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모성보호 육아지원,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모성보호 알리미, 3+3 부모육아휴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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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육아휴직급여 주요 개편내용
▶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 ▶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1.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
①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 (통상임금 80% → 100%)하여 지급
– 부모 육아휴직 촉진을 위해 상한액을 매월 상향 조정
※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 (만 0세 이하 자녀)
-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최대 월 300만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최대 월 250만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최대 월 200만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②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2022년 경과규정으로 운영 예정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상한 월 250만원) 지급
2.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① 육아휴직 4~12개월째 급여를 현행 통상임금 50% (상한 월 120만원)에서 통상임금 80% (상한 월 150만원)로 인상
② 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는 7~12개월 급여를 통상임금 50% (상한 월 120만원)에서 통상임금 80% (상한 월 150만원)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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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 육아지원 사업목적
1. 출산전후ㆍ유산사산휴가급여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으로 인한 여성근로자의 이직을 방지
2. 기간제ㆍ파견 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
고용형태상 차별 없는 출산전후휴가 제도 활용 도모
3. 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고용보험 가입 여성 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모성보호 및 고용안정에 기여
4.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통한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도모
5.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경우 급여를 지원하여 출산ㆍ육아기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
6.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여성 근로자의 양육 부담 경감 및 맞돌봄 문화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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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 (유산ㆍ사산휴가 포함)
1. 출산전후휴가
① 대상
임신 중인 여성
② 내용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90일 (다태아 120일)의 보호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출산 후 45일 (다태아 60일) 이상 확보되어야 함
※ 최초 60일 (다태아 75일)은 사업주 유급
③ 지원요건등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 근로자의 신청에 대한 언급이 없는 강행규정으로, 근로자가 포기하였다고 주장하여도 미부여 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
2. 유산사산휴가
① 대상
임신 중 유산ㆍ사산한 여성
② 내용
임신 중 유산ㆍ사산한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부여해야 함
※ 임신 11주 이내 : 5일, 임신 12 ~ 15주 : 10일, 임신 16 ~ 21주 : 30일, 임신 22 ~ 27주 : 60일, 임신 28주 이상 : 90일
③ 지원요건등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청구한 경우
3. 출산전후ㆍ유산사산휴가급여
① 대상
임신 중 유산ㆍ사산한 여성
② 내용
아래 기준에 따라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ㆍ유산사산휴가 급여 지급
구분 | 최소 60일 (다태아 75일) | 마지막 30일 (다태아 45일) |
우선지원대상기업 |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 (최대 200만원) | |
ㆍ(사업주) 통상임금과 200만원의 차액분 지급 | ||
대규모기업 |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지급 |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 (최대 200만원) |
③ 지원요건등
- 근로기준법의 출산전후ㆍ유산사산휴가를 사용했을 것
- 휴가가 끝난 날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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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ㆍ파견 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
1. 기간제ㆍ파견 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
① 대상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 또는 파견 근로자
② 내용
- 기간제ㆍ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남은 휴가기간에 대한 법정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 지급기간 : 근로계약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출산전후휴가 종료일 (최대 89일, 다태아 119일)
- 지급액 :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00만, 하한액 최저임금액)
③ 지원요건등
-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일 것
- 2021.7.1.이후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것
- 근로계약 종료일까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해당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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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지원
1.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① 대상
고용보험 가입 여성 예술인
② 내용
고용보험 가입 여성 예술인이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한 경우 출산전후 (유산사산) 급여를 지급
③ 지원요건등
- 지급기간 : 90일 (다태아 120일)
- 지급액 :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 (상한 200만원, 하한 60만원)
- 피보험 단위기간 3개월 이상 출산으로 인한 노무 미제공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2.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등
① 대상
고용보험 가입 여성 노무제공자
② 내용
고용보험 가입 여성 노무제공자가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한 경우 출산전후 (유산사산) 급여를 지급
③ 지원요건등
- 지급기간 : 90일 (다태아 120일)
- 지급액 :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 (상한 200만원, 하한 80만원)
- 피보험 단위기간 3개월 이상 출산으로 인한 노무 미제공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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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지원
1. 육아휴직
① 대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
② 내용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함 (무급 : 사업주는 임금 지급의무X)
※ 한 자녀당 남녀 각각 1년 가능
③ 지원요건등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 6개월 이상
2. 육아휴직급여
① 대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
② 내용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급여 지원
▪ (육아휴직급여)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 급여의 25%는 사업장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시 지급
▪ (3+3부모육아휴직제) 같은 자녀에 대해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상한 200~30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
º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º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º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 (주로 아빠)의 첫 3개월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 (상한 250만원) 지급
③ 지원요건등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했을 것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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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
② 내용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는 1년간 (육아휴직 미사용기간 가산시 최대 2년) 근로시간 단축 (단축 후 근로시간 : 주당 15~35시간)을 허용해야 함
※ 근로계약 변경으로 임금이 감소하게 됨
※ 개정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시행 (2019.10.1.) 이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사용한 경우에는 개정법 적용을 받지 않음
③ 지원요건등
- 단축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 6개월 이상
- 사업주가 14일 이상 대체인력 채용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채용하지 못한 경우
-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 분할 수행이 곤란하거나 그 밖에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2.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급여
①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
② 내용
- 고용센터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의 일부를 단축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으로 지원
- 최초 5시간분 통상임금 100% (상한 200만원, 하한 50만원) × (5/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시간분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원, 하한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5)/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③ 지원요건등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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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1. 배우자 출산휴가
① 대상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
② 내용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 (유급)의 휴가 부여하여야 함
※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10일로 확대 (2019.10.1. 시행)
③ 지원요건등
-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2.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① 대상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
② 내용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한해 유급 5일분, 상한액 382,770원 지원
③ 지원요건등
-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일 것
-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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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 알리미 서비스
건강보험공단의 임신ㆍ출산정보와 고용보험정보를 연계하여 임신ㆍ출산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보장되는 근로자의 권리와 사업주의 법정 의무, 각종 정부 지원제도 등을 사전 안내서비스
임산부가 국민행복카드 신청시 제출하는 “건강보험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에 고용노동부의 모성보호제도 문자 메시지 및 전자우편 수신에 동의한 경우 안내
※ 임신근로자는 이메일 1회 (임신 7 ~ 9주), LMS 3회 (임신 8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33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출산 후 7 ~ 8주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발송
※ 사업장은 월 1회 발송 (임신 32주차부터 출산이전까지)
1. 문의처
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②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