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우리 둘의 빛나는 결혼식 공고 목록 | |
2023년 01월 05일 | 2023년 우리 둘의 빛나는 결혼식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 |
2022년 07월 01일 | 2022년 우리 둘의 빛나는 결혼식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 |
2022년 대구광역시 우리 둘의 빛나는 결혼식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의거 합리적인 결혼식 문화 정착 및 예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2022년 대구광역시 우리 둘의 빛나는 결혼식」 지원사업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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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내용
① 모집규모 : 예비부부 30쌍 정도
② 지원금액 : 1건당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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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조건
2022년 결혼식 예정으로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함
① 예비부부 중 1명이 대구시 주민등록 소재
② 예식장소 : 일반 웨딩홀이 아닌 대구시 소재 공공시설 예식장소, 종교시설, 공원, 레스토랑 및 카페 등 작은 결혼식 취지에 맞는 장소
③ 예식비용 : 총 1,000만원 이하 소요
– 포함항목 : 대관료, 식대, 스드메, 촬영, 예복 (턱시도 포함), 한복, 장식, 부케, 이벤트, 사회, 주례, 도우미, 답례품, 청첩장, 혼주 한복, 폐백 등 (참고 : 결혼식 세부비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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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① 접수기간 : 2022. 12. 20.까지
※ 신청자가 많을 경우 등 상황에 따라 사전 종료 될 수 있음
② 신청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및 사업참여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시)
- 결혼식 장소 증빙서류 (계약서, 장소 확인서 등)
③ 신청방법
시 출산보육과로 방문 (북구 연암로 40) 또는 이메일 (imsjnl@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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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지원절차
결혼식 전 신청 → 예식 후 비용 청구 (증빙서류 첨부) → 검토 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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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및 환수
① 저출산 극복과 고비용 결혼문화에 따른 경제적 부담 가중으로 인한 젊은층 결혼 기피를 개선하고 예비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결혼생활 출발이라는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 (ex. 사실혼, 황혼, 리마인드 웨딩 등)
② 단순 사진촬영, 가족 친지 식사자리, 언약식 등 결혼식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작은 결혼식 문화 확산의 사업 목적에 맞지 않은 경우
③ 타지역 전출, 결혼식 연기·취소, 연락불능, 증빙자료 미비한 경우
④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결혼식 중복 개최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경우
☞ ① ~ ④ 지원에서 제외하며 기지급 경우 지원금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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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② 신청 및 청구 시 사업 취지에 맞는지 지원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담당자의 질문에 예비부부는 성실히 응답해야 하며 심사결과에 따라 지원이 결정됩니다.
③ 신청 후 증빙자료 제출을 통한 청구 후 비용이 지원되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④ 문의 : 대구광역시 출산보육과 ☎ 053-803-5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