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연도 |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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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안내 |
2023.09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안내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70만원, 서울맘케어시스템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은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여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출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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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①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
②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 (체크) 카드에 70만원 교통 포인트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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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①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②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된 다문화 가족 외국인 임산부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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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임신 3개월 (12주차) ~ 출산 후 3개월
※ 2022년 7월 1일 이전 출산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2022년 7월 1일부터 10월 31일 출산자에 한해 2023년 1월 31일까지 신청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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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사용처
① 대중교통 (버스, 지하철, 택시) ,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
② 철도 (기차) 2023.4.12 부터 가능
- 코레일사이트에서 예매할 경우에만 포인트 사용이 가능
- 코레일과 발권대행 계약을 맺은 여행사 등 다른 사이트나 여행사를 통해 결제 시 포인트 차감이 아닌 본인의 신용카드로 결제 될 수 있음
- 기차 예매 승인 후 취소수수료 : 본인의 포인트에서 차감 (단, 카드사별 포인트 차감에 대한 운영방식 등이 다를 수 있어 확인이 필요, 삼성카드사의 경우 본인의 신용카드로 대금 청구)
※ 취소수수료 발생에 따른 포인트 차감 또는 복원이 안 될 경우가 있으므로 예매 시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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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한
① 임신기간 중 신청 :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② 출산 후 신청 : 자녀 출생일 (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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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준비사항
신청일 현재 아래 카드사의 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함
※ 신한카드 (국민행복카드만 가능),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BC카드 (하나BC, IBK기업은행)
1. 내국인
임신 중 신청 시 정부24 – 맘편한 임신 – 지방자치단체 서비스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 선행 (맘편한임신통합서비스 신청 홈페이지)
※ 타 서비스만 신청돼 있는 경우 맘편한임신통합서비스 신청을 통하여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추가 신청 필요
2. 외국인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준비 : 임신확인서 (임신부에 한함),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 임신확인서 : 병원명, 요양기관번호, 의사명, 의사면허번호, 분만예정일 등 기재 필수
※ 주민등록등본으로 다문화가족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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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1. 임신기간 중 신청
① 온라인
▪ 정부24 홈페이지 : 원스톱 서비스 – 맘편한 임신 신청에서 ‘지자체서비스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 엽산·철분제·임신출산진료비 지원 등 타서비스와 동시 신청 가능
※ 외국인 임산부 신청 불필요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신청
※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임신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이미지 파일 첨부
② 방문 신청
▪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임산부 본인만 가능)
※ 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 외국인 임산부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추가 지참
2. 출산 후 신청 (※ 자녀 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가능)
① 온라인 신청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신청
※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임신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이미지 파일 첨부
② 방문 신청
▪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출산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 [본인] 신분증,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 [배우자] 배우자 본인 신분증,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 [배우자 이외 가족]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추가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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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70만원 2022년 보도자료
▶ 2022년 7월 1일부터 온라인ㆍ방문 신청
서울시가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높이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 원의 교통비 지원을 시작한다.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 (체크) 카드에 교통 포인트로 지급되며, 지하철ㆍ버스ㆍ택시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물론, 자차 유류비로도 사용할 수 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육아 걱정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오세훈 시장의 공약이다. 전국 지자체 최대 규모로,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 특히, 사용 범위에 유류비까지 포함된 것은 전국 최초의 사례다.
서울시는 7월1일(금)부터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로, 임신한지 3개월 (12주차)이 경과한 이후부터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 가능하다. 다만, 사업이 시작하는 7월 1일 전에 출산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올해 신청자 수가 약 4만3천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신청은 ▴ 전용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모두 가능하다.
신청일 현재 신한ㆍ삼성ㆍKB국민ㆍ우리ㆍ하나ㆍBC (하나BC, IBK기업) 카드사의 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직접 카드사를 통해 카드를 발급받은 후 교통비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교통비 지급 후에는 카드사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임신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엔 임신 여부 확인을 위해 정부24 맘편한임신 신청에서 ‘지방자치단체 서비스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우선 신청 (7.1. 이후)한 후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온라인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보고, 온라인 신청에 한해 신청접수를 시작하는 7월1일(금)부터 5일(화)까지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나누어 신청을 받는다.
신청일 | 출생년도 끝 자리 |
7월 1일 (금) | 1, 6 |
7월 2일 (토) | 2, 7 |
7월 3일 (일) | 3, 8 |
7월 4일 (월) | 4, 9 |
7월 5일 (화) | 5, 0 |
7월 6일 (수) 이후 | 모두 가능 |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임신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엔 본인만 신청이 가능하며, 신분증, 임신확인서 (산부인과 발급)와 함께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ㆍ체크카드를 지참해야 한다.
출산 후 신청시에는 본인뿐 아니라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본인 신청 시에는 신분증,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ㆍ체크카드를 지참해야 한다. 대리인 신청 시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와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ㆍ체크카드를 지참해야 한다.
지급 받은 교통 포인트는 대중교통 (버스, 지하철, 택시)과 자가용 유류비 (LPG 및 전기차 포함)로 사용할 수 있다. 임신기간 중 신청한 경우엔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출산 후 신청한 경우엔 자녀 출생일 (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 내에 사용해야 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교통약자인 임산부를 위한 교통비 지원에 많은 시민들께서 이미 큰 관심을 보이며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서울시의 임산부 교통비 지원이 교통약자인 임산부들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고 엄마와 아이가 함께 가는 길이 더 행복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