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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두천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공고
동두천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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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아래 항목 모두 충족하는 자
① 2023. 1. 1. 이후 전세금반환보증 (HUG, HF, SGI 등)에 가입 및 납부 완료
②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③ 연소득 5천만원 (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이내
④ 동두천시 거주 무주택 청년 (만19세 이상 ~ 만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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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최대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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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법
신청인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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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및 접수처
① (온라인) 2023. 8. 4. (금) ~ 상시 / 경기민원24통합시스템
② (방문) 2023. 7. 26. (수) ~ 상시 / 동두천시청 복지정책과 (03-860-2379)
※ 방문접수 시 12:00 ~ 13:00 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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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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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1. 신청인
지원대상 본인
※ 원칙적으로 대리신청 불가하며, 배우자에 한하여만 방문 대리접수 가능
2.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및 방문 접수
① (온라인) 2023. 8. 4. (금) ~ 상시 / 경기민원24통합시스템
② (방문) 2023. 7. 26.(수) ~ 상시 / 동두천시청 복지정책과 (03-860-2379)
3. 구비서류
①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첨부 서식 참조)
②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납부액이 기재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③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④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미혼인 경우에도 제출)
⑤ 본인명의 통장 사본
⑥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소득 없는 경우 ‘사실증명 (신고사실없음)’ 제출)
⑦ (기혼자일 경우)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
⑧ (방문접수) 신분증
⑨ (대리 <배우자만 가능> 방문접수) 위임장, 신청대상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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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선정 및 지급
1. 선정기준
① 지원대상 조건 모두 충족
② 예산 소진시까지 접수순으로 지원
※ 예산 소진시 대상자 선정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2. 결정통지 및 지급시기
① 결정통지는 접수후 30일 이내 단,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 게 통지 후 15일 연장
② 지급시기는 문자통보 후 15일 이내 단, 추경 편성 등으로 인하여 7 ~ 8 월 신청자 9월 이후 지급 개시
3. 통지내용
적합 (자격요건 부합) 또는 부적합 (자격요건 미충족 또는 제외대상)
4. 통지방법
문자메시지 등
5. 지급방법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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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① 신청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추후 별도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③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지원금을 환수조치 할 수 있습니다.
③ 부적합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④ 기타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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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관련 문의
①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 1566-9009
② 한국주택금융공사 (HF) ☎ 1688-8114
③ SGI서울보증 ☎ 1670-7000
2.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문의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3. 동두천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문의
동두천시 복지정책과 복지지원팀 ☎ 031-860-2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