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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지원내용확대, 기간연장)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13조에 의거 주거취약 청년가구에 이사비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2년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에 함께할 청년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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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1. 사업명
2022년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2. 지원대상
22.1.1. 이후 서울시로 전입 및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세~39세 청년 가구로서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자
①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부모등)’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3. 지원규모
약 5,000명 이상 (이사비 지원사업 예산 범위 내)
4. 지원내용
이사비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생애 1회
① 이사비 (차량 대여비, 운반비, 포장비), 중개보수 등 이사에 실제 소요된 비용 최대 40만원 지원 ※ 청소비제외
(예시 1) 이사비용 총 30만원 소요 → 30만원 지원
(예시 2) 이사비용 총 60만원 소요 → 40만원 지원
5. 신청기간 및 선정방법
① 신청기간 : 2022. 9. 6.(화) 09:00 ~ 11. 16.(수) 18:00 (마감)
② 선정방법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계층우선선정후소득수준낮은순선정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계층 - (사회적 약자)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 한부모가족 - (주거취약계층) 최저주거기준면적미달자 (1인가구기준면적14㎡), 옥탑방ㆍ(반)지하‧고시원거주자 ▶ 소득수준은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③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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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1.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① (주소)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및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신청일 기준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 가구
–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 (부모 등)’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청년 본인이어야 하며,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이 아님
※ 부모, 형제‧자매,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
② (연령) 22년 기준 만 19~39세 이하인 1982년생~2003년생 청년
– 1982년 1월 1일 ~ 2003년 12월 31일 출생한 청년 모두 신청 가능
③ (소득기준)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2022년 8월분)이 2022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2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여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 (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
※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④ (거주기준) 전월세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거주지 : 주택 및 비주택 (고시원 등) 모두 가능
※ 전세 거주자 중 월세액이 없어도 신청 가능 / 월세 거주자 중 보증금 없어도 신청 가능
– 단, 월세 4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55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전월세 환산율 3.75% 적용
– (최대 지원 가능 월세액) 보증금 3백20만원 미만이면서 월세 55만원 ※ 보증금 월세 환산액 = 보증금 × 3.75% ÷ 12개월 (천원 단위 절사)
(예시1) 보증금 3천만원, 월세 45만원의 경우 총 54만원으로 신청 가능 ⇨ 보증금 월세 환산액 9만원 (3천만원 × 3.75% ÷ 12개월) + 월세 45만원 = 월세 54만원 (예시2) 보증금 3천만원, 월세 48만원의 경우 총 57만원으로 신청 불가 ⇨ 보증금 월세 환산액 9만원(3천만원 × 3.75% ÷ 12개월) + 월세 48만원 = 월세 57만원
⑤ (재산기준)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신청 제외 대상자 】 ①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하는 사람 ② 주택소유자 ③ 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 전입 및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 기관 (중앙부처, 자치구 등)에서 이사비 (운반비, 포장비 등), 중개보수 지원을 받은 사람 ④ 임대인 (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모’인 경우 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 ※ 단, 생계ㆍ의료ㆍ교육급여대상자는신청가능 ⑥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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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선정 기준
① 선정인원 : 약 5,000명 이상 (이사비 지원사업 예산 범위 내)
② 선정방법 : 심사결과 ‘적격자’의 이사비 지원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계층 우선 선정 후 소득수준 낮은 순으로 선정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계층 - (사회적 약자)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 한부모가족 - (주거취약계층) 최저주거기준면적미달자 (1인가구기준면적14㎡), 옥탑방ㆍ(반)지하‧고시원거주자 ‣소득수준은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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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신청방법
① 청년몽땅정보통 접속 후 ‘청년 이사비 지원’ 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 방문‧우편 접수 등 불가
2.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가급적 스캔후 PDF파일로 저장하여 첨부)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리고 제출
※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제출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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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결과 발표
① 일시 : 2022년 12월 (예정)
② 발표 :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 신청현황’에서 확인, 신청자 개별 문자 발송
③ 지급 : 2022년 12월 (예정) ※ 신청현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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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① 심사결과 결정ㆍ통보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에서 이의신청 및 소명자료 등록
② 이의신청 및 소명자료 제출 기한은 서울시에서 ‘심사결과’를 결정‧통보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 게재 및 개별 문자 발송)한 날부터 7일 이내
– 제출한 소명자료를 근거로 재심사 후 최종결과 개별 통보
③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자격요건 부적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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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① 사업 신청ㆍ접수ㆍ이의신청 모두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온라인으로 처리되며, 등록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사항 정확하게 등록
② 신청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③ 신청 내용이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착오 및 부정하게 신청한 경우 또는 추후 타 기관 이사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이사비 지원 취소 및 환수 조치
▶ 기타 문의는 서울시 다산콜센터 (☎ 02-120),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콜센터 (☎ 1877-9358)에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