소농직불금
농가당 120만원
2. 면적직불금
기본직불 등록자의 지급대상 농지를 대상으로 농업진흥지역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및 밭을 구분하여 면적 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
① 현재의 지목과 관계없이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요건에 따른 단가 적용
※ (논) 1998 ~ 2000년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 2012 ~ 2014년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2003 ~ 2005년도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 (초지는 제외)
② 농업인은 30ha, 농업법인은 50ha, 들녘경영체 운영법인은 400ha까지 지급 상한
※ 다만, 2019년에 종전의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 면적의 합이 면적직접지불금 지급상한면적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우 초과 면적까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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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1. 사전안내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지・농업인을 기준으로 기본직불금 신청 전에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지급 가능성이 있는 농업인에게 신청 안내
※ 농업경영체 등록된 전화번호를 통해 대상 농업인에게 문자발송 (2월), 방문접수 기간에 신청하지 아니한 농업인 대상 신청 안내 추가 발송 (4월, 2회)
2. 비대면 간편 신청
① 대상 : 2022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023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
② 신청기간 : 2023. 2. 1. ~ 2. 28.
③ 신청방법 : 농식품부에서 대상 농업인에게 비대상 간편 신청 대상 안내 및 온라인 (인터넷, 모바일, ARS) 간편 신청
※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❶ 이름・주민번호・핸드폰인증 → ❷ 개인정보 제공 동의 → ❸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지정보, 금액 확인 → ❹ 신청 확인
④ 제출서류 : 없음
3. 방문 신청
① 대상 :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신규신청자, 농업법인 등
② 신청기간 : 2023. 3. 2. ~ 4. 28.
③ 신청방법 : 기존수혜자는 관할 읍・면・동에서 기본직불 등록신청서를 인쇄・배포하나 신규신청자 등은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
※ 관할 읍・면・동 :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
– 등록신청서를 받은 농업인등은 안내문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되 2021년 기본직불 지급받은 면적, 사전 안내문을 참고하여 폐경 면적은 신청면적에 포함하지 않도록 주의
※ 농지가 아닌 토지 (산지, 초지 등), 불경지 (미관리 및 방치 등), 묘지, 폐기물・모래・자갈적치, 골재채취장・양어장, 건축물부지・주차장, 정원 (조경수, 관목수 등 식재), 공사장 등 농업에 이용되지 않은 면적
– 소농신청서를 받은 경우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농가 구성원을 모두 기재한 후 개별 서명을 받아 읍・면・동에 제출
※ 서명이 불가능할 때 농가 구성원의 휴대폰 번호를 기재하여 제출. 향후 자동응답시스템 (ARS)을 통해 개인정보 제공 동의 등을 진행할 예정
– 소농직불금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면적직불금으로 신청
④ 제출서류 : 필수대상서류는 제출이 원칙.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등은 생략 가능
⑤ 제출방법 : 관련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여 신청하는 농업인이 직접 읍・면・동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역 여건에 따라 이・통장 등을 통하여 대리 신청 가능
– 임대차계약서 등 신청 기간 내에 준비가 어려우면 기본직불 등록신청서를 우선 관할 읍・면・동에 제출하고 9.10일 이내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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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1.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
①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기본직불 등록신청서 등을 제출하고자 할 경우 접수 일정 및 코로나-19 상황 등을 사전에 확인
② 읍・면・동 등을 방문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현장 진행요원의 지시에 협조
2. 기본직불 등록신청정보 변경등록
① 농업인이 신청한 기본직불 등록정보에 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 읍・면・동에 9.10일까지 변경등록 가능
② 농지 분・합필 등으로 추가・제외 등 변경이 필요할 경우 관할 읍・면・동사무소 담당자에게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요청
③ 농업인은 기본직불금 등록사항에 대한 검증결과 읍면동에서 추가 확인 또는 서류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적극 협조
※ 자격요건이 부적격 또는 제출서류 미보완 등일 경우 관련 내용 안내 및 보완요청
3. 준수사항 및 부정수급 관련
① 기본직불금 등록자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부여된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 준수사항 이행점검 결과 위반이 확인된 경우 기본직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
② 기본직불 등록신청자는 실경작하는 농업인 등에게 지원하는 보조사업으로 허위서류 제출, 부정한 농지 분할 등에 대한 점검이 강화될 예정이며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
※ ❶ 허위 등록시 3년 또는 5년간 등록 제한, ❷ 허위로 신청하여 직불금 수령시 전액 환수하고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 및 5년 또는 8년간 등록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