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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은평구에서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은평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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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1.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9세 ~ 39세 무주택 1인가구 청년 ※ 1983. 1. 1. ~ 2004. 12. 31. 출생자 신청 가능
2. 지원내용
월 임차료 최대 20만원 지원 (최대 12개월 / 240만원 / 관리비 제외)
※ 생애 1회 지급이며 월 임차료 20만원 미만일 경우 실제 납부한 금액만 지급
3. 신청접수 및 선정
① 접수기간 : 2023. 02. 06.(월)10:00 ~ 02. 14.(화)18:00
② 선정인원 : 40명
③ 선정방법 : 자격요건 충족 여부 확인 및 소득·임차료 기준 등 세부심사
※ 동점자 발생 시 연장자 우선 선발
④ 결과발표 : 2023. 3월 중 (예정), 홈페이지 내 신청 결과 확인 및 개별 문자 발송
⑤ 지급방법 : 계좌 입금 (월세 선 납부, 납부내역 확인 후 지급)
- 4분할 지급 : 지급일 5월 (임차료 2월~4월), 8월 (5월~7월), 11월 (8월~10월), 2024년 2월 (2023년 11월~ 2024년 1월)
※ 지급 신청 사이트는 대상자 선정 이후 오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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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요건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청년
① 신청일 기준, 은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1인 가구 무주택 청년
※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함 (외국인·재외국민 제외, 타인 명의 임대차계약 불인정)
② 만19세 ~ 39세 청년 ※ 1983. 1. 1. ~ 2004. 12. 31. 출생자 신청 가능
③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 신청인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2022년 11월~12월·2023년 1월, 3개월 평균액)이 2023년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
※ 신청인이 피부양자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④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차임 60만원 초과자 : 보증금 월세환산액 (전환율 2.5%)과 월세 합계액 70만원 이하 시 신청 가능
예시) 보증금 4천만원, 월세 62만원 : 8만원 (4천만원 * 2.5% ÷ 12개월) + 62만원 = 70만원 (천원단위 절사)
⑤ 주택 및 비주택 (고시원 등) 상관없이 전입신고하여 실제 거주하며 임대차계약을 맺은 거주지
※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신청인과 동일하고 임차건물 소재지에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만 인정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1) 주택 ① 또는 ②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함 2) 고시원 등 ①, ②모두 제출 ① 입실확인서 (임대차계약사항 명시)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임차보증금 중 일반 금융기관을 통해 조달한 대출금액은 공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 주택 거주자 (주택공사에서 운영 중인 국민임대, 영구임대, 사회주택, 행복주택, 청년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장기전세,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 임대인 (임차건물 소유주)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정부 등 유사 주거지원사업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사업, 주택바우처 등) 수급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무직 포함)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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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온라인 신청
은평구청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복지 > 청년 > 일자리·주거 > 청년월세지원사업
2. 제출서류 (공고일 기준 이후 발급)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제출
3. 대상자 선정 후 제출서류
① 임차료 지급 신청서 (붙임6)
② 임차료 지급 확인서류 (입급내역, 납입 영수증 등)
③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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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결과를 결정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 담당자 이메일 (638679@ep.go.kr)로 이의신청서 (붙임5)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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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자 의무사항
① 지원 중지 사유가 발생될 경우 반드시 ‘지원 중지 신청서’ (붙임8) 제출
- 은평구 외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변경 및 주택 취득 등으로 지원 조건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 연속 2회 이상 월세를 미납한 경우 또는 납부 증빙자료를 미제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지원 중지를 요청한 경우
- 정부 등에서 시행하는 주거(금융)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 기타 지원금을 계속 지원할 수 없는 부적절한 사유 발생 시
② 주소지 및 임대차계약 사항 변경 시 ‘변경 신청서’ (붙임7) 제출
③ 지급 월의 5일까지 해당 월 월세 계좌 이체증, 통장사본 및 지급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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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①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추가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허위, 착오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③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면 선정 취소 및 지원 중단, 환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청 사회적경제과 청년지원팀 ☎) 351-699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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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Q&A
Q1. 청년 1인가구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인 주민등록 기준으로 혼자만 있는 경우가 청년 1인가구 입니다.
※ 세대 분리를 하였으나, 공동임차하여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입니다.
Q2. 실제 거주는 은평구, 주민등록은 타 지역으로 되어 있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은평구이고,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주택 소재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Q3. 임대차계약서상 건물 소재지에 언제부터 주민등록 되어 있어야 하나요?
신청 당시 임대차계약서상 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은평구 내에서 월세로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 및 임대차계약 변경신고를 하면 요건 확인 후 계속해서 지원이 됩니다. 다만, 은평구 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는 지원이 불가함으로 ‘중지’ 신청을 해야합니다.
Q4. 임대차계약서상 기한이 지났지만 계속 거주하는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임대차계약서 기한이 지난 계약서라도 묵시적으로 연장되어 월세를 계속 내고 있다면 유효합니다.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란 또는 신청등록 시 특이 사항란에 해당 내용을 기재해 주시길 바랍니다.
Q5. 계약을 연장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재작성하였습니다. 새로운 계약서에는 확정일자가 없고, 기존계약서만 확정일자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확정일자가 있는 기존계약서와 새로 작성한 계약서를 함께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6. 접수 이후 심사기간 중에 이사 예정이면, 신청 시 주소지를 어디로 입력해야 하나요?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맞게 신청하시고 해당 거주지의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향후 최종 선정자가 될 경우 이사한 곳의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변경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Q7. 청년월세 신청기간 중에 월세계약 예정인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신청일 기준이므로 신청기간 종료 이내로 임대차계약서 작성, 입주 및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서 작성일은 신청기간 이내이나 계약서상 입주일, 잔금지급일, 전입신고 등이 신청기간 이후로 작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선정제외 대상입니다.
Q8.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충족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2022년 11월~12월, 2023년 1월 3개월 평균) 20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상 금액 이하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111,677원, 지역가입자는 50,654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Q9. 건강보험료 납부(부과)액, 가구원 수 등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자격득실확인서, 보험료납부확인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공단센터 1577-1000)
Q10. 신청인 본인이 피부양자인 경우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신청인 본인이 피부양자인 경우 본인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가입자 (본인의 부양자)의 건강보험 납부확인서‧자격득실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해당 경우, 부양자의 서명이 들어간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붙임4)를 신청사이트에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11. 신청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소득기준의 충족여부는 어떻게 확인 하나요?
신청인을 피부양자로 등록한 사람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과 건강보험상 가구원수를 확인하여, 2023년 건강보험료 소득 판정기준표 중위소득 150% 기준 금액 이하인지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Q12. 일반재산 중 토지와 건축물의 과세표준액은 어디에서 확인 할 수 있나요?
토지와 건축물 소재지가 서울인 경우는 서울시 ETAX에서 그 외 지역은 WETAX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13. 주택,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소유여부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청약자격확인→ 주택소유 확인 항목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문의: 1644-7445
Q14. 차량시가표준액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국세청홈텍스 조회발급메뉴 → 승용차가액조회 항목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문의: 126
Q15. 월세를 카드결제로 납부하여 월세 계좌이체증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카드사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개인 매출 거래 확인서’ 또는 ‘이용내역 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Q16. 모든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지우고 제출하나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모든 제출서류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지우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17. 신청 제외 대상인데 착오 선정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추후 확인이 될 경우는 선정된 이후에도 지원 중단 또는 지원금이 환수됩니다.
Q18. 제출서류는 언제 기준으로 발급받아야 하나요?
공고일 기준 (2023.02.01.) 이후 발급 받아야 합니다.
Q19. 월세 60만원이 넘어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임차보증금 4천만원, 월세 62만원이면 신청 가능한가요?
월세 60만원 초과자는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과 월세액을 합산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증금 월세 환산율은 2.5%를 적용합니다. 귀하의 경우 합산액이 70만원이므로 신청 가능합니다.
※ 4천만원 × 2.5% ÷ 12개월 + 62만원 = 703,333원 → 70만원 (천원단위 절사)
Q 20.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는데 신청이 불가한가요?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객관적인 증빙서류 제출 시 예외 인정합니다.
1) 주택은 ① 또는 ② 제출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추가
2) 고시원 등 ①, ② 모두 제출
① 입실확인서
※ 주의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기재 및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 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등 기재 필수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본인이 월세로 살고 있다는 것과 임대인이 건물주 또는 임대사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