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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무료 소송제도, 무료법률상담, 파산 회생 지정변호사 제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지식이 부족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의 법률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공기관 입니다.
실제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하고 무료법률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다. 보통 예약을 하면 1달 정도 후에 예약이 잡힌다. 변호사분들과 상담을 두 번 해봤는데, 어떤 변호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진행 여부가 달라진다. 그러니 한 번으로 끝내지 말고 몇 차례 시도는 해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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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소송제도 지원 이용안내
1. 대상
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
②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북한이탈주민, 소상공인, 국가유공자, 결혼이민자 등)
③ 임금 등 체불 피해 근로자나 농・어민
2. 지원내용
공단에서 도와드리는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민사사건 (대여금, 손해배상, 임금체불, 임대차보증금, 보이스피싱 피해 사건 등)
② 가사사건 (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부양료, 개명신청 등)
③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 ‒ 형사변호 (폭행, 상해, 절도, 강도, 음주운전사고 등)
④ 성범죄・성폭력범죄 피해자 전담 변호사 선임을 통한 피해 구제
⑤ 운전면허정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심판사건과 행정소송사건
⑥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의 헌법소원 사건
⑦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3. 방법
① 대표전화 (국번 없이 132), 공단 홈페이지 사이버상담 및 화상상담
② 주소지 관할 가까운 공단사무소 방문하여 법률상담 (사전예약 필수)
③ 공단은 승소가능성, 구조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소송지원 여부를 결정
4. 준비서류
①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수급자증명서・복지카드・소득증빙서류 (해당자만 해당)
② 주장사실 입증자료 (예, 대여금반환청구 시 차용증, 파산 신청 시 부채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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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ㆍ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
1. 소송구조 대상자 (증명서류)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이하 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 (급여명세서 등 증빙서류)
③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④ 60세 이상인 자 (주민등록표등본)
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판정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등급 판정자 (각 유공자증 또는 확인원)
⑦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해등급 판정자 (유공자증 또는 확인서)
2. 소송구조를 받는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및 송달료에 한함 (공고료, 인지 등 절차비용은 본인 부담)
3. 소송구조의 이용 절차
4. 이용자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범위
① 이용자는 소송구조신청서 작성부터 파산・회생신청, 면책・변제계획인가시까지 계속하여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의 도움을 받음
- 소송구조 신청 전 상담 및 소송구조 신청서 작성 제출
- 개인파산ㆍ회생 신청서 (변제계획 포함) 작성 제출 (첨부서류를 검토하였다는 확인서를 붙여야 함)
- 재판기일 및 절차, 면책의 효과 등에 관한 안내
- 법원의 보정사항에 대한 보정
② 개인파산의 경우 면책확정, 개인회생의 경우 변제계획인가결정 확정 후에는 일체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함
5.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① 지정절차
- 각 지방변호사회에 추천의뢰
- 법원에 설치한 ‘소송구조변호사 지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각 법원별로 접수 사건 수에 대비하여 5~10명을 법원장이 지정
② 업무:소송구조신청서 작성부터 개인파산ㆍ회생 절차 종료시까지 담당
개인회생 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
개인파산ㆍ면책 제도란? ① 개인파산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② 면책이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이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하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윈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것으로 개인에게만 인정되는 제도
※ 상세한 내용은 법원 홈페이지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개인파산/회생-개인파산 및 면책) 또는 서울회생법원 및 지방법원 본원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