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긴급복지지원제도 목록 | |
2024년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 |
2023년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실제 신청 후기 |
2023년 | 긴급복지지원제도 |
긴급복지지원제도, 생계 의료 주거지원, 교육비, 연료비, 전기요금, 해산비, 장제비, 신청 지급일 대상 자격 홈페이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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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제도
위기상황에 놓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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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게 된 저소득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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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생계 (1인가구 기준 62만 원), 의료 (300만 원 한도), 주거 (대도시 1인 기준 월 39만 원 한도), 교육비, 연료비, 전기요금, 해산ㆍ장제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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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상황
①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 상실
②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③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④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해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한 경우
⑤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⑥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⑦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⑧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 (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장기체납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⑨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1.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2.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3. 6개월 이내에 교정시설 출소한 자가 가족이 없거나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으로 구성되어 생계 곤란한 경우 4.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 곤란 등으로 6개월 미만 노숙한 사람 중 노숙인 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사정 후 시·군·구로 긴급지원대상자로 추천한 경우 5.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6.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7.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 자살의도자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8. (한시) 코로나19로 인해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 상실한 경우 9. (한시)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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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 재산기준 (기준 충족 여부는 사후조사, 적정성 심사 시 판단)
① (소득) 기준중위소득 75% (1인기준 1,558,419원, 4인기준 4,050,723원) 이하
② (재산)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부채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대도시 69백만원, 중소도시 420백만원, 농어촌 130백만원
③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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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 절차
① 위기상황 발생
② 지원요청/신고 : 보건복지부상담센터, 읍면동, 시군구 초기상담 실시
③ 요청목록 확인 : 지원요청확인 (전산 시스템)
④ 현장확인 : 현장확인서 작성 [서식1호], 현장확인 내역등록 (전산시스템)
⑤ 지원결정 : 지원결정 알림 [서식9호] (전산시스템, SMS 등)
⑥ 지급내역 등록 (전산시스템), 긴급지원금 (e호조 연계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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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