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 신청서, 무연고자 사망, 장례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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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내용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ㆍ운반ㆍ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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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대상
①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급여대상이 아니며, 생계급여 사업팀에서 장제급여 지급
※ 이행급여 특례수급자는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만 지급
②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장제보호)에 따른 의사자
※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기간은 의사자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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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액
1구당 80만원 지급
※ 단,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능
※ 산업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등 타법령에 따라 장제비를 지급받은 수급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 (산재법상 장의비: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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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 신청
1. 복지대상자 장제급여 지원신청서 (서식6호)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① 사망신고서는 사망 신고로 갈음 가능
※ 수급자의 장제급여와 소록도병원 수급자가 병원예산으로 장제비용을 충당하는 경우는 중복 지원에 해당함에 유의
②실제 장제를 행하고 비용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영수증 등 제출
2. 거주지 관할 지역이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함에 따라 (2022년 4월 이후 시행 예정), 거주지 관할 지역이 아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신청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해당 서류를 거주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이송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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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방법
1. 장제급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급대상자의 통장으로 지급
① 통장번호를 확인하여 장제급여 지급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 처리
② 읍ㆍ면ㆍ동에서 접수하여 시ㆍ군ㆍ구 생계급여 사업팀에서 지급
2.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① 단, 단독가구주의 사망 등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장제를 행하도록 지정한 자에게 지급 가능
② 사망자가 단독가구주이고 부양의무자도 없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망자가 남겨 놓은 확인 가능한 금전 (경찰관 입회하 확인)으로 장제비용을 충당 가능
③ 유류물품의 매각 등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장제비용 청구인이 있으면 장제급여 지급 처리
※ 남겨 놓은 금전 또는 물품 등이 장제비용을 충당하고 남는 경우에는 재산상속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민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무연고 사망자 업무 담당자가 처리
※ 무연고자 사망시 상속재산의 구체적 처리절차는 서울시복지재단 발간 자료 (무연고자 사망시 상속재산 처리절차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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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안산시
① 화장비 100만원 (관내의 경우 10만원 이지만, 안산의 경우 화장터가 없다.)
② 자연장지 (잔디장) 48만 9천원 무료
③ 장제급여 80만원
④ 화장 장려금 20만원 (안산 거주민이라면 관내에 분묘를 개장한 경우)
※ 안산 화장 장려금 신청 : 안산시청 위생정책과 주무관 031-481-2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