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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친환경 보일러 지원금 보조금 60만원 신청 서류 홈페이지 2024년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24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 또는 교체하고자 하는 구민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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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가정용 친환경보일러를 설치 (노후 가정용보일러 교체)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 감축 및 난방비 절감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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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및 금액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60만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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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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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2024. 2. 5. ~ 예산소진 시까지 (선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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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보일러
① 2024.1.1. 이후 설치‧신청한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② 표시 가스 소비량 70kW 이하인 콘덴싱 가스보일러로 「환경기술산업법」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대기관리권역법」제35조에 따라 인증받은 보일러 (1종․2종)는 대상이 아님
☞ 인증제품 현황 조회 : 환경기술산업 원스톱서비스 인증제품조회
![친환경 보일러 바로구매 친환경 보일러 바로구매](https://www.bokjinet.co.kr/wp-content/uploads/2024/02/친환경-보일러-바로구매.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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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자활사업 대상자
③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④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차상위장애연금 수급자
⑤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⑥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⑦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사업에 선정된 자)
⑧ 지자체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선정된 자
⑨ 사회복지시설 (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등)
⑩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인 다자녀 (2자녀 이상) 가구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 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아래 산정기준표 합산액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함
※ (신청일 기준) 막내자녀 만 18세 이하인 경우에 해당
![소득구간별 건강보험료 수준 기준금액 소득구간별 건강보험료 수준 기준금액](https://www.bokjinet.co.kr/wp-content/uploads/2024/01/소득구간별-건강보험료-수준-기준금액.webp)
※ 신청자는 지원대상 증빙자료 (국민기초생활수급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소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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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① 공공기관과 공공시설, 신축건물 중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대상 공동주택
※ 공공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시설을 말함
※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주택법」 제15조제1항의 주택 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②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교체)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가구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동일한 주소지에 따른 가구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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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절차
①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또는 방문신청 (우편접수 가능)
![대구광역시 중구 친환경 보일러 지원금 신청방법 대구광역시 중구 친환경 보일러 지원금 신청방법](https://www.bokjinet.co.kr/wp-content/uploads/2024/02/대구광역시-중구-친환경-보일러-지원금-신청방법.webp)
※ 세부적인 시스템 신청 방법 및 절차는 홈페이지 공지사항 매뉴얼 확인
② 신청절차 : 사전 또는 사후신청
![대구광역시 중구 친환경 보일러 지원금 신청절차 대구광역시 중구 친환경 보일러 지원금 신청절차](https://www.bokjinet.co.kr/wp-content/uploads/2024/02/대구광역시-중구-친환경-보일러-지원금-신청절차.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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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①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는 응축수가 발생하므로 응축수 배관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보일러 제작사에 보일러 설치 가능 여부를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보조금 지원 구비서류를 허위 기재 시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③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대상자로 선정되거나 다른 용도로 지원금 사용 시 신청자에게 지급된 지원금 전액을 환수합니다.
④ 보조금을 받고 설치하였으나, 설치 후 1년 이내 설치‧판매자의 귀책 사유로 보일러가 정상 가동이 어려워 2종 보일러로 교체 시 지원금 전액을 환수합니다.
⑤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기타 세부사항은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지원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며, 기타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중구청 환경과 (☏ 053-661-2737) 또는 보일러 제작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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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보일러 제작업체 현황
상호 | 대표전화 |
㈜경동나비엔 | 1588-1144 |
㈜귀뚜라미 | 1588-9000 |
린나이코리아㈜ | 1544-3651 |
㈜알토엔대우 | 1588-7339 |
대성쎌틱 에너시스㈜ | 1588-85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