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023년 서울특별시 중구 1인가구 전월세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2023년 중구 1인가구 전월세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01
of 08
사업개요
① 공고일 : 2023. 3. 15.(수)
② 신청기간 : 2023. 4. 1. ~ 11. 30. (예산소진시 사업종료)
③ 지원대상 : 중구 주민등록을 둔 만19세 ~ 만여세 1인가구 무주택 임차인 (보증금 3억이하, 중위소득 150% 이하)
④ 지원내용 : 반환보증 보험 가입 후 구에 신청시 보험료 전액 지급
⑤ 지원방법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후 분기별 구청 지급
⑥ 지원규모 : 55명 ~ 166명 내외
– 임자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에서 보증금을 돌려주는 상품
– 수행기관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HF (한국주택금융공사), SGI (서울보증)
02
of 08
신청자격 · 요건 (조건 모두 충족)
① (주소)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중구 거주 무주택 1인가구
② (연령) 만19세 ~ 만64세 이하 (1959.1.1. ~ 2004.12.31. 출생 자)
③ (보험) 전월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및 납부완료자 (보증기간 유효)
※ 분할 납부시 납부한 금액만 지급
④ (주택) 중구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전월세 계약 임차인
⑤ (소득) 중위소득 150% 이하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 유주택자, 법인사업자 임자인
– 임대인이 등록임대사업자로 보증보험 가입을 한 경우 (임대인 의무가입)
– 타 지원을 받는 경우 (서울시 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와 중복지원불가)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 (신정시 기준)
– 기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료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03
of 08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① 신청기간 : 2023. 4. 1. ~ 11 . 30. 예산 소진시까지
② 접수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 주민복지팀
③ 접수방법 : 신청서 및 제출서류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④ 제출서류 (1개월 이내 발급)
①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환수조치 동의서 ②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보증서 (사본) ③ 보증보험료 납입 증빙서류 (납부금액 기재) ④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1인가구 확인용) ⑤ 국민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신청월 기준) ※ 피부양쟈길 경우 '사실증명원 (신고사실없음)' 추가 제출 (2022년 소득확인용) ⑥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 과세물건지 : 전국기준, 세목 : 재산세(주택) ⑦ 가입자 명의 통장 사본 및 신분증 ※ [위임신청시] 위임장, 위임자 신분중 사본, 대리인 신분증
04
of 08
선정 및 지급방법
① 선정기준 : 지원대상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1인가구 임차인
② 대상자 선정 : 지원조건 및 결격사유 확인 후 선착순 선정
③ 지급방법 : (월별) 개별문자 발송 통보 → (분기별) 보험료 신청인 개인계좌
④ 지급절차
05
of 08
기타 (유의) 사항
① 기입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볼가능한 경우 선정에 볼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신청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추후 별도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허위 ·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험료를 지원 받는 경우, 보증보 험료 지원 후 해지하는 경우, 추후 연말정산 등에서 공제 신청하실 경우 환수 조치함을 유의 바랍니다.
④ 기타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❶ 전월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문의
❷ 반환보증보험 료 지원사업 관련 문의
➡ 서울 중구청 복지정책과 1인가구지원팀 (☎ 02-3396-5340)
06
of 08
제출서류 발급처
제출서류 | 발급처 |
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보증서 (사본) ※ HUG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HF : 전세지킴보증서, SGI : 전세금보장신용보험증권 |
보증기관 |
② 보증보험료 납부 증빙서류 (※ 납부금액 기재) ※ 가입보증서(사본)에 보험료 납부금액이 기재되어있는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 |
보증기관 등 |
③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1개월 이내 발급) ※ 주민등록등본 동거인 포함 발급 |
정부24/동주민센터 |
④ 국민건강보험 납부증명서 (신청월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피부양자) ‘사실증명원 (신고사실없음)’ 추가 제출 | 정부24/동주민센터 (팩스민원 신청시 3시간 소요) |
⑤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 과세연도 : 2022~2023년, 과세물건지 : 전국 기준, 세목 : 재산세 (주택)으로 설정하여 발급 |
위택스/동주민센터 |
⑥ 가입자 명의 통장 사본 | 은행 |
07
of 08
자주하는 질문
Q1 |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해주는 건가요? |
아니요, 시중 보증기관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하셨을 때 납부한 비용(‘보증보험료’)을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Q2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무엇인가요? |
전월세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월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Q3 | 보험료 신청 후에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건가요? |
아니요, 먼저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보험 가입 및 보증보험료를 납부완료하신 후에 지원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Q4 | 보증보험에 이미 가입한 사람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가입일은 상관없이 보증기간이 신청일 기준 만료되지 않았다면 지원대상입니다.
Q5 | 반전세나 월세에 대한 보증금에 대해서도 가입이 가능한가요? |
전세 뿐만 아니라 반전세나 월세에 대한 보증금에 대해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Q6 | 보증보험을 분할로 납부해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
납부하신 금액에 대해서만 보증료 지원이 가능합니다.
Q7 |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이지만, 임차인이 보험가입한 경우, 또는 일부 금액 납부한 경우 지원대상이 되나요? |
아니요. 임대사업자인 경우 보증보험 의무가입대상이므로 임차인이 가입하여도 지급대상자가 아닙니다.
Q8 | 지원받은 보험료를 연말정산 받아도 되나요? |
아니요, 연말정산 신청시 추후 환수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보험 중도해지 시에도 환수조치 됩니다.