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신청방법 (실제 신청하면서)
01
of 06
주거급여 처리절차
직접 신청 접수해서 주거급여를 받기까지 2달 정도가 소요되었다. 짧은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고민 중이라면, 또한 내가 해당되는지 이것저것 알고 보는 중이라면 바로 중단하고 바로 동네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자. 이게 가장 빠른 방법이다.
행정복지센터 방문해서 상담을 받으면 본인이 기초수급대상인지 차상위계층 대상인지 바로 알 수 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라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 어느 걸 받을 수 있는지도 알 수 있게 된다.
※ 단, 본인이 자영업, 개인사업을 한다면 홈택스에 접속해서 최근 소득금액증명원을 준비해서 챙겨가자. 종종 상담을 할 때 매출을 수입으로 잡아서 계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면 절대 수급자가 될 수 없다. 꼭 소득금액 증명원에 나와있는 소득금액을 12로 나눠서 월 수입을 계산해야 한다.
02
of 06
소득인정액 기준
1.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①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기본재산액-부채) × 소득환산율
※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
2.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비교하여 급여 종류별로 수급자 선정 및 생계・주거급여액 결정
※ 난 1인가구라 계산이 무척 간단했다. 한 달 소득 100만 원, 재산 0원, 추가공제 30% 제외하니 소득인정액이 70만 원.
03
of 06
부양의무자 기준
1. 부양의무자 범위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아들・딸 사망 시, 며느리・사위는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제외)
2.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수급자 종류
① 적용:의료급여
② 미적용: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 원 (월 소득 834만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3.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①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②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③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④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04
of 06
제출서류
상담을 마치고 대상이라면, 신청서와 모든 내 계좌의 1년간의 거래내역을 가져오라고 한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모든 계좌의 1년간의 거래내역서를 제출하니, 이걸 꼼꼼히 확인한다. 특히 입금 내역은 모두 형관펜으로 칠하면서 어떠한 사유로 입금이 되었는지 모두 적어놓는다. 이게 끝이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05
of 06
주택조사
기다리다 보면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온다. 그러니 꼭 서류 제출 후 걸려오는 전화는 모두 받아야 한다. 어떤 아주머니한테 전화가 왔는데 주택조사를 실시한다고 한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직접 방문하진 못하고, 전화로 집이 있는 건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집이 어떤지 상태를 확인한다. 이것저것 물어보니 솔직하게 대답하면 된다.
06
of 06
보장결정
시청인지 구청인지 잘 모르겠지만 전화가 온다. 모르는 번호여도 꼭 전화를 받자. 주거급여 보장 결정되었다는 전화다. 조만간 행정복지센터에서 전화가 갈 거란 안내를 해준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해달라는 전화가 온다. 방문하면 이것저것 서류작성을 (요금감면, 양곡할인, 문화누리카드 등등) 한다. 이게 진짜 마지막이다. 2달 정도 걸렸다.
※ 매달 20일에 주거급여가 들어온다. 5월, 6월, 7월 3개월간 경기도형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았고, 올해 1월, 2월, 3월 3개월간 다시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