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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지원 확대 시행 공고, 친환경 보일러 지원금 (2022년)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2022년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 (확대)」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친환경보일러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민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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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1. 접수기간
2022년 9월 28일 ∼ 예산 소진시 까지
2. 사업예산
2,520,000천원 (약 24,000대분)
3. 지원금액
일반 10만원/대, 저소득층 60만원/대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으로 저소득층 확인서류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제출한 자
4. 신청대상
①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를 사업 공고일전 금년도에 이미 신규 설치한 경우 (소급분) 또는 신규 설치하는 경우
① 신축건물 중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경우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세대(호)수 30세대 미만 지원 가능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 타 주택 유형은 세대수 무관) ②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최초 소유자에게 지원가능하며, 이 경우 설치일은 등기일 또는 입주예정일 (입주 지정기간의 마지막날)로 봄 ※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세입자 제외 ※ 원칙적으로 ‘분양받은 자’를 의미함. 다만, 임대사업 등을 위해 사업자 (건설업자)가 계속 소유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지원 가능 (첨부서류 제출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증 추가 제출)
② 일반 가정용보일러를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로 사업 공고일전 금년도에 이미 교체한 경우 (소급분) 또는 교체하는 경우
③ 신청자가 세입자인 경우 주택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으나 상호간 사전합의 없이 발생한 분쟁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세입자)에게 있음 (서식5. 이행확인서약서 기재)
※ 일반 가정용보일러 : 설치의무화 시행일 (2020.4.3.) 이전 설치한 가정용 보일러를 의미함
5. 지원대상 보일러
① 시간당 증발량이 0.1톤 (또는 열량 61,900kcal) 미만인 보일러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
② 보조금 지급대상은 2022년에 설치된 지원대상 보일러이며, 환경표지 인증제품은 “설치시” 인증이 유효한 제품에 한함
〔붙임 1〕인증제품 참조 (22.9월 기준, 489개 제품), 인증현황은 매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통해 갱신
6. 지원대상자 선정
접수기간 동안 예산 범위내에서 신청접수 순으로 선정하되, 예산소진 시점에서 매월 신청접수된 자 중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대상 결정 (신청접수의 기준은 ‘설치확인서’가 접수된 날짜를 기준으로 함)
① 신청자중 1순위부터 지원하며 선순위에서 자치구별 지원금액 소진될 경우 지원종료
② 우선순위
① 저소득층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② 민간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민간 보육원, 민간 경로당 등) ③ 일반 가정용보일러를 교체(한)하는 경우 ④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 방식으로 전환(한)하는 경우 (일괄신청시 서식7 참조) ⑤ 보일러를 신규 설치(한)하는 경우 (개인주택 우선지원)
7. 지원방법 및 절차
① (지원방법) 지원대상 보일러를 설치하여 보조금 신청하는 자는「온라인 시스템」또는「직접 방문하여 사전ㆍ사후 신청」
② (사전신청)
③ 공급자는 구매자와 보조금을 제한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되, 보조금 지원 금액과 보조금 소진 등의 사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명시
④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는 자에 지원하는 경우 사전신청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원칙
⑤ (사후신청)
⑥ 또한, 공급자는 구매자가 사후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 지자체 예산 상황 등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할 수 있음을 구두로 통지하고, 계약서 상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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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급 요청서 접수
1. 신청기간
2022. 9. 28.(수) ~ 예산 소진시까지
우편 접수분은 우편물 도착일 기준임
2. 신청방법
신청자는 보일러교체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자치구에 보조금 지원요청서 접수
3. 접수방법
온라인시스템, 직접방문 및 우편 신청 ([별표 1] 참조)
※ 이메일 접수를 희망할 경우 자치구 사전협의
4. 제출서류
(서식 1 또는 서식7) 보조금 지급 요청서 및 구비서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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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급
① 공급자는 자치구로부터 보조금 지급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친환경보일러 설치 후 설치확인서를 자치구에 접수하여야 됩니다.
– 제출서류 : (서식 2) 친환경 보일러 설치 확인서 및 구비서류 참조
② 설치확인서 검토 후 보조금 지급요건 충족시 접수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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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① 친환경보일러는 응축수가 발생하므로 응축수 배관 설치가 불가능한 장소에는 설치가 제한 될 수 있으므로 보일러 제작사에 설치 가능 여부를 사전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전액 환수됩니다.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 지원 대상자가 보조금 지급 결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 지급대상으로 확정되었음을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설치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할 경우 원본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기타 세부사항은 환경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업무처리지침」 및 서울특별시 결정에 따르며, 기타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또는 각 구청 환경업무 담당부서 [별표 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