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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화장 장려금, 서울시립묘지 분묘 개장, 용미리, 내곡리, 벽제리, 내곡리, 서울시립승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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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묘지 분묘 개장, 화장 장려금 40만원 지원
▶ 서울시설공단, 4개 서울시립묘지 분묘 개장해 화장하면 40만원 지원 ▶ 서울시립묘지 4개소 대상 (용미리 제1ㆍ제2묘지, 벽제묘지, 내곡리묘지) ▶ 3.1.(화) 방문 접수 분부터 분묘 1기당 40만원 지원 (선착순 마감, 총 500기) ▶ 화장예약 후에 묘지관리소 방문하여 접수하고 개장ㆍ화장 후 증빙자료 제출
서울시설공단은 용미1ㆍ2, 벽제, 내곡리 등 서울 시립묘지 4개소의 분묘를 개장(改葬)하고 화장을 완료한 유족에게 개장ㆍ화장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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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대상
1. 공단은 3월 1일(화) 방문 접수 분부터 시작해 2억의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분묘 1기당 40만원 (합장 분묘는 1기로 간주)을 지원한다.
2. 분묘 사용자 본인이 사전에 화장예약을 완료한 후, 해당 묘지관리소를 직접 방문해 개장 신고서와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① 묘지관리소 방문 전에 e-하늘 장사정보 홈페이지에서 화장예약을 완료해야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② 필요 구비서류는 분묘 사용자 본인 방문 시 신분증과 고인과의 관계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등)다.
3. 화장 후 10일 이내에 화장증명서를 우편을 통해 묘지관리소로 제출하면 지원금이 지급된다. (서울시립승화원, 서울추모공원 화장 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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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 (사전)
① 인터넷 화장예약
② (묘지관리소 방문) 개장 신고서, 지원금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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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
개장 후 묘지관리소에서 신고필증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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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
① 개장신고필증 제출
② 화장증명서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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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자료 제출
① 화장증명서 (10일 이내 우편 발송, 승화원, 추모공원 화장 시 생략)
② 지원금 지급 (화장 후 6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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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립승화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립묘지 구분 | 관리사무소 연락처 |
용미리1묘지ㆍ내곡리묘지 | (031) 943-1930, 942-0642 |
용미리2묘지ㆍ벽제묘지 | (031) 943-3937, 943-2402 |
서울시립승화원 | (031) 960-0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