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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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비과세 (개인균등할 비과세)
①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② 관련근거 : 「지방세법」 제75조제1항제1조
③ 비고 :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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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 면제 (월 수신료 면제)
①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② 관련근거 :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호
③ 비고 : 한국전력공사 (국번없이 123), 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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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할인
① 지원대상 : 여름철:7,8,9월 청구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월 16,000원 한도 (해당월 전기요금, 여름철 2만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월 10,000원 한도 (해당월 전기요금, 여름철 1만2천원)
② 관련근거 :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제6항
③ 비고 : 한국전력공사 (국번없이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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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난방비 지원):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① 신청대상 :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 가구원 특성기준: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주민등록기준 만 65세 이상 해당 ※ 영유아:주민등록기준 만 7세 미만 영유아 해당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기준 ※ 한부모가족 및 소년소녀가정 ※ (추가) 세대원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2에 따른 수급자로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 포함
② 지원제외 대상
- 보장시설 수급자
-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2021년 10월∼)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재단의 ’21년 등유 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 (가구)
- 한국광해관리공단의 ’21년 연탄 쿠폰을 발급받은 자 (가구)
③ 관련근거 : 「에너지법」제16조의3
④ 홈페이지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⑤ 비고 :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 에너지바우처 상담서비스 (1600-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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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요금 감면
①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차상위계층 (차상위자활근로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장애 (아동) 수당 수급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1~3급 상이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위탁 아동 포함 다자녀 가구)
② 비고 :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 지역 도시가스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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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 지원
①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 시설수급자
- 차상위계층: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부가 급여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자,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② 지원내용 : 1인당 연간 10만원 지원
③ 홈페이지 :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④ 비고 :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 (1544-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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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①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② 관련근거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호
③ 비고 :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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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①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보장시설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② 홈페이지 :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③ 비고 : 한국교통안전공단 (1577‒0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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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질서법 위반 시 자동차 과태료 50% 감면 (자진신고기간 내 증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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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① 상・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지원
②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