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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탈북자 정착지원금 1천만원, 새출발장려금 신설, 취업장려금, 정착가산금
통일부는 코로나 확산 사태 및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운 환경에 놓인 북한이탈주민 지원 강화를 위해 ‘정착기본금’을 인상하고 ‘새출발장려금’ 지원을 신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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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지원금
국내에 생활기반이 없는 북한이탈주민이 사회생활 초기에 기초적인 생계 및 가구·가전 등 생활물품을 해결할 수 있게 하는 필수 금액입니다.
(단위 : 만원)
구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1인세대 | 800 | 900 | 1,000 |
2인세대 | 1,400 | 1,500 | 1,600 |
3인세대 | 1,900 | 2,000 | 2,100 |
4인세대 | 2,400 | 2,500 | 2,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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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장려금
거주지보호기간 (5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 (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에서 근무한 경우 최대 3년까지 지급
※ 단, 출산한 경우 최대 2년의 범위 내에서 출산횟수별 1년씩 신청기간 연장
구분 | 지급기준 | 금액 (단위 : 만원) |
직업훈련 장려금 | 500시간 미만 | 미지급 |
500시간 | 120 | |
500시간 ~ 1,220시간 | 120시간당 20 (최대 240) | |
직업훈련 추가장려금 | 1년과정, 우선선정직종 | 200 |
자격취득장려금 | 1회 | 200 |
취업 장려금 | 6개월 이상 1년 미만 | 수도권 200 / 지방 250 |
1년차 | 수도권 500 / 지방 600 | |
2년차 | 수도권 600 / 지방 700 | |
3년차 | 수도권 700 / 지방 800 |
※ 정착지원법령의 개정 (2014.11.29)으로 2014.11.29 이후 입국하여 보호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는 직업훈련 장려금 및 자격 취득 장려금은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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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가산금
노령, 장애, 장기 질병, 한부모 가정, 제3국출생자녀양육 가정의 북한이탈주민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취약계층을 특별히 더 보호한다는 의미
※ 다만 정착가산금 제도는 동일인에게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유를 하나만 인정
구분 | 지급기준 | 지급수준 (단위 : 만원) |
고령 가산금 | 60세 이상 | 800 (세대별) |
장애 가산금 | 장애정도 | 1,540 (중급장애), 360 (경급장애) |
장기치료 가산금 | 중증질환으로 3개월 이상 입원 | 개월 × 80 (최대 9개월) |
한부모가정 아동보호 가산금 | 만 13세 미만 편부모 아동 (보호아동에 한함) | 400 (세대별) |
제3국출생자녀양육 가산금 | 자녀1인당 × 450 (2명 이내) | |
※ 부모 하나원 기수 226기부터 적용 |
※장애, 장기치료, 제3국출생자녀양육가산금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하나재단)으로 문의 : 02) 3215-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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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장려금 신설
기존 취업장려금의 지원을 받지 못하였거나 적게 받았던 분들을 위해 새출발장려금 제도를 도입
1. 지원 대상
거주지 보호기간 (5년)이 지난 북한이탈주민 중 기존 취업장려금 미신청자 또는 일정기준 이하로 지원 받은 자
※ 최대 3년 지급 기간 중 절반 이하 (1년6개월)로 받은 분들
2. 지원 금액
각 200만원, 최대 600만원 지급
– 회당 200만원씩, 3회 (1년6개월)까지 신청 가능
※ 1년 6개월을 신청하셨던분은 2회 (400만원)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지원 조건
동일 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
– 고용보험 사업장이어야 하며, 24.1.1. 이후 신규가입자만 해당
※ 제도 도입이전에 고용보험을 가입하셨던 분들은 이후 신규 취업하신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