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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주택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거주하는 시민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2024년 서울시 새빛주택 지원사업 참여자 추가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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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새빛주택 지원사업 개요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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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 | 서울 소재 15년 이상 된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 |
사업내용 | 에너지효율개선 순공사비의 70% 이내 지원 (최대 5백만 원) ※ 저소득층은 거주주택 순공사비의 90% 이내 (우선지원) |
지원예산 | 2억원 (일반가구 대상) ※ 저소득층 거주주택 지원예산 1억원 별도 |
모집기간 | ① 일반가구 : 공고일 ~ 2024. 8. 30. (금) 18:00 ② 저소득층 : ~ 2024. 11. 6. (수)까지 수시모집 ※ 보조금 소진시 조기마감 |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신청서류 접수 |
선정방법 |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자 및 지원금액 결정 ※ 창호 (조명) 및 주택의 노후도, 공시가격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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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새빛주택 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① 대상주택 :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후 15년 이상 경과하고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서울 소재 주택
※ 신청일 기준 주택 사용 연령 및 공시가격 적용
② 신청자격 : 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임차인
※ 세입자 신청시 4년 이상 주거 보장 (주택임대차 보장 상생 협약서 징구)
③ 지원내용
주택유형 | 최대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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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다중, 다가구 포함) | 500만원 |
공동주택 (다세대, 연립, 아파트) | 300만원 |
④ 지원비율 : 순공사비의 70% 이내 (저소득층 90% 이내)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⑤ 지원항목 : 주택에너지 효율개선 : 단열 창호, 고효율 LED 조명
※ 순공사비는 지원항목의 재료비, 철거비, 설치비 포함 (부가가치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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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새빛주택 지원사업 지원항목, 지원기준
1. 단열 창호
① 공사범위 : 주택 내 난방공간의 외벽 (외기에 간접 면하는 부위 포함)에 설치된 창호 중 저효율 창호를 모두 교체하는 경우
※ 다가구주택 (다가구형 단독주택 포함)은 50% 이상 가구의 창호를 모두 교체시 지원
※ 저효율창호의 기준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4 (창 및 문의 단열성능)에 의해 평가된 열관류율이 2.3W/㎡K초과인 창호
② 제품기준 : KS F 3117 규정에 의한 창세트 적용범위에 포함된 창세트 중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 ~ 3등급의 창세트
※ 한국에너지공단 효율관리제도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부착 의무 준수
※ 고정창, 터닝도어 :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 없는 제품은 국가공인시험기관의 KOLAS 인정마크가 표시된 시험성적서에 의한 열관류율 값이 1.8W/㎡K 이하인 경우 지원
2. 고효율 엘이디(LED) 조명
① 공사범위 : 주택 내 저효율 조명 (형광등, 백열등)을 모두 교체하는 경우
② 제품기준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획득 LED 등기구 및 LED 램프 또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등급 LED 램프
1)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제도 : 소비자가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고 제조업체 (수입업체)가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상제품에 효율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신고제도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2)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 : 에너지사용기자재 중 고효율제품의 기술개발 촉진과 보급확대를 위해 제조업체 (수입업체)의 자발적 신청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인증서를 발급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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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① 보조금 지원신청 전 지원항목을 공사 중이거나 공사 완료한 경우
※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결정 통보받기 전 지원항목 공사 금지
② 공공주택, 준주택 및 건축법상 주택이 아닌 경우
③ 무허가 또는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된 건축물
④ 주택의 연면적이 건축물 연면적의 50퍼센트 미만인 복합용도 건축물
⑤ 법인 등 단체 소유 건축물
⑥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건축물의 경우
-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구역으로써 사업시행인가 된 지역
-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지역
- 자율주택 정비사업 주민합의체 구성 지역
- 신축 예정지 등 에너지효율화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건축물
⑦ 신축, 증축 등 건축 인허가 (신고)를 요하는 집수리 공사
⑧ 중문, 계단실 창, 비난방 부분의 창이나 문은 제외 (화장실은 지원가능)
⑨ 기존 엘이디 (LED) 전등을 새로운 엘이디 전등으로 교체공사
⑩ 신청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선유지급여 대상자인 경우
⑪ 최근 3년 이내 해당 주택의 집수리를 지원 (보조금, 융자 등)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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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새빛주택 지원사업 지원절차
- 지원신청 (신청인 → 서울시) : 사업계획서 등 제출, ~ 2024.8.30.까지
- 사전 검토 (서울시) : 현장조사/서류검토, 지원가능 여부확인
- 보조금 심의 (서울시) : 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2024. 9. 24. 예정)
- 지원결정 통보 (서울시 → 신청인) : 심의결과 통보 – 지원대상자 및 보조금액
- 공사 시행 (신청인) : 공사계약, 에너지효율개선 공사
- 사업 완료 보고 (신청인 → 서울시) : 완료 보고서 등 제출, 2개월 이내 (2024. 11. 24. 까지)
- 완료 검토 (서울시) : 완료검사 / 서류검토, 보조금 지급 검토
- 보조금 지급 (서울시 → 신청인) : 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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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새빛주택 지원사업 참여방법
1. (신청인) 지원 신청
① 온라인 : 건물에너지효율화 (BRP) 지원시스템에서 신청서류 작성․제출
※ “(보조금) 새빛주택 지원사업 로그인” 선택
※ 시공업체가 신청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신청인의 회원가입 없이) 일괄 입력 가능
② 방문 : 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류 제출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제1청사 1동 1층
※ 신청에 필요한 서식은 서울시 홈페이지와 서울시 건물에너지효율화 (BRP) 지원시스템에서 내려받을 수 있음
2. 보조금 심의
① 일반가구
- 접수마감 : 2024. 8. 30.(금)까지 18:00 ※ 제출서류가 미비시 심의 제외
- 심의일자 : 2024. 9. 24. (화) 예정
② 저소득층 가구
- 접수 및 심의 : 수시모집 (신청 접수 후 2주 이내 심의)
③ 지원결정 : 보조금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 지원금액 결정함
※ 창호 (조명) 및 주택 노후도, 공시가격 등을 고려하여 선정
3. 지원결정 통보
① 보조금 지원결정된 내용을 건물에너지효율화 (BRP) 지원시스템에 공개
② 개별 통보 : 문자 (SMS)·우편 통보 (우편 통보는 방문신청인에 한함)
4. (신청인) 사업 완료 보고
① 제출기한 : 지원 결정 통보 후 2개월 이내 (2024. 11. 24.까지)
② 제출방법 : 보조금 지원 신청과 동일함
③ 지원결정을 통보받은 자에 한하며, 공사비 정산지급 후 완료보고서 제출
※ 완료 보고에 필요한 서식은 서울시 홈페이지와 서울시 건물에너지효율화 (BRP) 지원시스템에서 내려받을 수 있음
④ 제출기한 내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함
5. 보조금 지급
지원 결정된 항목과 동일한 내용으로 시공 확인된 경우 보조금 지급
※ 다만, 최종 공사비가 증가된 경우 당초 지원 결정액 이내에서 지급되고, 공사비가 감소한 경우 최종 공사비의 지원비율로 감액 지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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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① 본 공고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재 또는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② 서울시는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대리신청이 가능한 시공업체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나, 시공업체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습니다.
③ 신청서류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으며, 신청인은 시공업체에 위임한 지원신청 사무 및 해당 공사 일체를 관리․감독하여야 합니다.
④ 해당 주택의 에너지효율개선 공사는 신청인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시공업체와 계약하여야 하며 공사의 대금 지급, 사후관리, 하자보수와 관련해서는 당사자 간 계약사항에 해당하므로 서울시에서 관여하지 않습니다.
⑤ 지원신청 및 완료보고에 필요한 서류 미제출시 보조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니 필요한 서류 제공이 가능한지 계약전에 시공업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⑥ 제출 서류의 기재 사항 누락이나 작성 미비, 보완요청사항이 적합하게 보완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조금 심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⑦ 서울시는 보조금 신청을 위해 제출한 모든 서류를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⑧ 신청한 보조금은 보조금 심의 과정에서 감액될 수 있습니다. 보조금 심의 완료 후 당해연도에 동일 대상지로 재심의는 할 수 없습니다. 신청인은 보조금 지원결정된 공사내용과 동일하게 시공하여야 합니다.
⑨ 보조금 심의 전, 사업완료 후, 사업계획서와 시공 내역의 비교 등을 위한 현장점검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⑩ 완료 점검시 지원기준에 맞지 않는 자재 사용이 확인될 경우 보조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직접 공사하는 경우에는 재료 구입비만 지원합니다.
⑪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된 지원조건을 이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부위는 5년 이상 유지하여야 합니다.
⑫ 보조금 지원조건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결정이 취소되며 이미 지원받은 보조금은 이자를 포함하여 반납하여야 합니다.
⑬ 지원 여부의 결정, 사업 후 에너지절감 효과 모니터링 등을 위해 신청인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징구하고 신청인은 사업 완료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⑭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및 서울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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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새빛주택 지원사업 단계별 제출 서류
1. 지원 신청
① 보조금 지원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③ 공사견적서
④ 공사 전 주택 사진
⑤ 보조금 지원조건 동의서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⑦ 건축물대장
⑧ 전기, 가스 등 1년간 에너지사용량 증빙
⑨ 해당 시 제출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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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신청하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신청인 주민등록초본 주택 임대차 보장 상생 협약서 소유자의 위임장, 소유자 신분증 사본 |
거주자가 저소득층인 경우 | 거주자 주민등록초본, 수급자ㆍ차상위계층 증명서류 |
(효율등급 제품이 아닌) 고정창, 터닝도어 설치 | 제품 시험성적서 |
LED 등기구 설치시 | 고효율기자재 인증서 |
2. 완료 보고
① 지방보조금 정산서
② 사업 완료 보고서
③ 공사 (전·후) 사진
④ 청렴 이행 서약서
⑤ 공사계약서
⑥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⑦ 자재 납품확인서 또는 거래내역서
⑧ 전자세금계산서 (영수)
⑨ 지급증빙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 확인증)
⑩ 신청인 통장사본
3. 변경 / 취소
사업 (변경 / 취소)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