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내용 대상 신청 방법 기간 자격 서류 3구간 중위소득 2024년
서울시에서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실제 공고문의 내용, 대상, 신청, 자격, 신청방법, 중위소득, 서류, 기간 등 청년월세지원금에 관하여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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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요약
- 신청접수 : 2024년 4월 3일 ~ 4월 23일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만 19 ~ 39세 청년 1인가구,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8,000원 이하 주택 거주
- 선정인원 : 25,000명
- 지원내용 : 월 20만원 이하 월세 지원 (최대 12개월, 240만원)
-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탈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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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만 19세 ~ 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 임차인 명의의 1인에 한해 신청 가능
※ 공유주택 (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 (사업자 포함)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 가능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수혜자 및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자, 20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는 지원 불가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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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월20만원 이하 지원 (최대 12개월 / 240만원) ※ 생애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
예시) 차임 (월세 10만원은 월 10만원 지원 / 관리비가 포함된 경우 관리비 제외하고 월세만 지급
※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
※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대상자 최종 선정월부터 12개월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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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및 선정
① 접수기간 : 2024. 4. 3. (수) 10:00 ~ 4. 23. (화) 18:00 (마감)
② 선정인원 : 25,000명
③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추첨
※ 1구간 11,250명, 2구간 7,500명, 3구간 3,750명, 4구간 2,500명
④ 지급방법 : 지급 예정월에 2개월분 계좌입금
※ 지급일정 : 첫 지급분 (7월, 8월분) 8월 26일 지급 이후, 11월 (9월, 10월분), 2025년 1월 (11월, 12월분), 2025년 3월 (1월, 2월분), 2025년 5월 (3월, 4월분), 2025년 7월 (5월, 6월분) 지급예정 (※ 지급일정 변동 가능)
※ 자세한 지급 일정은 매 회차 지급 전 서울주거포털 공지사항 참고
※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후 자격 확인 (심사) 후 지급
◆ 만 34세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은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
▹ 신청기간 : 2024. 2월 ~ 2025. 2월 (약 1년간 수시 신청)
▹ 신청방법 : (방문)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 / (인터넷) 복지로 (문의 : 1600-0777)
※ 정부 (국토부)‧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수혜자 신청 가능 (수혜 중인 자는 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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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요건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1. 주소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 (전입신고)이 등재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함
※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
2. 연령
만19세 ~ 39세 이하 (주민등록등본상 1984. 1. 1. ~ 2005. 12. 31)
3.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전월세 환산율 (2023.12.기준)은 5.5% 적용
예시1) 보증금 3천만원, 월세 80만원의 경우 총 93만원으로 신청 가능 ⇒ 보증금 월세 환산액 13만원 (3천만원 × 5.5% ÷ 12개월) + 월세 80만원
예시2) 보증금 4천만원, 월세 80만원의 경우 총 98만원으로 신청 불가 ⇒ 보증금 월세 환산액 18만원 (4천만원 × 5.5% ÷ 12개월) + 월세 80만원
※ 천원 단위는 절사함
① 주택 및 준주택 (고시원, 근린생활시설 등)도 지원 가능
②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 불가
③ 기간 합산 월세 납부 지원가능 (※ 예시 : 1년 월세 1회 선납)
④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은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보증금, 월세액 인정. 단, 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 가능 (공동 임차인 동시 신청 시 모두 심사 탈락)
※ 임대차계약서상 별도의 분담액 표기가 없는 경우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
예시)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 2명에 보증금 9천만원, 월세 80만원이라면, 보증금 4천5백만원, 월세 40만원으로 신청 가능함
4. 소득요건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최근 3개월 (2024년 1월 ~ 3월) 평균액)이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 (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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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 제외 대상자
①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②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③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등 포함)
④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 3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⑤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⑥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⑦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20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 ‘사업 신청일’기준, 청년수당 수급 등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⑧ LH공사, SH공사 등 공공에서 공급하거나 매입하여 제공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영구임대, 공공임대, 국민임대, 매입임대, 행복주택, 청년안심주택 (역세권청년주택), 장기안심주택,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사회적주택), 도시형생활주택, 희망하우징, 전세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등
※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⑨ 임대인 (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⑩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⑪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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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은 2024년 4월 3일부터 23일까지 신청 가능 합니다. 신청방법은 서울주거포털 –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온라인 신청 및 접수할 수 있습니다.
서울주거포털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작성․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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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 파일로 제출
1.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필수)
①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에서 부여
② 임대차계약서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
③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1. 주택 (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① ~ ③ 중 하나 제출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③ 임대차계약서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신고필증이 아님)
※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함
▹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가능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①, ② 모두 제출
① 입실확인서
※ (임대차 계약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된 입실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 하단 첨부 양식 (실거주 확인서) 참조
② (임대)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이체확인증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2024.1 ~ 3월)간 월세 이체 내역 (임대인 계좌 확인) (필수)
① 이체 일자, 임대인 성명 또는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 금액이 명시되어야 함
②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성함, 계좌번호 명시되어야 함
③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내역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제출
-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차임 지급 기일이 도래하지 않아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보증금 잔금 이체내역
- 월세 이체내역이 최근 1개월분만 있을 경우에는 1개월분 자료만 제출
- 현금 납부 등의 사정으로 이체증이 없는 경우, 고시원·게스트하우스 등 3 ~ 4월 입실에 따른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 ‘월차임 납부확인서’ 다운로드 (서울주거포털 – 청년월세지원 – 자료실) 후 작성하여 첨부 제출
3.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기준 상세증명서) (필수)
※ 공고일 이후 발급분
4.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19세 ~ 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공동임차계약서인 경우 등에 제출
※ 공고일 이후 발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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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선정 기준
① 선정인원 : 25,000명
②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추첨 선정
〈구간별 선정기준〉
구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기준 | 선정인원(명) |
---|---|---|---|
1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 120%이하 | 11,250 |
2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 120%이하 | 7,500 |
3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120%이하 | 3,750 |
4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150%이하 | 2,500 |
※ 월세 60만원 초과자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이 경우에도 임차보증금은 8천만원 이하이어야 함)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5.5%를 적용 |
- 구간별 미달인 경우, 1구간부터 4구간 순으로 추가 선정
- 선정기준 월세액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월세)액으로 함 (관리비 제외)
- 차임 (월세) 기준 월세 60만원 초과 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 (5.5%)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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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대상자 :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
② 심사결과 결정․통보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마이페이지’에서 이의신청 등록
② 이의신청 및 소명자료 제출 기한은 서울시에서 ‘심사결과’를 결정․통보 (‘마이페이지’ 게재 및 개별 알림)한 날부터 10일 이내
③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자격요건 부적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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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선정결과 발표
① 일시 : 2024년 7월 초 예정
② 발표 :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 개별 알림
③ 선정자 필수 이행사항 : 입금 전용계좌 (신한 청년드림통장) 개설
※ 청년드림통장을 개설기간에 미개설하면 선정 취소됨 (자세한 사항은 선정자에 추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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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자 의무사항
① 지원중지 사유가 발생될 경우 반드시 청년월세지원 ‘중지 신청’등록
-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 (서울시외 타 지역 전출 후 서울시 재전입 포함)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부모 합가, 타인 명의의 임대차계약 주소지로 전입 등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
- 주택 구매, 전세 거주 등 주거비 지원사유 소멸
- 지원대상자 본인의 의사
② 주소지 및 임대차계약 사항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변경 신청’등록
※ 중지․변경 신청 미등록 시 중지․변경 사유 발생월의 지원금부터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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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① 사업신청, 접수, 이의신청, 변경 및 중지신청은 모두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처리되며 등록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사항을 정확하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② 신청 자격 확인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사업 신청 내용이 자격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착오 및 부정하게 신청할 경우 월세 지원 취소 및 환수 조치됩니다.
④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취소됩니다.
⑤ 신청접수 관련 문의는 서울주거포털 내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시고, 기타문의는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 1833-203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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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① 전화 문의 폭주로 인한 상담 지연 및 장애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니 사업 공고일부터 접수마감일까지 주민등록 생년월일 끝자리 번호 기준 2부제 (생년월일 끝자리가 홀수면 홀수일, 짝수는 짝수일) 문의를 가급적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청년월세지원센터에서는 모집공고와 관련하여 콜센터 (☎ 1833-2030) 등을 통하여 상담 시행하고 있으나, 신청자 개인의 정확한 정보 (자료) 없이 신청자 의사를 기준으로 상담을 진행하니, 신청 접수와 관련한 전화 상담은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온라인문의 창구 운영 :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란 1:1문의 이용 바랍니다.
③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관련하여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시 주거포털 공지사항에 게시되오니 사업 참여 중 주기적 확인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